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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2권, 고종 2년 6월 10일 계묘 1번째기사 1865년 청 동치(同治) 4년

대신들이 종친부의 격상에 따른 관직 제도의 변경 등을 아뢰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 조두순(趙斗淳)이 아뢰기를,

"한 달쯤 전부터 단비가 연이어 쏟아져서 비록 조금 늦었다고 말을 하나 느긋하게 성숙(成熟)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임금의 정성이 하늘에 이른 바이고 대왕대비의 덕에 감동된 결과입니다. 조야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이루 형용할 수 없습니다. 홍수나 가뭄은 보통 있는 일인데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저축해 둔 것이 넉넉하거나 미리 대비해 놓은 방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형편은 그렇지 못해서 조금만 가물거나 조금만 장마져도 곧 위급한 형세에 처하게 되는데 애초에 가져다 마련할 밑천이 없으니, 이런 것을 생각하면 어찌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9년 분의 양식을 비축하는 것 같은 장기간의 대비에 대해서는 감히 대번에 의논하지 못하더라도 임시로 긴급한 때를 대비한 비용은 지금 강구(講究)하는 것이 당장의 급선무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넉넉하게 쓰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아껴 쓰며 검소함을 숭상하고 사치함을 억제하며, 급하지 않은 비용을 줄여서 낭비의 근원을 막는 것이 요점이며 기본일 것입니다. 성명(聖明)께서는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잊지 마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진달한 것이 매우 좋으니 가슴에 새기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서도(西道)와 북도(北道)의 과거(科擧)를 이번 가을에 설행할 뜻으로 지난 봄에 여쭌 바가 있었습니다. 근래에 나라의 역사(役事)에서 양도(兩道)에서 연납(捐納)한 것이 비록 서민들의 기꺼워하는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그 힘을 다하였다 할 것이거늘, 거기다 또 문무과에 응시할 사람들이 과거에 응하기 위하여 왕래하고 유숙하는 데 드는 비용을 덧붙여야 한다면 진실로 염려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또 농사 형편도 아직 예상하기 어려우니, 조만(早晩)을 막론하고 다시 품정(稟定)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종부시(宗簿寺)를 이미 종친부 아문(宗親府衙門)에 합속(合屬)하여 체모(體貌)가 자별해졌으니 종부시 주부(宗簿寺主簿) 1원(員)을 음진(蔭進)을 막론하고 합당한 사람으로 하되, 태복시(太僕寺)의 예(例)에 따라 길이 자벽과(自辟窠)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기(京畿) 외 7도(道)의 도사(都事)는 국자감(國子監)과 교서관(校書館)의 참상으로 차출(差出)하는데, 근래에 아직 통청(通淸)되지 않은 사람이 매우 드물어 도사의 자리가 비어도 매번 보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대간(臺諫)에 통망(通望)된 사람으로 배의(排擬)하였다가 후일에 통청되지 않은 사람이 충분해졌을 때 융통해서 비의(備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만, 이것은 관제(官制)에 관계되는 것이니 연석(筵席)에 나온 대신(大臣)과 전조(銓曹)의 신하에게 하문(下問)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왕대비가 하교하기를,

