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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실록1권, 철종 즉위년 7월 15일 경술 4번째기사 1849년 청 도광(道光) 29년

대사헌 이경재가 강한혁과 이정두의 상소에 따라 윤치영 등을 벌할 것을 청하다

대사헌 이경재(李景在)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전 정언 강한혁(姜漢赫), 장령 이정두(李廷斗)의 소본(疏本)을 보니, 온 나라가 함께 분개하고 왕법(王法)으로 의당 베임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아! 조병현(趙秉鉉)의 천죄 만악은 연전에 대각(臺閣)의 평론이 곧 그에게 단안(斷案)이 되었으며, 윤치영(尹致英)은 간교하고 사나우며 잔꾀를 부림이 습성이 되었습니다. 대행 대왕(大行大王)께서 드러나게 멀리하는 뜻을 보이셨으나 오히려 개전(改悛)치 않고 공공연히 불평을 늘어놓았으니, 온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식자(識者)들이 한심해 한 지가 오래입니다. 장헌이 논한 바는 바로 추잡하고 염치없는 무부(武夫)에 관한 일이니, 참으로 붓을 적셔 논할 가치조차 없는 일입니다마는, 저 이응식(李應植)·신관호(申觀浩)의 무리들은 모두 한미(寒微)한 선비로서 감히 조정의 권세를 쥐었는데, 신관호는 부정(不正)한 경로로 의원(醫員)을 궁중에 들였으니 벌써 용서 못할 죄를 범한 것이며, 사가(私家)에서 약을 만들었으니 어떻게 무장(無將)028) 의 형률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굳이 그 근원을 따지자면, 오로지 이능권(李能權)김건(金鍵)이 맨 먼저 길을 트자 서로 추장(推奬)한 데서 연유하였습니다. 이 응식은 전번 〈어가(御駕)를〉 봉영(奉迎)하던 날 사사로이 파발(擺撥)을 보내서 배위(陪衛)의 행차보다 앞서 달려갔으니, 측량키 어려운 속셈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해악(駭惡)한 일일 뿐이겠습니까? 빨리 두 신하의 소청을 윤허하소서. 작년에 서상교(徐相敎)김흥근(金興根)을 논할 때에 말 가운데 ‘궁위(宮衛)를 엿보고 현저하게 체결(締結)하려는 형적이 있었다고.’ 하였으니, ‘궁위(宮衛)’ 두 글자만 해도 이미 더없이 엄중한 곳을 범하였고, 체결(締結)이라 말한 것은 스스로 무핍(誣逼)029) 의 죄과를 범한 것인데, 이를 주장한 자도 윤치영이요 사주(使嗾)한 자도 윤치영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윤 치영서상교를 모두 왕부(王府)030) 로 하여금 나국 엄핵(拿鞫嚴覈)케 하여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잡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몇 사람의 일을 하필이면 이렇게 과장한단 말인가? 하단(下段)의 일은 그에게 무슨 책임이 있었는가? 몰지각(沒知覺)의 소치(所致)로 돌림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550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註 028]
    무장(無將) : 반심(叛心)을 가진 것.
  • [註 029]
    무핍(誣逼) : 없는 사실을 꾸며 핍박함.
  • [註 030]
    왕부(王府) : 의금부.

○大司憲李景在, 疏略曰:

"卽伏見前正言姜漢赫, 掌令李廷斗疏本, 則擧國之同憤, 王法之當誅。 噫嘻! 趙秉鉉千罪萬惡, 年前臺評, 卽渠斷案, 尹致英則奸狡根性, 慧黠成習。 惟我大行大王, 顯示疏遠之意, 而猶不自悛, 公肆噴薄, 擧世之戟手, 識者之寒心久矣。 至於掌憲所論, 卽麤鹵無恥之武夫耳, 誠不足滋筆擬議, 而惟彼李應植申觀浩輩, 俱以韎韋, 敢執朝權, 觀浩則曲徑納醫, 已犯罔赦之案, 和室製藥, 焉逭無將之律。 苟究其源, 事由於李能權 金鍵之最先作俑, 瓦相推詡。 應植則廼者奉迎之日, 和建撥騎, 失送撥騎, 失於陪衛, 意有難測豈特駭惡而已哉? 亟允兩臣所請焉。 昨年徐相敎之論金興根也句, 語中有云之 ‘伺察宮闈, 顯有締結之跡,’ ‘宮闈’ 二字, 旣犯莫嚴之地, 締結云者, 自干誣逼之科, 主張者致英也, 指使者致英也。 臣謂尹致英徐相敎, 竝令王府, 拿鞫嚴覈, 亟正典刑。"

批曰: "諸人事, 何必如是張大? 下款所論, 於渠何責, 歸之沒覺可也。"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550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