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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권, 고종 즉위년 12월 8일 경진 13번째기사 1863년 청 동치(同治) 2년

수렴동청정 절목을 예조에서 바치다

예조(禮曹)에서 수렴동청정 절목(垂簾同聽政節目)을 올렸다. 【이번에 대왕대비 전하의 수렴동청정 절목은 전례를 참고하여 마련하였으니, 이에 의거하여 거행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1. 수렴(垂簾)하는 처소는 편전(便殿)으로 하되, 그때에 가서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도록 할 것입니다. 1. 수렴 시 전하(殿下)는 발 밖의 한복판에 남쪽을 향하여 앉고 대왕대비 전하는 발 안에서 동쪽 가까이에 남쪽을 향해 앉습니다. 조하(朝賀) 때에는 송(宋) 나라 선인 태후(宣仁太后)의 고사에 의거하여 문무(文武)의 관리들이 먼저 대왕대비전에 사배(四拜)를 행하고 또 대전에 사배를 행할 것입니다. 1. 수렴 시 송 나라에서는 발 앞에서 말을 내시(內侍)가 전달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대신들이, 모든 일을 직접 결단하는 대비 전하가 궁중에 깊이 들어앉아 내시로 하여금 명을 전달하게 해서는 안 되므로 주사관(奏事官)으로 하여금 한문으로 적은 문건을 해석하여 아뢰도록 청하여, 직접 들을 것을 특별히 허락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대왕대비전과 대전이 함께 정사를 처결하니, 주사관이 먼저 전하에게 아뢰면 전하가 혹은 직접 재단하기도 하고 혹은 자전의 뜻을 여쭙기도 할 것입니다. 대왕대비 전하가 혹은 직접 자교(慈敎)를 내릴 일이 있으면 여러 신하들이 혹은 발 앞에서 주대(奏對)하여 당(堂)의 위아래에서 보좌하고 돕는 도리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1. 한 달에 여섯 차례의 접견과 조참(朝參), 상참(常參)은 전례대로 품지하여 함께 정사를 처결하되, 송 나라의 일참(日參), 육참(六參)의 규례대로 할 것입니다. 대정령(大政令), 대전례(大典禮), 시급한 변방의 보고가 있을 때에는 무시로 청대(請對)하거나 소견(召見)을 허락할 것입니다. 사전(祀典), 군사, 형벌, 과시, 관직 등의 중대한 일은 모두 전하에게 곧바로 아뢰면 전하께서 자전에게 품지하여 처결할 것입니다. 1. 자전의 전교는 ‘대왕대비전이 전교하였다.’라고 칭하고, 전하의 전교는 ‘전교하였다.’라고 칭할 것입니다. 대왕대비전의 전교에는 송 나라에서 ‘나〔予〕’라고 칭한 전례를 쓸 것입니다. 안팎 문의 자물쇠를 잠그고 열며 군병들의 해엄(解嚴)은 대전에게 여쭈면 대전이 자지(慈旨)를 품지한 다음 표신(標信)이나 신전(信箭)을 사용하여 거행하게 할 것입니다. 1. 여러 신하들의 상소는 정희 성모(貞熹聖母) 때의 고사대로 전하에게 바치고, 사헌부(司憲府)의 계사(啓辭)와 각사(各司)의 계사와 각도(各道)의 장계(狀啓)도 전하에게 아뢰면 혹은 직접 처결하기도 하고 혹은 대내(大內)에서 승품(承稟)한 후 비답(批答)을 내려줄 것입니다. 1. 설날, 동지(冬至), 탄신일의 삼명일(三名日)에는 각도에서 대왕대비전에 전문(箋文)을 올리되 한결같이 대전에 전문을 올리는 예에 의거하고, 방물(方物)과 물선(物膳)을 봉진하는 것도 전례대로 거행할 것입니다. 1. 전하께서 경연(經筵)에 나아갈 때에는 대왕대비전이 발 안에서 때때로 친림하여 청강(聽講)하도록 하소서. 1. 전하는 인정문(仁政門)에서 즉위한 후 면복(冕服)을 갖추고 대왕대비전이 계신 편전에 나아가 백관을 거느리고 편전의 뜰에서 의주(儀註)대로 진하(陳賀)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전(殿) 위로 올라가고 대신과 2품 이상이 차례로 따라 올라가서 대왕대비전과 대전에게 문안을 드린 후 다시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대왕대비 전하는 안으로 돌아가고 전하께서는 면복을 벗고 상복(喪服)을 도로 입고서 대내(大內)로 돌아가며 여러 신하들은 물러갈 것입니다. 1. 수렴동청정의 전례(典禮)는 지극히 중대한 것이니 정희 성모 때의 고사대로 별도로 중앙과 지방에 반교(頒敎)할 것이며, 전하가 대내로 돌아온 다음에 종친(宗親)과 문무 백관이 베로 만든 공복(公服)으로 바꾸어 입고 권정례(權停例)로 거행할 것입니다. 1. 이번 13일에 수렴할 때에는 대왕대비 전하가 적의(翟衣)를 갖추어 입고 나와 앉을 것이나, 평상시에는 평상시에 입는 옷차림을 할 것입니다. 수렴할 때 앉을 자리를 배설(排設)할 집사(執事)는 액정서(掖庭署)와 각 해사(該司)로 하여금 진배(進排)하게 할 것입니다. 1. 수렴의 사유를 사직(社稷), 종묘(宗廟), 영녕전(永寧殿), 경모궁(景慕宮)에 고하는 것은 길일(吉日)을 택해서 거행할 것입니다. 1. 미진한 조목은 추후로 마련할 것입니다.】