"하문할 필요가 없다. 이대로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즉위한 후에 인재를 승진 발탁하여 초정(初政)을 돕게 하는 것은 옛날의 규례가 그러하였습니다. 행 호군(行護軍) 윤교성(尹敎成)한계원(韓啓源)박제소(朴齊韶)이흥민(李興敏), 강원 감사(江原監司) 박승휘(朴承輝)를 모두 정경(正卿)으로 승자(陞資)하여 발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증 찬성(贈贊成) 문충공(文忠公) 유계(兪棨)인조(仁祖)·효종(孝宗)·현종(顯宗) 때의 명신(名臣)으로, 화의(和議)를 시종 익숙하게 막아내고 바른 말을 전후로 대담하게 직언하였으며, 존양(尊攘)의 의리가 그에 힘입어 실추되지 않았습니다. 충직한 기상은 자기 몸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 강론하고 사리를 분석한 것이 신묘하게 서로 맞고 묵묵히 깨달았기에 당시 군현(群賢)들이 모두 그를 추대하였던 것입니다. 대체로 절의와 도덕과 문장을 겸하여 다 관통한 분은 세상에서 매우 드물게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인재로서 선량한 부류의 종주(宗主)이자 모든 선비의 사표(師表)였습니다. 지금 그의 사판(祠版)이 제사 지낼 대수(代數)가 다하여 조묘(祖廟)로 옮기게 되었으니, 조정에서 특별히 대대로 제사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증거로 끌어댈 만한 전례가 있기에 우러러 진달합니다. 그러나 봉사손(奉祀孫)의 쇠퇴함 또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이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이름을 물어 녹용(錄用)하게 하는 것도 후손까지 돌봐주는 정사가 될 것입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 참판(故參判) 이채(李采)는 선정신(先正臣) 이재(李縡)의 손자로서 경술(經術)과 시(詩)·예(禮)는 바로 가업을 계승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재야에 은둔하는 것을 자부하지 않고 군읍(郡邑)을 주류하고 성시(城市)를 어지러이 다녔는데도 사우(士友)들이 의지하고 높이 떠받들어 우뚝한 모습이 노(魯) 나라의 영광전(靈光殿) 【주석】 과 같았습니다. 모든 의문(疑文)이나 변례(變禮), 심성(心性)과 이기(理氣)의 차이에 대한 것들을 그에게 가서 묻고서 정정(訂定)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귀하게 되어서 이미 정경의 직을 추증 받았음에도 독실하게 배우고 실행함은 지금까지도 사림(士林)의 본보기가 되고 뒤미처 칭송되고 있으니 장려하여 후세사람들을 고무(鼓舞)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가증(加贈)하고 인하여 시호(諡號)를 내리는 은전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 장신(故將臣) 장무공(莊武公) 신여철(申汝哲)은 충성스럽고 부지런하며 강직하고 굳세게 우뚝 서서 나라의 장성(長城) 역할을 한 지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조정에 일이 생겨 음양이 소장(消長)당할 때마다 일찍이 일신의 진퇴를 가지고 한 몸이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해서는 아랑곳한 적이 없었으니, 이른바 맹호가 있는 산에는 나물 캐러 들어가지 못한다는 격이었습니다. 숙종(肅宗) 때에는 ‘나는 경의 충성을 알고 경은 내 마음을 안다.’