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 28권, 순조 27년 2월 9일 을묘 3번째기사
1827년 청 도광(道光) 7년
왕세자에게 서무를 대리하도록 하다
왕세자에게 서무(庶務)를 대리(代理)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앞서 시임 대신·원임 대신, 2품 이상 〈관원에게〉 와서 기다리라고 명하고, 인하여 비망기(備忘記)를 내리기를,
"내가 신미년014) 이후부터는 정섭(靜攝)하는 중에 있던 때가 많았고, 비록 혹 약간 편안하다고는 하나 때로는 항상 기무(機務)에 정체(停滯)됨이 많았으니, 국인(國人)이 근심하는 것은 곧 내가 스스로 근심하는 바이다. 세자(世子)는 총명하고 영리하며 나이가 점차 장성하여 가니 요즘 시좌(侍坐)하거나 섭향(攝享)하게 하는 것은 뜻이 있어서이다. 멀리는 당(唐)나라를 상고하고 가까이는 열성조(列聖祖)의 대리 청정(代理廳政)하는 일을 본받아 내 마음이 이미 정하여졌다. 한편으로는 노고(勞苦)를 분담하여 조양(調養)을 편하게 하는 것을 돕게 하고, 한편으로는 밝게 익혀서 치도(治道)를 통달하게 하는 것이니, 이는 종사(宗社)와 생민(生民)의 복이다. 조정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에 대계(大計)를 고하니, 왕세자의 청정(廳政)은 한결같이 을미년015) 의 절목(節目)에 의하여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271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命王世子代理庶務, 先命時原任大臣二品以上來待。仍下備忘記曰: "予自辛未以後, 多在靜攝之中, 雖或粗安, 有時常致機務多滯, 國人之所憂, 卽予所自憂也。 世子聰穎, 年漸長成, 邇來之待坐攝享, 意有在耳, 遠稽有唐, 近法列聖代聽之擧, 予心已定, 一藉分勞, 以便調養, 一使明習, 以達治道, 此宗社生民之福也。 咸造在廷, 爰告大計, 王世子聽政, 一依乙未節目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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