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종실록 1권, 헌종 즉위년 11월 20일 신사 1번째기사
1834년 청 도광(道光) 14년
기호 지방에 제수의 복정을 특별히 늦추게 하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비록 애통하고 붕박(崩迫)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행 대왕(大行大王)의 휼민(恤民)하시던 지극한 뜻을 우러러 본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욱이 기호(畿湖) 지방은 누차 참혹한 흉년을 겪었으니, 평상시의 예로 독책(督責)할 수 없다. 양도(兩道)에 제수(祭需)의 복정(卜定)을 특별히 늦추게 하고 대내(大內)에서 내린 내탕(內帑)의 은자(銀子) 6천 냥을 양도에 복정하여 적당하게 지급하게 하고 나머지의 수량은 세 도감(都監)으로 하여금 나누어 쓰게 하라. 비록 세 도감에서 소용되는 물종(物種)을 나누어 정하는 것으로 말하더라도 또한 충분히 덜고 간략하게 하여 헛되이 꾸미는 것을 제거토록 해서 일분이나마 그 남기신 뜻에 보답하는 도리가 되도록 하라. 이 뜻을 묘당(廟堂)에서는 신속히 양도의 도신(道臣)들에게 알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433면
- 【분류】왕실(王室)
○辛巳/大王大妃敎曰, "雖在哀遑崩迫之中, 何可不仰體大行大王恤民之至意乎? 況畿湖屢經慘歉, 不可以常例責之。 兩道祭需卜定, 特爲安徐, 內下內帑銀子六千兩, 兩道卜定, 量宜給代, 餘數使三都監分用。 雖以三都監所用分定物種言之, 亦爲十分省約, 除其浮文, 以爲一分報答遺意之道。 以此意廟堂三懸鈴行會於兩道道臣。"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4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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