고 하유까지 하셨으니, 이와 같이 곧은 신하에게 의당 대대로 제사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장수를 아끼는 뜻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 봉사손도 해조로 하여금 이름을 물어 녹용(錄用)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 장신 무숙공(武肅公) 장붕익(張鵬翼)은 무신년(1748)의 몹시 어지럽고 소란스러울 때에 총관(總管)으로서 40여 일 동안 침전(寢殿)을 숙위하였는데 하루는 밤이 깊어서 ‘내가 잠깐 눈을 붙이겠으니 경은 잠시도 곁을 떠나지 말라’고 하교 하였고, 이에 말을 《감란록(勘亂錄)》에 기재하라고 명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곧바로 총사(總使)로서 나아가 적의 길목을 막아 적이 곧 바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였고, 마침내 안성(安城)과 죽산(竹山)의 공을 아뢰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안추(安樞)를 체포하여 이사성(李思晟)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이배(李培)를 쳐서 무찔러 이인좌(李麟佐)를 낙망(落望)하게 하였으니 그의 공적이 큽니다. 이제 그의 사판이 제사 지낼 대수가 다하여 파묻히게 되었으니, 특별히 대대로 제사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서 공신을 기리는 은전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 군수(故郡守) 임교진(林喬鎭)은 고 상신(相臣) 임한호(林漢浩)의 손자로서 근검하여 가규(家規)를 어기지 않았으며 경서와 예를 분별하고 질정(質正)하여 아름다운 저술도 있습니다. 효로써 부모를 잘 섬겼다고 소문이 났는데 음식을 만들거나 불을 지피는 일을 몸소 하였고 분묘 옆에 잣나무를 손수 심었던 것은 바로 소략한 일입니다. 성(誠)과 경(敬)이 가슴에 가득 쌓여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을 감추지 못하던 인물이었으니 죽은 후에도 벼슬아치들 사이에서 몹시 슬퍼하였습니다. 그의 마을에 정표(旌表)해 주는 것은 성세(聖世)에 풍속을 바로 세우고 를 장려하기 위한 정사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정려(旌閭)를 내려주는 은전을 허락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사역원(司譯院)의 관생(官生) 가운데 과록(科祿)이 있으면서 등제(等第)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 〖모아 만든 관청을〗 학관청(學官廳)이라 하는데 의지하여 먹고 살 곳이 없어서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 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상사(上使)·부사(副使)의 대솔 군관(帶率軍官) 각 한 자리씩을 이 사람들에게 영구히 붙여주어 일행과 통일해서 포삼(包蔘) 중 300근(斤)에 준하여 이급(移給)하여 연경(燕京)에 가지고 가게 하면 또한 거의 구휼하는 정사가 될 것이니, 이것을 정식으로 삼으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서류(庶類)를 벼슬에서 배제하는 것은 역사에도 없었던 일로서 천화(天和)를 범하고 인재를 잃어버리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중인(中人)과 서류는 더욱 의지할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며 고통스런 생활을 하여 천지간에 버려진 물건이 되는 것을 면치 못하므로, 이는 조정에서 불쌍히 여겨 