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종실록6권, 철종 5년 1월 25일 을축 2/2 기사 / 1854년 청 함풍(咸豊) 4년
탐오한 행동을 하는 감사와 수령은 갑절의 형률로 처리할 것임을 알리게 하다
국역
하교하기를,
"탐관 오리(貪官汚吏)의 해로움은 홍수(洪水)와 맹수(猛獸)보다 심하여, 우리 백성을 수탈(收奪)하며 우리 백성을 파산(破産)시키면서 자신을 살찌우고 사사를 경영함은 온 세상의 풍조(風潮)가 모두 그러하다. 슬픈 우리 호소할 데 없는 백성이 마침내 굶어 죽어 구렁을 메웠는데도 구휼하지 않는다면, 이른바 백성을 편안하게 하여 나라의 근본을 견고하게 한다는 뜻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므로 왕위에 오른 이후 이 폐단을 궁구하여 전후의 내린 명령에서 거듭 타일렀을 뿐만이 아니었는데, 끝내 실효(實效)가 나타남을 보지 못하였으니, 첫째도 과인의 허물이요, 둘째도 과인의 허물이다. 일전에 대신(大臣)이 주청한 것은 명백하고 매우 절실하니, 탐관 오리가 마음을 바꾸고 도모(圖謀)를 고치도록 할 만하다. 이제부터는 감사와 수령을 막론하고 만일 부정한 물품을 받는 더러운 행위가 있다고 들리는 자가 있으면 단연코 갑절을 더하는 형률로 처리할 것이니, 성심(誠心)으로 왕명을 천하에 알리어서 나의 불쌍히 여기어 보호하려는 생각에 보답할 것을 승정원(承政院)으로부터 8도(八道)의 도·수신(道帥臣)과 4도(四都)009) 의 유수(留守)에게 하유(下諭)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체로 지방의 수령에게 알리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86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註 009] 4도(四都) : 유수(留守)가 관할하는 네 곳의 도읍(都邑). 곧 개성(開城)·광주(廣州)·수원(水原)·강화(江華).
원문
○敎曰: "夫貪墨之害, 甚於洪水猛獸剝割我赤子, 蕩柝我赤子, 肥已營私, 滔滔皆是。 哀我無告之民, 究竟塡于溝壑, 而莫之恤也, 則所謂安民固本之義, 果安在哉? 肆自御極以來, 深究此(弊)〔弊〕 前後令飭, 不啻申嚴, 而終未見實效之所著, 一則寡躬之咎也, 二則寡躬之咎也。 日前大臣所奏, 明白痛切, 可使貪官墨吏, 革心改圖。 自今毋論方伯守令, 如有以贓汚入聞者, 斷當施以加倍之律, 誠心對揚, 庸答予如傷若保之念事, 自政院, 下諭于八道道帥臣四都留守, 使之一體知委於字牧之官。"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86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철종 5년 (1854) 1월 25일
철종실록6권, 철종 5년 1월 25일 을축 2/2 기사 / 1854년 청 함풍(咸豊) 4년
탐오한 행동을 하는 감사와 수령은 갑절의 형률로 처리할 것임을 알리게 하다
국역
하교하기를,
"탐관 오리(貪官汚吏)의 해로움은 홍수(洪水)와 맹수(猛獸)보다 심하여, 우리 백성을 수탈(收奪)하며 우리 백성을 파산(破産)시키면서 자신을 살찌우고 사사를 경영함은 온 세상의 풍조(風潮)가 모두 그러하다. 슬픈 우리 호소할 데 없는 백성이 마침내 굶어 죽어 구렁을 메웠는데도 구휼하지 않는다면, 이른바 백성을 편안하게 하여 나라의 근본을 견고하게 한다는 뜻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므로 왕위에 오른 이후 이 폐단을 궁구하여 전후의 내린 명령에서 거듭 타일렀을 뿐만이 아니었는데, 끝내 실효(實效)가 나타남을 보지 못하였으니, 첫째도 과인의 허물이요, 둘째도 과인의 허물이다. 일전에 대신(大臣)이 주청한 것은 명백하고 매우 절실하니, 탐관 오리가 마음을 바꾸고 도모(圖謀)를 고치도록 할 만하다. 이제부터는 감사와 수령을 막론하고 만일 부정한 물품을 받는 더러운 행위가 있다고 들리는 자가 있으면 단연코 갑절을 더하는 형률로 처리할 것이니, 성심(誠心)으로 왕명을 천하에 알리어서 나의 불쌍히 여기어 보호하려는 생각에 보답할 것을 승정원(承政院)으로부터 8도(八道)의 도·수신(道帥臣)과 4도(四都)009) 의 유수(留守)에게 하유(下諭)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체로 지방의 수령에게 알리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86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註 009] 4도(四都) : 유수(留守)가 관할하는 네 곳의 도읍(都邑). 곧 개성(開城)·광주(廣州)·수원(水原)·강화(江華).
원문
○敎曰: "夫貪墨之害, 甚於洪水猛獸剝割我赤子, 蕩柝我赤子, 肥已營私, 滔滔皆是。 哀我無告之民, 究竟塡于溝壑, 而莫之恤也, 則所謂安民固本之義, 果安在哉? 肆自御極以來, 深究此(弊)〔弊〕 前後令飭, 不啻申嚴, 而終未見實效之所著, 一則寡躬之咎也, 二則寡躬之咎也。 日前大臣所奏, 明白痛切, 可使貪官墨吏, 革心改圖。 自今毋論方伯守令, 如有以贓汚入聞者, 斷當施以加倍之律, 誠心對揚, 庸答予如傷若保之念事, 自政院, 下諭于八道道帥臣四都留守, 使之一體知委於字牧之官。"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86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원본
철종 5년 (1854) 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