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종실록 1권, 헌종 즉위년 11월 28일 기축 1번째기사
1834년 청 도광(道光) 14년
한성부의 하속들이 주구하고 징색하는 폐단을 범하지 않도록 신칙하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여사군(轝士軍)002) 을 마땅히 초출(抄出)해야 할 것인데, 지금의 기강(紀綱)으로 보아 한성부(漢城府) 5부(五部)의 하속(下屬)들이 민간(民間)을 빙자하여 주구(誅求)하고 징색(徵索)하는 폐단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곤궁하고 외로운 집에 대해서는 침책(侵責)하지 말도록 하는 뜻을 묘당(廟堂)에서 경조(京兆)의 당상(堂上)들을 오게 하여 이것을 엄하게 신칙시키라. 이런 때에는 부관(部官)을 더욱 특별히 가려야 할 것이니, 일체(一體)로 분부(分付)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433면
- 【분류】왕실(王室) / 사법(司法)
- [註 002]여사군(轝士軍) : 상여꾼.
○己丑/大王大妃敎曰:
轝士軍當抄出, 而以今紀綱, 漢城府五部下屬之憑藉民間, 誅求徵索之弊, 不可不念, 至窮殘獨之戶, 俾勿侵責之意, 廟堂進來京兆堂上, 以此嚴飭。 此時部官, 尤當另擇, 一體分付。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433면
- 【분류】왕실(王室)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