돌봐주어야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우선 금루청(禁漏廳)·율학청(律學廳)·화사청(畵寫廳) 등에 입속(入屬)시켜 재주에 따라 감별하여 녹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몸이 있는 한 업으로 삼을 것이 있게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는 두터운 은택을 극진히 이루는 것이기에 우러러 아룁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좌의정(左議政) 김병학(金炳學)이 아뢰기를,

"청주(淸州)의 변란 때 충민공(忠愍公) 이봉상(李鳳祥)충장공(忠莊公) 남연년(南延年)은 난(亂)에 임하여 굴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 사직을 지켜내어 천지의 큰 의리가 이들에 힘입어 부지되었으니, 백대가 지난 이후에도 지사(志士)들이 눈물을 흘릴 일입니다. 지금 듣건대 사판이 장차 제사 지낼 대수가 다 되어간다 하나 훈공이 있는 자를 조묘로 옮겨 모시지 않는 것은 정해진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절의를 지녔던 사람은 특별히 대대로 제사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성조(聖朝)에서 높이고 장려하는 뜻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 봉사손이 근래에 매우 침체되어 있으니 모두 해조에서 각별히 수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증 판서(贈判書) 홍림(洪霖)은 서생(書生)으로서 일개 편비(褊裨)였습니다. 이른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위급한 정황에 임하여서는 충성을 떨쳐 칼날에 뛰어들기를 즐거운 곳에 가듯 하였으니 그가 성취한 것은 바로 안녹산(安祿山)의 난 때 장순(張巡) 휘하의 남제운(南霽雲)의 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포창(褒彰)하고 돌보아 주는 은전을 거의 유감없이 시행하였는데, 그의 봉사손이 곤궁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 제사가 끊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을 남행 부장(南行部將)으로 조용(調用)하는 것은 바로 열성조(列聖朝)에서 이미 시행하여 온 규례이니, 지금 또한 가설(加設)하여 단부(單付)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대왕대비가 하교하기를,

"홍림에 대해서는 처지가 비록 한미하기는 하나 이미 나라에 충성스러운 공을 세웠으니, 시호를 내려 주고 신주를 조묘로 옮겨 모시지 않는 은전을 일체 시행하고 봉사손 또한 일체 녹용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조두순이 아뢰기를,

"처분이 지당하십니다. 대저 홍림처럼 충성스러운 공을 세운 경우는 그의 봉사손이 작녹(爵祿)을 세습해야 옳았으나 오래도록 침체되어 있었던 것은 단지 처지가 한미하여 조정에서 수용해 주는 은전을 아직껏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염교(簾敎)가 이와 같이 정중하시니 실로 세상에 보기 드문 성덕이십니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고 유현(故儒賢) 문경공(文敬公) 홍직필(洪直弼)은 경술이 해박하고 실천이 독실하여 천인(天人) 성명(性命)의 근원과 나라를 다스리는 요점을 개연히 사도(斯道)로 자임하여 그 연원을 밝히고 의리를 고수하였으므로 오늘까지도 후학들에게 존모(尊慕)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듣건대 그의 봉사손이 아직 녹용되지 못하였다 하니, 해조로 하여금 초사(初仕)에 자리가 나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조두순이 아뢰기를,

