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순조실록25권, 순조 22년 12월 23일 계해 1번째기사 1822년 청 도광(道光) 2년

함경도 도내의 제반 폐막에 관한 문제를 비국에서 아뢰다

비국에서 아뢰기를,

"방금 전에 함경 감사 이면승(李勉昇)의 장계를 보니, 도내의 제반 폐막에 대해 따로 책자에 써서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 한 가지는, 남관과 북관에 있는 환곡(還穀)이 고르지 못하여 그 폐단을 백성들이 견디기 어려운데, 환곡 중에서도 당미(唐米)091) 로 대체하는 폐단이 더욱 크니, 금년 가을부터는 쌀과 콩을 따질 것 없이 각종의 곡물을 상정가(詳定價)에 기준하여 돈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각 고을에 알리고 일정한 규례로 삼자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먼저 당미의 폐단부터 빨리 바로잡으라는 뜻을 분부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령(富寧) 이남의 경성(鏡城) 등 네 고을에 특별히 돈의 유통을 허락하자는 일이었습니다. 본도의 크고 작은 폐단은 돈이 유통되지 않은 해가 아니라 법이 엄하지 못한 소치인데, 법을 엄히 집행할 것은 생각지 않고 돈만 유통시키려고 한다면 농간만 더 늘게 될 터인데 어떻게 그 폐단을 바로잡겠습니까? 지금의 방법으로는 허락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거듭 밝혀야만 국법을 지키고 민의(民意)를 일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도백으로 하여금 한결같이 정축년092) 의 신금 절목(申禁節目)대로 시행하게 하되, 만일 전처럼 법이 문란해지면 먼저 도백부터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093) 로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아울러 엄히 신칙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산(茂山)의 환곡을 신미년094)임신년095) 이후로 이름만 본색(本色)으로 받는다 하고 잡곡으로 대신 받던 것을 이제 와서 본색으로 전량을 받을 길이 만무합니다.

