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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32권, 순조 32년 7월 21일 을축 4번째기사 1832년 청 도광(道光) 12년

홍희근이 홍주의 고대도 뒷 바다에 정박한 영길리국의 배에 대해 보고하다

공충 감사(公忠監司) 홍희근(洪羲瑾)이 장계에서 이르기를,

"6월 25일 어느 나라 배인지 이상한 모양의 삼범 죽선(三帆竹船) 1척이 홍주(洪州)고대도(古代島) 뒷 바다에 와서 정박하였는데, 영길리국(英吉利國)의 배라고 말하기 때문에 지방관인 홍주 목사(洪州牧使) 이민회(李敏會)와 수군 우후(水軍虞候) 김형수(金瑩綬)로 하여금 달려가서 문정(問情)하게 하였더니, 말이 통하지 않아 서자(書字)로 문답하였는데, 국명은 영길리국(英吉利國) 또는 대영국(大英國)이라고 부르고, 난돈(蘭墩)과 흔도사단(忻都斯担)이란 곳에 사는데 영길리국·애란국(愛蘭國)·사객란국(斯客蘭國)이 합쳐져 한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대영국이라 칭하고, 국왕의 성은 위씨(威氏)이며, 지방(地方)은 중국(中國)과 같이 넓은데 난돈(蘭墩)의 지방은 75리(里)이고 국중에는 산이 많고 물은 적으나 오곡(五穀)이 모두 있다고 하였고, 변계(邊界)는 곤련(昆連)에 가까운데 곧 운남성(雲南省)에서 발원(發源)하는 한줄기 하류(河流)가 영국의 한 지방을 거쳐 대해(大海)로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북경(北京)까지의 거리는 수로(水路)로 7만 리이고 육로(陸路)로는 4만 리이며, 조선(朝鮮)까지는 수로로 7만 리인데 법란치(法蘭治)·아사라(我斯羅)·여송(呂宋)을 지나고 지리아(地理亞) 등의 나라를 넘어서야 비로소 도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선재(船材)는 이목(桋木)047) 을 썼고 배의 형체는 외[瓜]를 쪼개 놓은 것같이 생겼으며, 머리와 꼬리 부분은 뾰족한데 길이는 30파(把)이고 넓이는 6파이며 삼(杉)나무 폭을 붙인 대목은 쇠못으로 박았고, 상층(上層)과 중층(中層)은 큰 것이 10칸[間]이고 작은 것이 20칸이었으며, 선수(船首)와 선미(船尾)에는 각각 건영귀(乾靈龜)를 설치했고, 배 안에는 흑백의 염소[羔]를 키우며 오리와 닭의 홰[塒]를 설치하고 돼지 우리도 갖추고 있었으며, 선수와 선미에는 각색의 기(旗)를 꽂고 작위(爵位)가 있는 자의 문전에 있는 한 사람은 갑옷 모양의 옷을 입고 칼을 차고 종일토록 꼿꼿이 서서 출입하는 사람을 제지하였으며, 급수선(汲水船) 4척을 항상 좌우에 매달아 놓고 필요할 때에는 물에 띄워 놓았습니다. 전(前)·중(中)·후(後)의 범죽(帆竹)은 각각 3층을 이루고 있고 흰 삼승범(三升帆)도 3층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사용하는 그릇은 화기(畵器)이고 동이[樽]와 병(甁)은 유리였으며 숟가락은 은(銀)으로 만들었고, 배 안에 실은 병기(兵器)는 환도(環刀) 30자루, 총 35자루, 창 24자루, 대화포(大火砲) 8좌(座)이었습니다.

또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총 67인이었는데, 선주(船主)는 4품(品) 자작(子爵) 해밀턴 〔胡夏米 : Hugh Hamilton Lindsay〕이고, 6품 거인(擧人)은 수생갑리(隨生甲利) 출해리사(出海李士)이며, 제1과장(第一夥長)은 파록(波菉)이고, 제2과장은 심손(心遜)이고, 제3과장은 약한(若翰)이고, 화사(畵士)는 제문(弟文)이며, 사자(寫字)는 노도고(老濤高)이고, 시종자(侍從者)는 미사필도로(米士必都盧)이며, 과계(夥計)는 벽다라마(辟多羅馬)·행림이(行林爾)·임홍파(林紅把)·가파지(加巴地)이고, 수수(水手)는 가타(嘉他)·랍니(拉尼)·야만(耶熳)·주한(周翰)·명하(明夏)마흥(馬興) 6인이며, 진주(陳舟)에 10인, 손해(遜海)에 20인이고, 주자(廚子)는 모의(慕義)무리(無理)이며. 지범(止帆)은 오장만(吳長萬)이요, 근반(跟班)은 시오(施五)·시만(施慢)·시난(施難)·시환(施環)·시섬(施譫)·시니(施尼)·시팔(施八)이었습니다.

