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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28권, 순조 27년 3월 11일 병술 3번째기사 1827년 청 도광(道光) 7년

평안 감사 이희갑이 서만수의 탐학한 죄를 아뢰다

평안 감사 이희갑(李羲甲)이 장계하여 아뢰기를,

"초산(楚山) 전 부사 서만수(徐萬修)는 재임하던 당시에 탐욕스럽고 포학하다는 소문이 많이 들려 오므로 물어볼 만한 사람들을 신의 감영으로 불러와서 조사관을 정하여 자세히 조사하여 본즉, 서만수연상(燕商)057) 이 산삼(山蔘)을 몰래 무역하는 것을 엄금한다고 핑계하면서 경내(境內)의 부유한 자를 뽑아 삼(蔘)을 기찰(譏察)하도록 파견하였습니다. 또 고을이나 향교(鄕校) 가운데 사납고 잔인한 무리들을 감관(監官)으로 차출하여 기찰하는 일을 독려하고, 산삼을 책임지워 받아 들이기 위하여 몽둥이로 치고 회초리로 때려서 그 혹독함이 마치 도둑을 신문하듯 하였으니, 그것은 이른바 주리틀고[周牢] 묶어 매어다는 등의 법외의 음형(淫刑)을 시행하여 하지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집과 재산을 모두 팔아 삼을 사서 납부하였고, 살 방법이 없으면 간혹 돈으로 대신 납부하기도 하며, 혹은 은(銀)이나 초피(貂皮)058) 를 대신 납부하기도 하니, 온 고을 안이 마치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전이나 백성 가운데 여러번 혹형(酷刑)을 받아서 병들어 죽은 자가 3명이 됩니다. 산삼을 봉납(捧納)하는 데는 9근(斤)이 1냥(兩) 영(零)이니, 돈으로 대납할 때에는 6천 8백 60냥 영이요, 은은 3백 90냥 영이며, 금으로는 16냥 영인데, 인근의 타읍(他邑) 백성들도 역시 애매하게 형장을 맞고 가산(家産)을 빼앗긴 자가 있었습니다. 각 창고의 감색(監色)들도 과외(科外)로 남봉(濫捧)한 것이 많다고 하는데, 강제로 징수한 것을 조사하여 보니 돈이 3천 6백 10냥 영이요, 절미(折米)가 8천 1백 50석(石) 영이며, 돈으로 만든 것이 2만 4천 1백 60냥 영이 됩니다. 공공연히 불법을 저지른 것이 여기에까지 이르렀으니, 그의 죄상을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하니, 영을 내리기를,

"이미 기백(箕伯)의 장문을 보니 놀랍고 통분하여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 본 장문을 우선 궁궐에 두었다가 안핵사의 회달(回達)을 기다려 마땅히 처분을 내리겠다. 감옥에 있는 죄인 서 만수는 가쇄(枷鎖)를 갖추어 엄중히 가두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276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재정-공물(貢物) / 금융-화폐(貨幣)

平安監司李羲甲狀達:

楚山前府使徐萬修, 在任之時, 貪饕虐酷之說, 多有所入聞, 故應問各人等, 捉致臣營, 定査官究覈, 則徐萬修, 托以燕商之潛貿山蔘嚴禁云。 而抄出境內食粟者, 派定蔘譏察。 又以鄕與校中悍毒殘忍之類, 差出監官, 課督譏察, 責納山蔘, 棍打杖築, 備諸楚毒, 如訊盜之所謂周牢縛懸等法外淫刑, 無所不至, 傾家破産, 貿蔘以納, 而貿之無路, 則或以代錢, 或以銀貂, 一境之內, 如經兵燹, 而吏民中屢受酷刑, 因病致命者, 爲三名, 以山蔘捧納, 爲九斤一兩零, 以錢代捧, 爲六千八百六十兩零, 銀爲三百九十兩零, 金爲十六兩零, 隣近他邑之民, 亦有橫被刑杖, 沒入家産之流, 各倉監色, 謂多科外之濫捧, 而査出勒徵者, 錢爲三千六百十兩零, 折米爲八千一百五十石零, 而作錢爲二萬四千一百六十兩零, 公肆不法, 至於此極。 罪狀令攸司稟處。"

令曰: "旣見箕伯狀達, 驚心痛惋, 按住不得。 原狀達姑爲留中, 以待按覈使回達, 當下處分, 在囚罪人徐萬修, 具格嚴囚。"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276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재정-공물(貢物) / 금융-화폐(貨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