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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권, 고종 3년 6월 13일 경자 5번째기사 1866년 청 동치(同治) 5년

이조에서 장단부를 현으로 급을 낮추도록 아뢰다

이조에서, ‘장단부(長湍府)를 현(縣)으로 강등해야 합니다.’라고 아뢰었다. 남편을 죽인 죄인 복섬(卜蟾)이 거주한 곳이기 때문이다.


  • 【원본】 7책 3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21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吏曹以"長湍府降爲縣"啓。 因弑夫罪人卜蟾居生地也。


    • 【원본】 7책 3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21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