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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실록 14권, 철종 13년 6월 10일 신유 2번째기사 1862년 청 동치(同治) 1년

삼정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문관·음관의 당상 등에게 책문할 것임을 이르다

하교하기를,

"삼정(三政)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이정청(釐整廳)을 설치하여 강구하는 일이 있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묘당(廟堂)의 제신(諸臣)이 지금 바야흐로 상확(商確)하여 교정(矯正)하고 있는데, 이는 조가(朝家)에서 크게 경장(更張)하는 데 관계된 것이므로, 널리 묻고 널리 의견을 채집하여 사리(事理)에 꼭 맞도록 힘쓰지 않을 수 없다. 모레에는 마땅히 인정전(仁政殿)에 몸소 나가서 문관(文官)·음관(蔭官)의 당상(堂上)·당하(堂下)·참하(參下)와 생원(生員)·진사(進士)·유학(幼學)에게 책문(策問)을 시험할 것이니, 이정청(釐整廳)의 총재관(摠裁官)을 모두 독권관(讀券官)으로 삼도록 하라. 응제(應製)하는 사람은 시장(試場)에 들어가 출제(出題)한 다음 물러 나가서 10일을 기한으로 집에서 지어 올리되, 문사(文辭)의 공졸(工拙)에 구애받지 말고 다만 시행할 만한 것을 따르도록 하라. 그리고 의견에 따라 진대(陳對)한 시권(試券)은 태학(太學)으로 하여금 수취(收聚)하여 품(稟)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653면
  • 【분류】
    재정(財政) / 군사(軍事) / 인사(人事)

○敎曰: "三政捄(弊)〔弊〕 事, 至有設廳講究之擧, 廟堂諸臣, 今方商確矯正, 而此係朝家大更張, 則不可不廣詢博採, 務歸至當。 再明日, 當親臨仁政殿, 文蔭堂上堂下參下及生進ㆍ幼學試策矣, 釐整廳摠裁官, 幷讀券官爲之。 應製人, 入場懸題後退去, 限十日在家製進, 勿以文辭工拙爲拘, 只從可以施行者。 隨意見陳對試券, 令太學收聚以稟。"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653면
  • 【분류】
    재정(財政) / 군사(軍事)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