용모(容貌)는 더러는 분(粉)을 발라 놓는 것처럼 희기도 하고 더러는 먹물을 들인 것처럼 검기도 하였으며, 혹자는 머리를 박박 깎기도 하였고 혹자는 백회(百會)048) 이전까지는 깎고 정상(頂上)에서 조그만 머리카락 한 가닥을 따서 드리운 자도 있었으며, 입고 있는 의복은 혹은 양포(洋布)를 혹은 성성전(猩猩氈)을 혹은 3승(升)의 각색 비단을 입고 있었는데 웃도리는 혹 두루마기 같은 것을 입기도 하였으며 혹 소매가 좁은 모양을 입기도 하고 혹 붉은 비단으로 띠를 두르기도 하고, 적삼은 단령(團領)을 우임(右袵)049) 하고 옷섶이 맞닿은 여러 곳에 금단추(金團錘)를 달았으며 소매는 좁기도 하고 넓기도 하였는데 작위(爵位)가 있는 사람이 입는 문단(紋緞)은 빛깔이 선명하였습니다. 머리에 쓴 것은 호하미(胡夏米)는 푸른 비단으로 족두리처럼 만들었는데 앞쪽은 흑각(黑角)으로 장식하였고, 그 외의 사람은 붉은 전(氈)이나 흑삼승(黑三升)으로 더러는 감투 모양으로 더러는 두엄달이(頭掩達伊) 모양으로 만들었고 혹 풀[草]로 전골냄비 모양으로 엮기도 하였습니다. 버선[襪子]은 흰 비단으로 만들기도 하고 백삼승(白三升)으로 만들기도 하였으나 등에 꿰맨 흔적이 없었고, 신[鞋]은 검은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모양은 발막(發莫)050) 과 같았습니다.

배에 실은 물품은 파리기(玻璃器) 5백 개, 초(硝) 1천 담(担), 화석(火石) 20담, 화포(花布) 50필, 도자(刀子) 1백 개, 전자(剪子) 1백 개, 납촉(蠟燭) 20담, 등대(燈臺) 30개, 등롱(燈籠) 40개, 뉴(鈕) 1만여 개, 요도(腰刀) 60개인데, 아울러서 값으로 따지면 은화(銀貨) 8만 냥(兩)이라 하였습니다.

나라의 풍속은 대대로 야소교(耶蘇敎)를 신봉해 왔으며, 중국과의 교역은 유래(由來)가 2백 년이나 되었는데 청국(淸國)과 크기가 같고 권세가 비등하였으므로 조공(朝貢)도 바치지 않았고 그 나라에서 북경에 가도 계하(階下)에서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다 하였으며, 대청 황제(大淸皇帝)는 먼 나라 사람을 너그럽게 대해 주려 하였으나 요사이는 관리들이 황제의 뜻을 잘 받들지 않으므로 황은(皇恩)이 외국인에게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외국 상인은 관리의 횡포로 인하여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교역하고 있는 나라는 우라파국(友羅巴國)·법란서국(法蘭西國)·아임민랍국(阿壬民拉國)·자이마미국(者耳馬尾國)·대여송국(大呂宋國)·파이도사국(波耳都斯國)·아비리가국(亞非利加國)·식력국(寔力國)·영정도국(伶仃都國)·대청국(大淸國)이며, 교린(交隣)하는 나라는 아라사국(我羅斯國)·법란치국(法蘭治國)·하란국(荷蘭國)·파려사국(波呂斯國)이라 하고, 영국(英國)의 지방은 구라파(歐羅巴)에 있는데 사람을 귀히 여기고 있으며, 지방이 또 아미리가(亞未利加)에 있는데 그 역시 크고 좋은 땅이고, 또 서흔경(西忻慶)에도 있어 섬들이 많으며, 아비리가(亞非利加)의 극남단(極南端)에 있는 호망(好望)의 갑(甲)은 수위(垂圍)의 속지(屬地)이고, 또 태평양의 남쪽 바다에도 영국에 소속된 허다한 미개(未開)한 지방이 있으며, 그 끝은 아서아주(亞西亞州)에 있는데 섬들이 많고, 또 흔도사단(忻都斯担)·고위(古圍) 각 지방도 모두 영국의 판도(版圖)에 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영국으로 소속된 미개한 지방으로는 익능부(榏能埠) 마지반부(馬地班埠) 마랍가부(馬拉加埠)·선가파부두(先嘉陂埠頭)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금년 2월 20일 서남풍을 만나 이곳에 와서 국왕의 명으로 문서와 예물을 귀국의 천세 계하(千歲階下)에 올리고 비답이 내리기를 기다리기로 하였으며 공무역(公貿易)을 체결하여 양포(洋布)·대니(大呢)·우모초(羽毛綃)·유리기(琉璃器)·시진표(時辰表) 등의 물건으로 귀국의 금·은·동과 대황(大黃) 등의 약재(藥材)를 사고 싶다’고 하였는데, 이른바 바칠 예물은 대니(大呢) 홍색 1필, 청색 1필, 흑색 1필, 포도색 1필과 우모(羽毛) 홍색 1필, 청색 1필, 포도색 1필, 종려색(棕櫚色) 1필, 황색 1필, 양포(洋布) 14필, 천리경(千里鏡) 2개, 유리기 6건(件), 화금뉴(花金紐) 6배(排)와 본국의 도리서(道理書) 26종이라 하였습니다.