  • 【원본】 5책 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2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 의생활-예복(禮服) / 왕실-비빈(妃嬪)

    禮曹進垂簾同聽政節目。 【今此大王大妃殿下垂簾同聽政節目, 參考前例磨鍊爲白去乎, 依此擧行爲定。 一, 垂簾處所, 以便殿爲之, 臨時, 令政院, 稟旨爲白齊。 一, 垂簾時, 殿下殿座于簾外當中南向, 大王大妃殿下殿座宇簾內近東南向。 朝賀時, 依宣仁太后故事, 文武官先行四拜于大王大妃殿, 又行四拜于大殿爲白齊。 一, 垂簾時, 宋朝則簾前通語內侍傳宣, 我朝則大臣以"大妃殿下親斷庶務, 不可深居宮中, 使內侍官傳命", 請令奏事官解釋文字以啓, 特許親聽矣。 今番大王大妃殿、大殿同聽政, 奏事官先奏于殿下, 則殿下或親爲裁斷, 或仰稟慈旨。 大王大妃殿下或親宣慈敎, 則諸臣或奏對簾前, 以爲一堂上下輔翼參贊之道爲白齊。 一, 一月六對、朝參、常參, 依例稟旨, 同聽政, 依宋朝日參、六參之例。 大政令、大典禮、時急邊報, 許令無時請對, 或賜召接。 祀典、兵刑、科試、官職等事重務, 皆直啓于殿下, 稟慈殿裁決爲白齊。 一, 慈敎稱‘大王大妃殿傳曰’, 上敎稱‘傳曰’, 大王大妃殿敎令, 用宋朝稱‘予’之例。 內外門鑰開閉、軍兵解嚴, 稟于大殿, 大殿稟慈旨後, 用標信、信箭擧行爲白齊。 一, 諸臣疏章, 依貞熹聖母時故事, 上于殿下, 臺啓及各司啓辭、諸道狀聞, 亦啓于殿下, 或直斷, 或自內承稟後賜批爲白齊。 一, 正、至、誕日三名日, 各道進箋于大王大妃殿, 一依大殿進箋之例, 方物、物膳依例擧行爲白齊。 一, 殿下御經筵時, 大王大妃殿於簾內, 以時親臨聽講爲白齊。 一, 殿下於仁政門卽阼後, 仍具冕服, 詣大王大妃殿下所御便殿, 率百官陳賀于殿庭, 如儀訖。 殿下陞殿, 大臣二品以上以次從陞, 起居于大王大妃殿、大殿後, 還復位。 大王大妃殿下還內, 殿下釋冕服, 反喪服還內, 諸臣退出爲白齊。 一, 垂簾同聽政典禮至大, 倣貞熹聖母時故事, 別爲頒敎中外。 而殿下還內, 宗親、文武、百官改服布公服, 權停例擧行爲白齊。 一, 今十三日垂簾時, 大王大妃殿下具翟衣殿座, 常時則用常時所御之服。 垂簾時, 殿座排設, 執事令掖庭署及各該司進排爲白齊。 一, 垂簾告由社稷、宗廟、永寧殿、景慕宮, 擇吉擧行爲白齊。 一, 未盡條件, 追後磨鍊爲白齊。】


    • 【원본】 5책 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2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 의생활-예복(禮服)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