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30권, 순조 29년 7월 22일 갑인 1번째기사
1829년 청 도광(道光) 9년
삼성 추국을 열다
삼성 추국(三省推鞫)하여, 순흥부(順興府)의 유학(幼學) 김현욱(金賢煜)의 아들로 애비를 죽인 죄인 김말손(金末孫)을 부대시(不待時)로 정법(正法)076) 하였다. 정식(定式)에 의거, 순흥부(順興府)를 강등하여 현(縣)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328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註 076]정법(正法) :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