"《대전통편(大典通編)》을 지금 개수(改修)해야 합니다. 육전(六典) 가운데 구규(舊規)를 거듭 밝히고 사이사이에 새 제도를 보충함에 있어 품정(稟定)할 것이 많은데, 연석(筵席)의 체모가 지엄하여 감히 일일이 번독스럽게 해서는 안 될 듯하며 별단에 써서 들입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병조 판서 김병기(金炳冀)가 아뢰기를,

"조경묘(肇慶廟)·경기전(慶基殿)·준원전(濬源殿)의 수문장(守門將)을 15삭(朔)이 차면 승륙(陞六)시키도록 새로 전교를 받아 정식으로 삼았는데, 연전에 허사과(虛司果)가 적체되는 것을 염려하여 병비(兵批)의 참외관(參外官) 중에 15삭 만에 승륙하는 자 또한 이미 삭수(朔數)를 물려 정하였습니다. 지금 이 묘(廟)와 전(殿)의 수문장들도 화령전(華寧殿) 수문장의 예를 따라서 다시 30삭을 승륙의 기한으로 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장수 집안의 후진(後進)을 수용하여 권무(權務)하는 것은 이미 그 전례가 많습니다. 고 장신 이유수(李惟秀)의 증손 이규환(李奎晥), 고 장신 이응식(李應植)의 손자 이교원(李敎元), 총융사(總戎使) 이현직(李顯稷)의 아들 이용주(李龍周), 금군 별장(禁軍別將) 장인식(張寅植)의 손자 장기락(張基洛), 북병사(北兵使) 이남식(李南軾)의 손자 이병규(李秉奎), 고 포장 이유경(李儒敬)의 증손 이봉헌(李鳳憲)이 재주와 기국이 일찍이 성취되어 장려하여 발탁하기에 합당하니, 모두 별천(別薦)을 시행하여 먼저 군문의 초관(哨官)에 붙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6책 2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90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군사-중앙군(中央軍) / 과학-천기(天氣) / 인사-관리(管理) / 인사-관리(管理) / 정론-간쟁(諫諍) / 인물(人物) / 신분-중인(中人) / 출판-서책(書冊) / 사법-법제(法制) / 군사-군정(軍政) / 재정-국용(國用) / 정론-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가족-가족(家族)

初十日。 次對。 領議政趙斗淳曰: "月前甘霈, 連有所霔。 雖曰稍晩, 綽有成熟之望。 此宸誠所格, 慈德所庇也。 朝野忭幸, 無以形達。 夫水與旱, 流行之恒事, 而恃以無恐者, 以其蓄積之裕、備豫之有術而然耳。 今則不然, 一暵一澇, 便有危急之形, 初無取辦之資。 思之及此, 寧不哀痛? 九年之蓄, 雖不敢遽議, 臨時副急之用, 及今講究, 爲目下急務。 而苟欲裕用, 必先節用, 崇儉抑侈, 捐不急之費, 而塞濫觴之源, 要也本也。 惟聖明念玆在玆。" 敎曰: "所陳甚好。 當服膺矣。" 又曰: "西北道科, 以今秋設行之意, 前春有所經稟。 而邇來國役, 兩道捐納, 雖出於庶民樂趨之實心, 亦可謂盡其力矣。 亦又添之以文武擧子應擧, 往來留連之費, 則誠有可念者。 且年形姑難預料, 無論早晩, 更爲稟定何如?" 允之。 又曰: "宗簿寺, 旣合屬於宗親府衙門, 體貌自別。 宗府主簿一員, 毋論蔭進, 以可合人, 依太僕寺例, 永爲自辟窠何如?" 允之。 又曰: "京畿外七道都事, 以國子、芸閣參上差出。 而挽近未通淸絶罕, 都事之有闕不補, 每每爲然。 臣意則以臺通人排擬, 而日後未通淸有裕之時, 通融備擬似好。 而係是官制所關, 下詢登筵大臣、銓臣處之何如?" 大王大妃曰: "不必下詢, 依此爲之。" 又曰: "御極後, 登崇簡拔, 仰裨初政, 古規爲然矣。 行護軍尹敎成·韓啓源·朴齊韶·李興敏江原監司朴承輝, 竝正卿陞擢何如?" 允之。 又曰: "贈贊成文忠公 兪棨, 三朝名臣也。 和議之始終閑拒, 讜言之前後謇諤, 尊攘之義, 賴而不墜, 忠直之氣, 不知有身。 講道析理, 妙契默悟, 當時群賢, 咸推轂焉。 蓋節義、道德、文章, 兼總而備貫, 殆曠世一有, 而善類宗主也, 人士師表也。 今其祠版, 親盡將祧。 朝家之特許其世祀, 厥有可援之例, 故第此仰達。 而祀孫之零替, 亦所當念。 令該曹問名錄用, 亦賞延之政矣。" 允之。 