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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27권, 순조 24년 12월 27일 을유 1번째기사 1824년 청 도광(道光) 4년

흉서를 지닌 이인백을 부대시참하고 황주목을 황강현으로 강등하다

차대하였다. 좌의정 이상황(李相璜)이 아뢰기를,

"목하(目下)에서 변괴(變怪)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 금장(禁將)이 와서 말하기를, ‘남산(南山)에서 거화(擧火)한 사람을 붙잡고 보니 바로 황주(黃州)에 사는 이인백(李仁白)이라고 이름한 자였습니다. 품속에 흉서(凶書) 한 권이 있었는데, 상소(上疏) 모양으로 첫머리가 시작되고 말이 방례(邦禮)와 관계되어 아주 흉악하였으며, 임금을 욕하고 위로는 막중 막엄하여 감히 말할 수 없는 처지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흉악한 자를 어찌 일각인들 천지 사이에 목숨을 붙여두도록 하겠습니까?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되 잠시라도 늦출 수 없습니다. 흉서를 한번 성상께서 보신 후, 마땅히 왕부(王府)로 하여금 안법(按法)하여 거행해야 합니다."

하였고, 영돈녕 김조순(金祖淳)이 아뢰기를,

"흉서는 신도 역시 보았는데 엄국(嚴鞫)하여 실정을 알아내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전에는 궁문(宮門)에 임하여 친문(親問)할 때도 있었고 또한 정국(庭鞠)한 때도 있었습니다. 옛날 선조(先朝) 때 이덕사(李德師)조재한(趙載翰)의 옥사가 정범(情犯)이 아주 간특하여 더는 물을 것이 없어서 곧바로 결안(結案)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이 적은 이덕사조재한의 흉악함보다 더함이 있습니다."

하니, 내병조(內兵曹)에서 정국하라 명하였고, 죄인 이인백은 공초(供招)를 받은 후 대역 부도(大逆不道)로 결안해서 정법(正法)하여 부대시참(不待時斬)하였으며, 황주목(黃州牧)황강현(黃岡縣)으로 강등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24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치안(治安)

    ○乙酉/次對。 左議政李相璜啓言: "目下有變怪事, 昨夜禁將來言, 捉得南山擧火人, 卽黃州李仁白爲名漢, 而懷中有匈書一冊子, 以上疏樣起頭, 而語及邦禮, 窮凶絶悖, 詬罵天日, 上及於莫重莫嚴不敢言之地, 如此〔凶〕 竪, 豈可一刻假息於覆載之間乎? 嚴鞫得情, 不容少緩, 〔凶〕 書一經聖覽後, 當令王府, 按法擧〔行〕 矣。" 領敦寧金祖淳奏曰: "〔凶〕 書, 臣亦見之, 嚴鞫得情, 不可暫緩, 而在前有臨門親問之時, 亦有庭鞫之時, 在昔先朝之獄, 情犯絶慝, 無事更問, 而有直捧結案之事, 此賊有浮於之凶矣。 命庭鞫于內兵曹, 罪人仁白, 捧招後以大逆不道, 結案正法, 不待時斬, 降黃州牧黃岡縣。"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24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