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33권, 순조 33년 1월 29일 신축 1/1 기사 / 1833년 청 도광(道光) 13년
조만영이 강원도 공삼의 폐단에 대해 계언하다
국역
약원(藥院)019) 의 여러 신하들을 소견(召見)하였다. 제조(提調) 조만영(趙萬永)이 계언하기를,
"본원에서는 삼정(蔘政)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강원도 공삼(貢蔘)에 온갖 거짓이 점점 더해지고 있는데, 지난번의 간사한 무리에 이르러서는 더욱 극심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공용(公用)의 본 물건의 근수를 줄여서 내다 파는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본 물건에 응당 근수를 덜어줄 4근과 공용의 1근과 납약(臘藥)020) 에 쓸 삼(蔘) 2근을 합한 7근을 서울의 공납인들이 값을 받는 예에 따라 돈으로 대납하되 봄과 가을로 나누어 직접 본원에 납부하게 하여 의관(醫官)과 원역(員役) 들의 생활 밑천으로 삼게 할 것입니다. 그 밖에 각양의 예에 따라 내주는 것은 다 서울의 공납인들이 가져다 쓰고 다시는 본 물건을 올리고 내리지 말게 함으로써 엄격히 지켜나가는 방도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7근의 수량을 줄였으면 가을과 납일(臘日) 두 번에 나누어 바칠 필요는 없을 것이니. 이로써 일체의 정식(定式)을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390면
- 【분류】재정-공물(貢物) / 재정-전매(專賣) / 금융-화폐(貨幣)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註 019] 약원(藥院) : 내의원.
- [註 020] 납약(臘藥) : 해마다 연말에 임금이 근신에게 나누어 주는 환약. 청심원(淸心元)·안신원(安神元)·소합원(蘇合元) 등인데, 내의원에서 납일(臘日)에 조제하였음. 납제(臘劑).
원문
○辛丑/召見藥院諸臣。 提調趙萬永啓言: "本院所重, 莫過於蔘政, 而挽近江貢, 百僞漸滋, 甚至向日作奸之類, 而極矣。 此專由於秤縮公用之本色出給, 以開轉賣之路故也。 從今爲始, 本色應下秤縮四斤, 公用一斤, 臘藥蔘劣縮二斤合七斤, 依京貢受價例, 以代錢, 分春秋直納本院, 作爲醫官員役輩聊賴之資。 其外各樣例下, 盡以京貢取用, 更勿以本色上下, 俾嚴典守之方。 而旣減七斤之數, 則秋臘兩等, 不必分納, 以此一體定式似好。" 從之。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390면
- 【분류】재정-공물(貢物) / 재정-전매(專賣) / 금융-화폐(貨幣)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순조 33년 (1833) 1월 29일
순조실록33권, 순조 33년 1월 29일 신축 1/1 기사 / 1833년 청 도광(道光) 13년
조만영이 강원도 공삼의 폐단에 대해 계언하다
국역
약원(藥院)019) 의 여러 신하들을 소견(召見)하였다. 제조(提調) 조만영(趙萬永)이 계언하기를,
"본원에서는 삼정(蔘政)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강원도 공삼(貢蔘)에 온갖 거짓이 점점 더해지고 있는데, 지난번의 간사한 무리에 이르러서는 더욱 극심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공용(公用)의 본 물건의 근수를 줄여서 내다 파는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본 물건에 응당 근수를 덜어줄 4근과 공용의 1근과 납약(臘藥)020) 에 쓸 삼(蔘) 2근을 합한 7근을 서울의 공납인들이 값을 받는 예에 따라 돈으로 대납하되 봄과 가을로 나누어 직접 본원에 납부하게 하여 의관(醫官)과 원역(員役) 들의 생활 밑천으로 삼게 할 것입니다. 그 밖에 각양의 예에 따라 내주는 것은 다 서울의 공납인들이 가져다 쓰고 다시는 본 물건을 올리고 내리지 말게 함으로써 엄격히 지켜나가는 방도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7근의 수량을 줄였으면 가을과 납일(臘日) 두 번에 나누어 바칠 필요는 없을 것이니. 이로써 일체의 정식(定式)을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390면
- 【분류】재정-공물(貢物) / 재정-전매(專賣) / 금융-화폐(貨幣)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 [註 019] 약원(藥院) : 내의원.
- [註 020] 납약(臘藥) : 해마다 연말에 임금이 근신에게 나누어 주는 환약. 청심원(淸心元)·안신원(安神元)·소합원(蘇合元) 등인데, 내의원에서 납일(臘日)에 조제하였음. 납제(臘劑).
원문
○辛丑/召見藥院諸臣。 提調趙萬永啓言: "本院所重, 莫過於蔘政, 而挽近江貢, 百僞漸滋, 甚至向日作奸之類, 而極矣。 此專由於秤縮公用之本色出給, 以開轉賣之路故也。 從今爲始, 本色應下秤縮四斤, 公用一斤, 臘藥蔘劣縮二斤合七斤, 依京貢受價例, 以代錢, 分春秋直納本院, 作爲醫官員役輩聊賴之資。 其外各樣例下, 盡以京貢取用, 更勿以本色上下, 俾嚴典守之方。 而旣減七斤之數, 則秋臘兩等, 不必分納, 以此一體定式似好。" 從之。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390면
- 【분류】재정-공물(貢物) / 재정-전매(專賣) / 금융-화폐(貨幣) / 농업-특용작물(特用作物)
원본
순조 33년 (1833) 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