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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2권, 고종 2년 5월 26일 경신 5번째기사 1865년 청 동치(同治) 4년

의정부에서 흡곡현의 복구에 따른 문제를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강원 감사(江原監司) 박승휘(朴承輝)의 보고를 보건대, ‘옛날 만력(萬曆) 병신년(1596)에 흡곡현(歙谷縣)을 혁파할 당시, 미산(嵋山) 18리(里)는 통천(通川)에 소속시키고, 학포(鶴浦) 30리는 안변(安邊)에 소속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뒤 3년이 지난 무술년(1598)에 다시 복읍(復邑)시킨 뒤에는 단지 통천에 소속되었던 강계(疆界)만 돌려주고 안변에 붙였던 30리는 추환(推還)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흡곡 백성들이 전후로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였는데도 끝내 결말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해현(該縣)은 지극히 잔약한데다 규모가 적은 현재 이 고을을 보존시킬 계책으로는 오직 옛 강계를 회복시켜 주는 한 가지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강계에 연혁(沿革)이 있긴 합니다만 오직 그 당시의 사세(事勢)가 어떠하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흡곡의 읍을 혁파할 당시 2개 면(面)을 다른 읍에 나누어 소속시켰는데 그렇게 해야 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몇 년 지나지 않아 복읍시킬 때 학포는 그대로 안변에 소속시켰는데 그 당시 그렇게 해야 할 사정이 있었는지도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땅을 나눠 주고 다시 돌려 주는 문제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게다가 이 일은 거의 300년 이전의 일에 속하니, 섣불리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관문(關文)으로 관북(關北)의 도신에게 물어 본 뒤 품처하도록 하되, 만약 참고할 만한 문적(文蹟)이 있거든 일일이 거두어 올려보내라는 뜻으로 양도(兩道)의 도신에게 똑같이 관문(關文)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6책 2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8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議政府啓: "卽見江原監司朴承輝所報, 則‘昔在萬曆丙申, 革罷歙谷縣, 嵋山十八里屬之通川, 鶴浦三十里屬之安邊。 越三年戊戌, 更爲復邑之後, 只還通川所屬之界, 而安邊所附三十里, 不得推還。 民前後訟冤, 終無決處, 而該縣至殘小局, 目下存保之計, 惟復疆一條’爲辭矣。 疆界之有沿革, 惟當論其時事勢之如何。 今此歙谷革邑時, 兩面之分屬他邑, 事勢之固然。 而不幾年復邑時, 鶴浦之仍屬安邊, 其時事勢之所以然, 誠有未可知者矣。 分土、還土旣係審愼, 且近三百年以前之事也, 不可造次決定。 關問關北道臣後稟處, 如有可考文蹟, 一一收上之意, 請一體行關於兩道道臣何如?" 允之。


    • 【원본】 6책 2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8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