또 7월 12일에 모양이 이상한 작은 배 한 척이 서산(瑞山)간월도(看月島) 앞 바다로부터 태안(泰安)의 주사창리(舟師倉里) 앞 포구(浦口)에 와서 이 마을 백성들을 향하여 지껄이듯 말을 하면서 물가에 책자(冊子)를 던지고는 바로 배를 돌려 가버렸는데, 던진 책자는 도합 4권 중에서 2권은 갑(匣)까지 합하여 각각 7장이고 또 한 권은 갑까지 합하여 12장이었으며 또 한 권은 갑도 없이 겨우 4장뿐이었다 하기에, 고대도(古代島)의 문정관(問情官)이 이 일로 저들 배에 다시 물으니, 답하기를, ‘금월 12일 묘시(卯時)에 종선(從船)을 타고 북쪽으로 갔다가 바다 가운데에서 밤을 새우고 13일 미명(未明)에 돌아왔는데 같이 간 사람은 7인이고 책자 4권을 주었으나 받은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저들이 식량·반찬·채소·닭·돼지 등의 물목 단자(物目單子) 한 장을 써서 내면서 요청하였기 때문에, 소 2두, 돼지 4구(口), 닭 80척(隻), 절인 물고기 4담(担), 갖가지 채소 20근(斤), 생강(生薑) 20근, 파부리 20근, 마늘뿌리 20근, 고추 10근, 백지(白紙) 50권, 곡물 4담(担), 맥면(麥麵) 1담, 밀당(蜜糖) 50근, 술 1백 근, 입담배 50근을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저들이 주문(奏文) 1봉(封)과 예물 3봉을 전상(轉上)하기를 간청하였으나 굳이 물리치고 받지 아니하니, 저들이 마침내 물가에 던져버리고 또 작은 책자 3권과 예물의 물명 도록(物名都錄) 2건(件)을 주었다고 하기에, 서울에서 내려온 별정 역관(別定譯官) 오계순(吳繼淳)이 달려가서 문정(問情)하였는데, 그의 수본(手本)에 의하면 문서와 예물을 저들이 끝내 되돌려 받지 않으려 하여 여러 날을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17일 유시(酉時)에 이르러 조수(潮水)가 물러가기 시작하자 저들이 일제히 떠들면서 우리 배와 매 놓은 밧줄을 잘라 버린 뒤에 닻을 올리고 돛을 달고 서남쪽을 향하여 곧장 가버려 황급히 쫓아갔으나 저들 배는 빠르고 우리 배는 느리어 추급(追及)하지 못하고 문서와 예물은 결국 돌려줄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비국(備局)에서 아뢰기를,