又曰: "故參判李采, 以先正臣文正公 之孫, 經術詩禮, 卽其箕裘也。 縱不以林樊肥遯自命, 周流郡邑, 混跡城市, 而士友之倚重, 巋然若靈光。 凡有疑文變禮、心性理氣之同異, 莫不就叩而訂定焉。 以其子貴, 已贈正卿之職, 而篤學實行, 汔今爲士林所矜式而追誦, 合有奬勵, 用勸來後。 特爲加贈, 因施節惠之典似好。" 允之。 又曰: "故將臣莊武公 申汝哲, 忠勤剛毅, 屹然爲國長城, 前後垂三十年所。 而每當朝著有事, 陰陽消長之會, 未嘗不以其一身進退爲輕重, 所謂‘猛虎在山, 藜霍爲之不採’者也。 肅廟朝, 至有‘予知卿忠, 卿知予心’之諭。 似此貞臣, 宜許其世祀, 用寓聽鼙之思。 其祀孫, 令該曹問名錄用似好。" 允之。 又曰: "故將臣武肅公 張鵬翼, 當戊申搶攘之時, 以總管宿衛寢殿四十餘日, 而一日夜深, 有‘予欲假寐, 卿勿少離’之下敎, 至以此八箇字, 命載錄於《勘亂錄》中。 旋以總使出, 扼賊路咽喉, 使不得直上, 竟奏之功。 外他, 壓捕安樞, 以寒思晟之膽; 勦討李培, 以落麟佐之心, 厥功茂焉。 今其祠版, 親盡當埋, 特許世祀, 以寓旂常之典似好。" 允之。 又曰: "故郡守林喬鎭, 故相臣漢浩之孫也。 謹儉不失家規, 經禮辨質, 雅有著述。 而事父母以孝聞, 若其廚薪之躬燃、墳柏之手植, 卽疎節也。 而誠敬之積於中而形於外者, 藹然有不可掩者。 旣均之後, 衿紳間悼惜藉甚。 表厥宅里, 聖世樹風興孝之政也。 特許綽楔之典似好。" 允之。 又曰: "譯院官生中, 有科祿而未參等第者, 名曰‘學官廳’, 而無所聊賴, 凍餓相續。 今以上副使帶率軍官各一窠, 永付此輩, 通一行包蔘中, 準三百斤移給, 使之赴, 則亦庶爲賙恤之政。 請以此定式。" 允之。 又曰: "庶類錮廢, 前史所未有也。 干天和、失人材, 有不可勝道者。 而中人庶類, 則尤無所依泊, 流落顚連, 不免爲天地間棄物。 此在朝家, 合有憫恤。 臣意則姑爲入屬於禁漏、律學、畫寫等諸廳, 隨材甄錄, 使之有其身則有所業, 卽曲成不遺之渥澤, 故仰達矣。" 允之。 左議政金炳學曰: "淸州之變, 忠愍公 李鳳祥忠莊公 南延年, 臨亂不屈, 殺身衛社, 使天經地誼賴以扶持。 百世之下, 志士所隕涕也。 今聞祠版將親盡云, 勳功不祧, 是定制也。 似此節義, 特許世祀, 庸寓聖朝崇奬之意。 且其祀孫, 近甚沈屈, 竝令該曹各別收用。 贈判書洪霖, 書生而一褊裨也。 所謂不識何狀人, 而臨危奮忠, 蹈白刃如樂地, 其所成就, 直張巡南霽雲耳。 朝家襃恤之典, 殆無餘憾。 其祀孫窮不能自存, 香火久絶。 此家人之南行部將調用, 卽列聖朝已施之例也。 今亦使之加設, 單付恐好。" 允之。 大王大妃曰: "至於洪霖, 處地雖微, 旣有忠功於國家, 賜諡不祧之典, 一體施行。 祀孫亦爲一體錄用可也。" 斗淳曰: "處分至當矣。 夫以洪霖之忠之功, 宜其祀孫世襲爵祿。 而積久沈屈者, 徒以地微, 而朝家收用之典, 尙未得蒙矣。 今日簾敎, 若是鄭重, 實曠世罕有之盛德也。" 炳學曰: "故儒賢文敬公 洪直弼, 經術淹博, 踐履篤實, 天人性命之原、家國治平之要, 慨然以斯道自任。 發揮淵源, 執守義理, 汔今爲後學之所尊慕矣。 聞其祀孫, 未及霑祿。 令該曹初仕待窠調用似好。" 允之。 斗淳曰: "《大典通編》, 今當改修矣。 六典中, 申明舊規, 間補新制, 多有稟定。 而筵體至嚴, 恐不敢一一煩瀆, 以別單書入矣。" 允之。 兵曹判書金炳冀曰: "肇慶廟慶基殿濬源殿守門將, 十五朔陞六事, 新有受敎定式矣。 年前爲念虛司果之積滯, 兵批參外官之十五朔陞六者, 亦已退定朔數。 今此廟殿守門將, 一依華寧殿守門將例, 更以三十朔爲陞六之限, 恐好矣。" 允之。 又曰: "將家後進之收用勸武, 已多其例。 故將臣李惟秀曾孫奎晥、故將臣李應植敎元、總戎使李顯稷龍周、禁軍別將張寅植基洛、北兵使李南軾秉奎、故捕將李儒敬曾孫鳳憲, 才器夙就, 可合奬拔。 竝別薦施行, 先付軍門哨官何如?" 允之。


  • 【원본】 6책 2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90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군사-중앙군(中央軍) / 과학-천기(天氣) / 인사-관리(管理) / 인사-관리(管理) / 정론-간쟁(諫諍) / 인물(人物) / 신분-중인(中人) / 출판-서책(書冊) / 사법-법제(法制) / 군사-군정(軍政) / 재정-국용(國用) / 정론-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가족-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