전미(田米) 3천 석, 콩 5천 석, 조[粟] 1천 석은 금년 가을에 도로 본색으로 만들고, 그 나머지는 쌀로 절가(折價)하는 예에 준하여 모미(牟米)와 이미(耳米)096) 로 바꾸어 반씩 받도록 해야 합니다. 본부는 곡물이 많은 것이 폐단이니, 각 고을에 구치곡(久置穀) 중에서 절반을 한정하여 쌀 1만 5천 석을 진분조(盡分條)로 바꾸고, 부산의 진분곡(盡分穀)097) 절미(折米) 1만 5천 석을 구치조(久置條)로 바꾸어 한결같이 교제 절목(交濟節目)에 따라 3분의 2는 유치해 두고 3분의 1은 나누어 주어 그 반분모(半分耗)를 취하며, 또 진분미(盡分米) 1만 석을 미리 경성(鏡城)·부령(富寧)·회령(會寧) 등 세 고을의 부근에 있는 창고로 옮겨 놓았다가 이듬해 봄에 세 고을로 하여금 백성을 인솔하여 이전(移轉)해 가게 할 것이며, 종성(鍾城)의 환곡은 흉년을 당하여 잡곡으로 대신 납부하고 아직 도로 본색으로 만들지 못한 것이 전미(田米)로 2만 9천 9백 50여 석인데 1만 석은 본색을 대신 내게 하고, 그 나머지는 무산의 예대로 모미(牟米)와 이미(耳米)로 바꾸어 받는다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도백의 장계대로 약간의 수량을 바꾸게 할 경우 이 뒤에 만약 엄히 지키지 않고 농간을 부리게 놔둔다면, 오늘날의 모미가 후일 피잡곡(皮雜穀)이 되지 않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다시 도백으로 하여금 엄히 조례를 만들어 기필코 영구히 어김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절미(折米) 1만 석도 경성 등 세 고을에 이전(移轉)하게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때가 이미 늦었으니, 명년에 미리 부근의 각 창고에 받아 두고 백성들로 하여금 받아 가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치곡에 있어서는 변란의 대비용인데 산간 고을에다 바꾸어 두었으니, 법의 본의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비록 교제(交濟)로 명칭을 바꾸지 않더라도 어찌 다른 곡식으로 바꿀 것이 없겠습니까? 본고을의 진분조 중에서 절미(折米) 1만 5천 석을 한정하여 따로 명목을 세워 3분의 2를 유치해 두는 제도로 만든다면, 매년 분급(分給)하는 수량이 저절로 감해질 것입니다. 또 어사의 장계 중에 무산·갑산 두 고을은 값을 낮추어서 발매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으니, 이 또한 참작해야 합니다만, 이는 도백이 천천히 사세를 보아가면서 참고 조정하여 다시 비국에 보고하여 시행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종성의 환곡을 환작(換作)하자는 청은 일체 허락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운총(雲寵) 등의 진보(鎭堡)에서 창고에 빈 장부만 갖고 받지 못한 수량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만일 독촉해 징수한다면 이웃과 일가붙이에게까지 징수해도 마침내 받을 가망이 없으니, 전례를 참조하여 풍년이 든 뒤에 나누어 받자는 일이었는데, 이는 풍년을 기다려 나누어 받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성부(鏡城府)에는 무명으로 물화(物貨)를 거래(去來)하는 폐단이 백성들의 고질적인 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을에는 이포(里布)라는 명목이 있는데 백성들은 모두 이것으로 병영목(兵營木)·군수목(軍需木)·고마목(雇馬木) 및 경성부의 대동(大同) 보민목(補民木)의 이조(利條)에 대용하기를 원하고 있으니, 이포로 대신 받게 하는 뜻으로 규식을 만들어 준행하자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저번에 어사의 장계에 곡물로 만들자는 청이 있어서 한 가지로 지적하여 보고하라는 뜻으로 복계하여 도백과 수신(帥臣)에게 알렸으니, 잠시 다시 장계를 올릴 때까지 기다려 품처하여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각종 곡물을 쌀로 절가(折價)할 즈음에 호식(戶式)098)토식(土式)099) 의 두 가지 명목이 있습니다. 북관(北關)의 백성들은 호식은 모르고 토식에만 익숙해져 있으니, 만일 호식을 강제로 쓰게 한다면 아전이 농간을 부리기가 쉬워 도리어 폐단이 첨가될 염려가 있으니, 규례로 정하여 북관의 각 고을은 일체 토식으로 시행하게 하자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병자년100) 에 회계(回啓)할 때에 그 지방의 풍속에 따라 알맞게 제정해야 한다는 말이 실로 바꿀 수 없는 논리입니다. 이제부터 북관에는 토식만 시행하고 다시는 호식을 섞어 쓰지 못하게 하고, 만일 남관과 북관 사이에 곡물을 교환할 때 절미례(折米例)에 준하여 서로 바꾸지 말고 반드시 본색으로 주고받는 뜻으로 규례를 정하여 시행하게 하여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종성부에는 차수목(差需木) 44동(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려온 포흠(逋欠) 23동 27필 모두 명목만 남아 본색으로 받을 길이 없습니다. 