"이 배는 필시 바다 가운데에 있는 나라들의 행상(行商)하는 배일텐데, 우연히 우리 나라 지경에 이르러 주문(奏文)과 예물(禮物)을 가지고 교역을 시도해보려 하다가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자 저들도 물러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나, 다만 그 주문과 예물을 그대로 두고 간 것은 자못 의아롭습니다.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의 속셈을 비록 헤아리기는 어려우나 우리의 처리에 있어서는 의당 신중히 해야 하겠으므로, 문정관(問情官)과 역관 등으로 하여금 일일이 수량을 확인하여 궤(櫃)에 봉해 두게 하고 우리들에게 준 책자를 빠짐없이 모아 함께 봉(封)하여 본주(本州)의 관고(官庫)에 보관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충 수사(公忠水使) 이재형(李載亨), 우후(虞候) 김형수(金瑩綬), 지방관 홍주 목사(洪州牧使) 이민회(李敏會)가 문정할 때에 거행이 지연되고 처리가 전착(顚錯)된 죄는 묻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도신(道臣)이 논감(論勘)한 대로 파직의 율로 시행하소서."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번의 영길리국은 비록 대국(大國)에 조공(朝貢)을 바치는 열에 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바친 책자로 보면 민월(閩越)과 광주(廣州) 등지로 왕래하는 상선(商船)이 1년이면 6, 70척에 밑돌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번에 우리 나라에 와서 정박한 사실이 혹 대국에 전해질 염려도 없지 않으니 우리 나라에서 먼저 발설(發說)하여 후환을 막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괴원(槐院)051) 으로 하여금 사실을 매거(枚擧)하여 자문(咨文)을 짓게 하여, 형편에 따라 예부(禮部)에 들여보내야 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37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외교-구미(歐美)

公忠監司洪羲瑾狀啓:

六月二十五日, 何國異樣三帆竹船一隻, 來泊於洪州 古代島後洋, 而云是英吉利國船, 故使地方官洪州牧使李敏會, 水虞候金瑩綬, 馳進問情, 則言語難通, 以書字問答, 而國名英吉利國, 又號大英國蘭墩忻都斯担地, 英吉利國 愛蘭國斯客蘭國, 合爲一國, 故稱大英國, 國王姓威氏, 地方與中國一樣, 蘭墩地方七十五里, 國中山多水小, 五穀, 皆有邊界, 近于昆連, 卽雲南省發之一條河流, 英國一所地方, 而入大海。 距北京約七萬里, 水路四萬里, 陸路距朝鮮水路七萬里, 歷法蘭治我斯羅呂宋, 越地理亞等國始到。 船材以桋木造成, 船體如破苽形, 而頭尾尖, 長三十把, 廣六把, 杉幅之付以鐵釘, 揷之上中莊間數, 大十間, 小二十間, 船頭尾各置乾靈龜, 船中置黑白羔, 置鴨雞塒猪圈, 船尾頭揷各色旗, 有爵者之居門前一人, 著甲衣樣按劍, 終日長立, 以禁出入之人, 汲水船四隻, 常懸於左右, 有用時則放水。 前、中、後帆竹, 各作三層, 白三升帆, 亦分三層, 所用器皿畫器, 樽甁琉璃, 匙則銀也, 船中所載兵器, 環刀三十, 銃三十五, 槍二十四, 大火砲八, 船中人六十七人, 船主四品子爵胡夏米, 六品擧人隨生甲利出海李士, 第一夥長波祿, 第二夥長心遜, 第三夥長若翰, 畫士弟文, 寫字老濤高, 侍從者米士必都盧, 夥計辟多羅馬行林爾林紅巴加巴地, 水手嘉他拉尼耶熳周翰明夏馬興六人, 陳舟十人, 遜海二十人, 廚子慕義無理, 止帆吳長萬, 跟班施五施慢施難施環施譫施尼施八。 容貌或白如塗粉, 黑如染墨, 或全削頭髮, 或削去百會以前, 而以腦上少許髮一條編垂, 所着衣服, 或洋布或猩猩氈, 或三升各色緞, 而上衣則或着周衣樣, 或着狹袖樣, 或以紅緞帶之赤衫, 則團領右袵, 以金團錘, 懸於合袵處處, 其袖或狹或廣, 有爵人所着紋緞鮮明。 頭着則胡夏米以靑緞製, 如足道里, 前飾黑角, 其外則或以紅氈, 或以黑三升, 或爲甘土樣, 或爲頭掩達伊, 或以草織如煎骨狀襪子, 則或白左紗或白三升, 而背上無縫處, 鞋以黑皮, 形如發莫。 船載物貨, 玻璃器五百, 硝一千担, 火石二十担, 花布五十疋, 刀子一百, 剪子一百, 蠟燭二十担, 燈臺三十, 燈籠四十, 鈕一萬餘, 腰刀六十, 幷價銀八萬。 兩國俗世主耶蘇之學, 與中華交易, 由來二百年之久, 與大淸國均, 大均權勢不進貢, 從本國上北京, 不叩頭階下, 大皇帝懷柔遠人, 近因吏憲, 不體上旨, 所以皇恩不及遠客, 且外商, 因吏員勒索, 多被阻亂云。 通貨之國, 友羅巴國, 法蘭西國, 阿壬民拉國, 者耳馬尾國, 大呂宋國, 波耳都斯國, 亞非利加國, 寔力國, 令仃都國, 大淸國, 交隣之國, 我羅斯國, 法蘭治國, 荷蘭國, 波呂斯國, 英國地方, 其在毆羅巴, 人亦有貴, 地方在此亞未利加, 其亦有好大地方, 又在西忻慶其有海島盛, 多在亞非利加極南角, 好望之甲, 爲垂圍之屬地, 又於太平南洋, 有屬英國許多發達下落之地方, 終者在亞西亞州, 多有海島, 且忻都斯担, 古圍各地方, 皆入於英國版圖矣。 其最近中國英國之下落地方, 爲榏能埠馬地班埠馬拉加埠先嘉陂埠。 ‘今年二月二十日, 逢西南風來此, 以國王命, 奉文書禮物, 上奉貴國千歲階下, 只候批回, 因公貿易設約, 以洋布、大呢、羽毛綃、琉璃器、時辰表等, 貨買貴國金、銀、銅、大黃等藥材, 所謂上獻禮物, 大呢紅色一疋, 靑色一疋, 黑色一疋, 葡色一疋, 羽毛紅色一疋, 靑色一疋, 葡色一疋, 棕色一疋, 黃色一疋, 洋布十四疋, 千里鏡二箇, 琉璃器六件, 花金鈕六排, 本國道理書二十六種。’ 又於七月十二日, 有異樣小艇一隻, 自瑞山 看月島前洋, 來泊泰安舟師倉里前浦, 向本里民人, 啁啾作語, 投諸冊子於洲邊, 仍卽回船以去, 而所投冊子, 合四卷內, 二卷竝匣各七張, 又一卷幷匣爲十二張, 又一卷無匣, 而只爲四張云。 故古代島問情官, 以此事更問於彼船, 則答以 ‘今十二日卯時, 乘從船往北方, 經夜於洋中, 十三日未明來了, 而同往者七人, 冊四卷給之, 而人名不相知云。’ 彼人書出糧、饌、蔬菜、鷄、猪等雜物單子一張而求請, 故牛二頭, 猪四口, 雞八十隻, 醎魚四担, 各蔬菜二十斤, 薑二十斤, 葱頭二十斤, 蒜頭二十斤, 苦椒十斤, 白紙五十卷, 穀四担, 麥麪一担, 蜜糖五十斤, 酒一百斤, 烟葉五十斤入給, 彼人以奏文一封, 禮物三封, 懇乞轉上, 而牢却不受, 則彼人乃投之於江邊, 又以小冊子三卷, 禮物物名都錄二件給之云。 自京別定譯官吳繼淳, 馳往問情, 手本以文書禮物, 彼人終不肯還受, 屢日相持, 至十七日酉時, 潮水初落, 則彼人輩一齊諠譁, 絶去我船之繼繩, 擧碇揭帆, 直向西南間而去, 故蒼黃追往, 則彼船捷利, 我船質鈍, 追之不及, 文書禮物, 竟不得還傳’ 云"

備局啓言: "此船必是海中諸國之行商者, 而偶到我國地界, 將此奏文禮物, 以爲嘗試交易之計, 計旣不遂, 彼亦不得不退去, 而但其奏文禮物仍置者, 殊涉訝惑。 遠人事情, 雖難測度, 在我處置, 所當審愼, 令問情官譯官等, 一一照數, 堅加櫃封, 幷與我人等處所給書冊, 而無遺收聚, 同爲封裹, 留置於本州官庫。 公忠水使李載亨, 虞候金瑩綬, 地方官洪州牧使李敏會, 問情時擧行之稽滯顚錯之罪, 請依道臣論勘, 施以罷職之典。" 幷允之。 又啓言: "此英吉利國, 雖不在大國朝貢之列, 以其所納冊子觀之, 等處地方之商船往來, 歲不下六七十隻云, 則今此來泊我國之事情, 或不無轉通大國之慮, 不可不自我國, 先發以防後患。 令槐院, 枚擧事實, 撰出咨文, 從便入送于禮部。" 從之。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37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외교-구미(歐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