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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30권, 순조 29년 1월 25일 경신 2/2 기사 / 1829년 청 도광(道光) 9년

전라 감사 조인영이 대동미와 결전 수납을 가을로 연기해 줄 것을 건의하다

국역

전라 감사 조인영(趙寅永)이 상서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은 본도(本道)의 사정을 알지 못하였은즉, 이는 이른바 백문 불여 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렇거늘 하물며 임지에 부임하기도 전에 어떻게 설시(設施)하고 구제하여야 할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러하더라도 백성에게 매우 갈급한 사정이 있고 전례에 근거할 바가 있으며, 또 하루라도 늦출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어찌 감히 저하의 덕의(德意)를 선양(宣揚)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여, 호남 지방의 몇 만 명이나 되는 굶주린 백성으로 하여금 하늘과 땅 같은 은혜로 길러주는 혜택을 입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비록 선조(先朝) 이후 본도에 소속되는 일로서 말하더라도 만일 흉년든 해를 당하여 진정(賑政)을 설치하게 되면, 대동미(大同米)와 결전(結錢)의 수봉을 정지하고 기한을 물리는 거조가 많았습니다. 비록 그 양이 많고 적은 것은 같지 않지마는, 혹은 장청(狀請)으로 혹은 특교(特敎)로써 실시한 것이 주사(籌司)011) 에 소장(所藏)되어 있는 《혜정연표(惠政年表)》에 실려 있어 조목조목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호남의 전지역은 흉년에 대한 걱정이 바야흐로 극심하여, 표재(俵災)012) 가 거의 4만 결(結)이나 되고 굶주리는 곳을 뽑아 보아도 60곳이나 됩니다. 그러니 몸소 그 지방을 돌아 다녀보고 눈으로 그 사람을 보지 않아도, 굶주려 구렁에 처박히거나 헐벗어 추위에 떠는 모습을 가히 멀리서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가을에 이미 농사를 거두지 못하였는데 봄에 만일 다 조세로 거둔다면, 진정(賑政)을 베푸는 즈음에 아무리 그들을 잘 돌보고 부지런히 한다고 하더라도, 혹독하게 수탈(收奪)한 나머지 백성이 뿔뿔이 흩어질까 두렵습니다. 지금 만일 재해가 우심한 읍의 대동미와 또 우심한 읍과 다음으로 우심한 읍의 결전을 모두 3분의 1로 한정하여, 가을 추수가 끝날 때까지 물려주어 재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펼 수 있도록 한다면, 국가 경용(經用)에 있어서 조금 늦고 빠른 구별은 있겠지마는 그 실제의 혜택을 밑으로 내려가서 따져 본다면, 그저 형식대로 죽을 끓여서 먹인다든지 전례에 따라 곡식을 나누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클 것입니다. 또한 마침 세금을 바치어야 할 때를 당하여 한 시각이 민망합니다. 백성 중에 만일 이미 납부한 사람이 있다면 아전들이 반드시 그것을 포흠(逋欠)으로 처리할 터이니, 백성들을 이롭게 하려는 것이 마침내 그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이 글을 곧바로 묘당(廟堂)에 내리시어 그들로 하여금 이것이 편리한가의 여부를 의논하게 하여, 특별히 전에 없던 덕음(德音)을 내리시어 빨리 조세(租稅)의 수봉을 정퇴(停退)한다는 관문(關文)013) 을 발송하신다면, 이는 곧 한 도의 다행이 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진실로 백성에게 이로움이 된다면, 어떤 일인들 따르지 않겠는가? 청한 대로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321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 [註 011] 주사(籌司) : 비변사.
  • [註 012] 표재(俵災) : 재앙.
  • [註 013] 관문(關文) :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시달하는 공문서.

원문

全羅監司趙寅永書略曰:

臣未諳本道事情, 則誠所胃百聞不如一見者也。 況於莅任之前, 何能有設施拯濟之可言乎? 雖然, 事有在民甚急, 於例有據, 而又不可一日可援者, 則安敢不思德意之對揚, 使湖以南幾萬飢民, 未蒙天地涵育之澤哉? 雖以先朝以後事, 屬本道者言之, 若値荒歲設賑, 則多有大同結錢停退之擧。 雖其多寡不等, 而或以狀請, 或以特敎, 載在籌司所藏《惠政年表》, 斑斑有可考矣。 見今湖南一路, 歉憂方棘, 俵災幾四萬結, 抄飢爲六十處。 則不待躬履其地, 目見其人, 而溝壑鶉鵠, 可以遙度。 秋旣失稔, 春若畢徵, 賙恤之際, 撫字雖勤, 推剝之下, 渙散可慮。 今若以尤甚邑之大同, 尤甚與之次邑之結錢, 竝限三分一待秋成停退, 俾紓災民一分之力, 則在於經用, 有差遲差速之別, 而其爲實惠下究, 不可與應文設粥, 按例發粟, 同日而語。 且時當捧稅, 一刻爲悶。 民若已納, 吏必爲逋, 其所以利之, 適以爲害。 伏乞卽下此章於廟堂, 俾議便否, 特施曠絶之德音, 亟發停退之關文, 則實一道之幸也。

