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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실록 4권, 철종 3년 10월 22일 기해 5번째기사 1852년 청 함풍(咸豊) 2년

수령들로 하여금 백성들의 적정의 폐해를 자세히 듣고 구제할 방책을 진달하여 세전까지 후원에 올려보내게 하다

하교하기를,

"군정(軍政)·적정(糴政)·전정(田政)의 3정(三政)은 국가에 있어서의 대정(大政)인데, 현재 3정(三政)이 모두 병들어서 민생(民生)이 고달프고 초췌해졌다. 그 중에서도 적정(糴政)은 가장 백성의 뼈에 사무치는 폐단이 되었다. 호곡(戶穀)은 서로 알맞지 못하여서 백성이 그 폐해(弊害)를 받고, 염산(斂散)은 그 도(道)로써 하지 않아서 백성이 그 폐해를 받는다. 심지어 나누어 주지도 않은 곡식을 따라서 독납(督納)하니, 슬프다. 우리 적자(赤子)는 장차 무엇으로 생계를 꾸리겠는가? 말이 여기에 미치면, 침식(寢食)이 달갑지 않다. 이에 심복(心腹)에 있는 말을 발표하니, 아!, 너희 여러 수령(守令)들은 그 각각 자세히 듣고, 만일 교구(矯捄)할 방책이 있으면 반드시 일일이 조목조목 진달하되, 전부 도백(道伯)이 있는 감영에서 취합하여 세전(歲前)까지 후원(喉院)에 올려보내도록 하라. 만약 보효(報効)할 의리를 생각하지 않고 한갓 견탕(蠲蕩)하는 은혜만을 청한다면, 어찌 그 공리(共理)의 어진 이천석(二千石)051) 이 되겠는가? 묘당(廟堂)에서는 이를 속히 알려주어서 기한까지 수취(收聚)하여 올려오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3책 4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78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 군사-군정(軍政) / 농업-전제(田制) / 구휼(救恤)

  • [註 051]
    이천석(二千石) : 태수(太守)의 이칭. 곧 지방 장관.

○敎曰: "軍糴田三政, 有國之大政, 而目今三政俱病, 以之民生困瘁。 就其中糴政, 最爲民切骨之弊也。 戶穀不相稱當, 而民受其(弊)〔弊〕 , (歛)〔斂〕 散不以其道, 而民受其害。 甚至於不分之穀, 從以督納, 哀我赤子, 其將何以爲生乎? 興言及此, 寢食靡甘。 玆敷心腹之敎, 嗟! 爾字牧諸臣, 其各聽悉, 如有矯捄之策, 必一一條陳, 都聚於道伯所, 趁歲前上送喉院。 而若不思報效之義, 徒請蠲蕩之惠, 則烏在其爲共理之良二千石乎? 自廟堂, 斯速知委, 以爲趁限收聚上來。"


  • 【태백산사고본】 3책 4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78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 군사-군정(軍政) / 농업-전제(田制)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