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사신 이정리가 중국의 구휼 제도와 서양과의 관계를 아뢰다
돌아온 사신(使臣)을 희정당(熙政堂)에서 소견(召見)하였다. 서장관(書狀官) 이정리(李正履)가 바친 문견 별단(聞見別單)에 이르기를,
"신이 요동(遼東)으로부터 산해관(山海關) 밖에 이르러 노농(老農)과 민호(民戶)에게 한 해에 세로 바치는 수를 물었더니, ‘전(田) 10무(畝)를 1일경(日耕)이라 하여 바치는 세곡(稅穀)이 3두(斗) 2승(升)이고, 정역(丁役)은 한 해에 바치는 것이 은(銀) 6전(錢) 3푼(分)인데, 두 역(役)을 마친 뒤에는 백성이 한 해를 다하도록 한가하게 살며 생업을 영위하고 다시는 조금도 뒤미처 징수를 요구하는 단서가 없으며, 연호(煙戶)의 역은 모두 없앴다. 강희(康熙)024) 때에 상평창(常平倉)을 설치하여 곡식이 귀할 때에는 값을 줄여서 조곡(糶轂)을 내는 방도로 삼았는데, 이제까지 준행하고 있다. 광제원(廣濟院)이 있어서 중병을 앓는 사람을 구완하고, 서류소(棲流所)가 있어서 유산(流散)한 백성을 살게 하고, 휼리원(恤釐院)이 있어서 늙고 지아비와 집이 없는 자를 살게 하고, 육영당(育嬰堂)이 있어서 버려진 어린아이를 기르며, 또 경도(京都)의 부유한 백성이 곳곳에 의죽창(義粥廠)을 설치하여 가난한 백성을 먹인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스스로 육영당과 의죽창에 가서 여러 번 살펴보았더니, 죽을 장만해 주는 곳에서는 남녀가 줄을 나누어 정돈하여 법도가 있었고, 육영당에서는 유모(乳母)를 모집하여 먹여 기르는 것이 적당하였습니다. 중국은 근년에 또한 재물이 다 떨어져서 백성이 군색함을 걱정하고 있는데, 신이 지식 있는 조신(朝紳)에게 조용히 탐문하였더니, ‘건륭(乾隆)025) 때부터 사관(寺觀)의 역사(役事)와 유행(遊幸)의 경비에 재용(財用)이 크게 축났고, 이어서 도둑을 징벌하는 전역(戰役)과 해마다 황하(黃河)를 다스리는 경비가 있었다. 또 기이하고 간사하고 공교하고 사치한 물건으로 백성을 현혹하고 재물을 손실하게 하는 것은 다 서양 배에서 오므로, 서양에 흘러 들어가는 은화(銀貨)가 해마다 1백만 냥에 밑돌지 않는데,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서번승(西番僧) 준단파호도극도(遵丹巴呼圖克圖)가 내조(來朝)하였을 때에 황제가 특별한 예로 대우하여 지위가 친왕(親王) 위에 있었고, 돌아갈 때에는 황옥교(黃屋轎)를 내어주어 보내라고 명하였더니, 황옥교를 줄 때에 만주 근신(滿洲近臣) 역기(奕紀)가 황산(黃傘) 등 의장(儀仗)도 아울러 주었다. 이 때문에 정신(廷臣)이 아뢰어 역기가 중죄를 받아 극변(極邊)에 귀양갔다.’ 하였습니다. 저 나라에서는 사교(邪敎)가 민간에 물들어 걱정이 점점 커지므로, 근년 이래로 엄중히 금지하여 천주당(天主堂)을 모두 헐어 없애고 서양 사람도 쫓아 보냈다 하니, 이때부터 사교의 근거를 엄중히 끊는 것을 기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길리국(英吉利國)은 서양과 천주사교(天主邪敎)를 같이 배웠는데, 광동(廣東) 바다에 왕래하며 중국 문자를 배우고 중국 의복을 본받아 입으며, 그 화기(火器)가 더욱 교독(巧毒)하므로, 해외(海外)의 홍모(紅毛)026) 와 여송(呂宋) 여러 섬이 다 이미 그 가르침을 따라 배웠다고 합니다. 바닷가의 간사한 백성이 향도(嚮導)가 되어 처음에는 바다에서 교통하며 무역하려 하였으나, 중국에서 굳게 허락하지 않았더니, 이 때문에 크게 노여움을 불러서 해마다 변경(邊境)에 와서 어지럽히므로, 올해에 황제의 명으로 특별히 친근한 중신(重臣)을 보내어 가서 변경을 안찰(按察)하게 하였는데, 이제는 또 복건(福建)에서 대만(臺灣)으로 옮아 들어갔다 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473면
- 【분류】외교-야(野) / 외교-구미(歐美) / 구휼(救恤) / 사상(思想)
- [註 024] 강희(康熙) : 청나라 성조(聖祖)의 연호.[註 025] 건륭(乾隆) : 청나라 고종(高宗)의 연호.[註 026] 홍모(紅毛) : 서양 사람.
○召見回還使臣于熙政堂。 書狀官李正履, 進聞見別單:
臣自遼東, 至山海關外, 詢問老農及民戶一年稅納之數, 則 ‘田十畝爲一日耕, 而所納稅穀三斗二升, 丁役則一年所納, 爲銀六錢三分, 兩役旣畢之後, 其民終歲閒居, 營生作業, 更無一分追呼徵(歛)〔斂〕 之端, 烟戶之役, 一竝無之。 自康熙時, 設常平倉, 以爲穀貴時減價出糶之方, 至今遵行, 有廣濟院, 以求癃病之人, 有棲流所以處流散之民, 有恤嫠院以處老而無夫家者, 有育嬰堂, 以養遺棄小兒, 又有京都富民, 處處設義粥廠, 以飼貧民云。’ 故臣嘗身往育嬰堂及義粥廠, 屢回看審, 則設粥處, 男女分行齊整有法, 育嬰堂, 募乳媪哺養得宜。 中土近歲, 亦患財竭民窘, 臣常從容探問於朝紳有知識者, 則以爲 ‘自乾隆時, 寺觀之役, 遊幸之費, 財用大絀, 繼有征勦賊匪之役, 歲歲治河之費, 且以奇邪巧侈之物, 蠱民害財者, 皆自洋舶來到, 故銀貨之流入西洋者, 每年不下百萬兩, 而一往而不復。 西番僧遵丹巴呼圖克圖來朝, 皇帝待以殊禮, 位在親王之上, 而於歸時, 命給黃屋轎子以送之。 給轎時滿洲近臣奕紀, 竝出給黃傘等儀仗。 以此爲廷臣所奏, 奕紀被重勘, 竄極邊云。’ 彼中邪敎浸染, 民間爲患漸熾, 故自近年以來, 痛加禁斷, 天主堂一竝毁撤, 洋人亦爲逐送云, 自此邪敎根窩, 可期痛絶。 英吉利國, 與西洋同習天主邪敎, 而往來廣東海上, 習中國文字, 效中國衣服, 其火器尤爲巧毒, 故海外紅毛呂宋諸島, 皆已服習其敎, 亦有海邊奸民, 爲之鄕導, 初欲交通貿易於海上, 而中國堅不許之, 以此大致慍怒, 歲歲來擾邊境, 今年皇旨特送親近重臣, 分往按邊, 而今又自福建, 移入臺灣云。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473면
- 【분류】외교-야(野) / 외교-구미(歐美) / 구휼(救恤) / 사상(思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