答曰: "苟利於民, 何事不從? 所請依施。"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321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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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30권, 순조 29년 1월 25일 경신 2/2 기사 / 1829년 청 도광(道光) 9년

전라 감사 조인영이 대동미와 결전 수납을 가을로 연기해 줄 것을 건의하다

국역

전라 감사 조인영(趙寅永)이 상서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은 본도(本道)의 사정을 알지 못하였은즉, 이는 이른바 백문 불여 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렇거늘 하물며 임지에 부임하기도 전에 어떻게 설시(設施)하고 구제하여야 할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러하더라도 백성에게 매우 갈급한 사정이 있고 전례에 근거할 바가 있으며, 또 하루라도 늦출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어찌 감히 저하의 덕의(德意)를 선양(宣揚)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여, 호남 지방의 몇 만 명이나 되는 굶주린 백성으로 하여금 하늘과 땅 같은 은혜로 길러주는 혜택을 입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비록 선조(先朝) 이후 본도에 소속되는 일로서 말하더라도 만일 흉년든 해를 당하여 진정(賑政)을 설치하게 되면, 대동미(大同米)와 결전(結錢)의 수봉을 정지하고 기한을 물리는 거조가 많았습니다. 비록 그 양이 많고 적은 것은 같지 않지마는, 혹은 장청(狀請)으로 혹은 특교(特敎)로써 실시한 것이 주사(籌司)011) 에 소장(所藏)되어 있는 《혜정연표(惠政年表)》에 실려 있어 조목조목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호남의 전지역은 흉년에 대한 걱정이 바야흐로 극심하여, 표재(俵災)012) 가 거의 4만 결(結)이나 되고 굶주리는 곳을 뽑아 보아도 60곳이나 됩니다. 그러니 몸소 그 지방을 돌아 다녀보고 눈으로 그 사람을 보지 않아도, 굶주려 구렁에 처박히거나 헐벗어 추위에 떠는 모습을 가히 멀리서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가을에 이미 농사를 거두지 못하였는데 봄에 만일 다 조세로 거둔다면, 진정(賑政)을 베푸는 즈음에 아무리 그들을 잘 돌보고 부지런히 한다고 하더라도, 혹독하게 수탈(收奪)한 나머지 백성이 뿔뿔이 흩어질까 두렵습니다. 지금 만일 재해가 우심한 읍의 대동미와 또 우심한 읍과 다음으로 우심한 읍의 결전을 모두 3분의 1로 한정하여, 가을 추수가 끝날 때까지 물려주어 재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펼 수 있도록 한다면, 국가 경용(經用)에 있어서 조금 늦고 빠른 구별은 있겠지마는 그 실제의 혜택을 밑으로 내려가서 따져 본다면, 그저 형식대로 죽을 끓여서 먹인다든지 전례에 따라 곡식을 나누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클 것입니다. 또한 마침 세금을 바치어야 할 때를 당하여 한 시각이 민망합니다. 백성 중에 만일 이미 납부한 사람이 있다면 아전들이 반드시 그것을 포흠(逋欠)으로 처리할 터이니, 백성들을 이롭게 하려는 것이 마침내 그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이 글을 곧바로 묘당(廟堂)에 내리시어 그들로 하여금 이것이 편리한가의 여부를 의논하게 하여, 특별히 전에 없던 덕음(德音)을 내리시어 빨리 조세(租稅)의 수봉을 정퇴(停退)한다는 관문(關文)013) 을 발송하신다면, 이는 곧 한 도의 다행이 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진실로 백성에게 이로움이 된다면, 어떤 일인들 따르지 않겠는가? 청한 대로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3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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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註 011] 주사(籌司) : 비변사.
  • [註 012] 표재(俵災) : 재앙.
  • [註 013] 관문(關文) :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시달하는 공문서.

원문

全羅監司趙寅永書略曰:

臣未諳本道事情, 則誠所胃百聞不如一見者也。 況於莅任之前, 何能有設施拯濟之可言乎? 雖然, 事有在民甚急, 於例有據, 而又不可一日可援者, 則安敢不思德意之對揚, 使湖以南幾萬飢民, 未蒙天地涵育之澤哉? 雖以先朝以後事, 屬本道者言之, 若値荒歲設賑, 則多有大同結錢停退之擧。 雖其多寡不等, 而或以狀請, 或以特敎, 載在籌司所藏《惠政年表》, 斑斑有可考矣。 見今湖南一路, 歉憂方棘, 俵災幾四萬結, 抄飢爲六十處。 則不待躬履其地, 目見其人, 而溝壑鶉鵠, 可以遙度。 秋旣失稔, 春若畢徵, 賙恤之際, 撫字雖勤, 推剝之下, 渙散可慮。 今若以尤甚邑之大同, 尤甚與之次邑之結錢, 竝限三分一待秋成停退, 俾紓災民一分之力, 則在於經用, 有差遲差速之別, 而其爲實惠下究, 不可與應文設粥, 按例發粟, 同日而語。 且時當捧稅, 一刻爲悶。 民若已納, 吏必爲逋, 其所以利之, 適以爲害。 伏乞卽下此章於廟堂, 俾議便否, 特施曠絶之德音, 亟發停退之關文, 則實一道之幸也。

答曰: "苟利於民, 何事不從? 所請依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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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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