매 1필마다 쌀 7두 5승을 받으면 합계가 5백 88석이 되는데, 수포목 대봉조(收逋木代捧條)라고 명칭을 붙이고 진분 취모(盡分取耗)하여 9년을 적립(積立)한 뒤에 도로 본래의 무명으로 만들어 전처럼 식리(殖利)한다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요청한 대로 시행하게 하여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종성부의 전적(田籍)이 그전부터 착오가 많아 민간에 근거없이 징수한다는 원성이 많으니, 창고마다 묵은 진결(陳結)을 조사하여 사실대로 총계를 내자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이미 어사의 장계로 인하여 품처해 지시한 바가 있으므로 즉시 거행했을 것이니, 다시 의논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회령(會寧)에서 녹용(鹿茸)을 진상할 때에 심약(審藥)101) 이 지나치게 돈을 요구하는 것과 영저(營邸)의 하리가 수탈하는 버릇이 갖가지로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상해야 할 각 고을에서 원가(元價) 1백 냥과 운임 18냥을 모두 심약에게 주어 그로 하여금 사서 바치게 하고, 본색으로 내라고 다그치는 일을 엄히 금단하자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도백의 장계에서 아뢴 바는 본래의 정식(定式)에 약간 수정을 가한 것에 불과하고 애당초 별로 변통한 것이 없으니, 오직 도백이 어떻게 참작해서 시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영구히 폐단이 없게 하고자 한다면 의당 피차간에 두루 편리할 방도를 생각해야 할 것이니, 이로써 분부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성·부령 두 고을에서 작년 섣달에 전복된 23척의 선세(船稅)를 우선 감면하여 근거없이 받는다는 원망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두 고을에 각별히 신칙하여 두 식년(式年)102) 을 기한으로 차차 액수를 보충해 원래의 총수를 채우게 한다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요청한 대로 우선 세를 감면해 주고 두 식년 안에 원래의 액수를 채운 뒤에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후주(厚州)는 북도에서 가장 긴요한 곳이어서 전부터 영읍(營邑) 을 설치하자는 의논이 많았으니, 지금 백성들의 소원에 따라 읍으로 승격하자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변방을 튼튼하게 하고 백성을 안배하는 도리에 있어서 더는 머뭇거릴 일이 아니니, 후주진(厚州鎭)을 고을로 승격하고 그 절목(節目)은 해당 각 관아로 하여금 거행하게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정하고 부역을 분담하는 일은 십분 자세히 살펴 피차간에 치우치는 폐단이 없도록 하겠으니, 도백으로 하여금 관서의 도백과 연락하여 상의 조정한 다음 즉시 보고하게 하여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북병영에서 친기위(親騎衛)를 변장(邊將)으로 뽑아 쓰는 자리는 조산(造山)보화(寶化) 두 보(堡)인데, 출신(出身) 중에 우등자(優等者)가 없을 경우 서울에서 파견하는데 이는 규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수신(帥臣)의 보고에 따라 출신의 다음 가는 자를 의망하여 자체에서 임명하게 하자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그대로 시행하라는 뜻으로 병조에 분부하여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전(美錢) 전 첨사(僉使) 주남익(朱南翊)이 성첩(城堞)·청사·군기(軍器)·집물(什物) 등을 성심껏 수리하였고, 양영 만동보(梁永萬洞堡) 권관(權管) 주명윤(朱明允)은 급료를 희사하고 가재(家財)를 덜어 진(鎭)의 백성들을 구휼하였으니, 포상의 은전을 시행해야 한다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병조로 하여금 전례를 상고하여 품처하게 하여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북관 사람으로서 각릉(各陵)·각전(各殿)의 관원이 된 사람이 매년 봄·가을로 교대 입직(入直)할 때에 특별히 마패(馬牌) 하나를 주어 길에서 지체하여 제때에 도착하지 못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고, 본도 감영에서 한번 왕복할 초료(草料)를 주되, 이 밖에는 아무리 형편상 변통하여 왕래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지급하지 말라는 뜻으로 규례를 정하여 시행해야겠습니다. 혹 역마(驛馬)를 지급하는 일이 난처하면 과거를 보러가는 유생(儒生)의 예대로 쇄마(刷馬)103) 를 지급하자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쇄마로 시행하되 번갈아 입직한 때 말고는 일체 지급하지 말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고을의 생원·진사 초시는 남관이 40명, 북관이 30명이었는데, 중년에 또 북관의 10명을 남관으로 넘기어 정원수가 편파적으로 많고 적다는 불평이 있으니, 지금 초시 10명을 원 정원에 추가하여 영구히 북관에 주자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북관 유생의 쌓인 불평을 진념해야 하지만 과거 합격자 인원을 늘리는 것은 가벼이 논할 일이 아니니, 그대로 놔두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212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역(軍役) / 군사-군정(軍政) / 재정-국용(國用) / 재정-공물(貢物) / 재정-전세(田稅) / 재정-잡세(雜稅) / 금융-화폐(貨幣) / 구휼(救恤)

  • [註 091]
    당미(唐米) : 수수쌀.
  • [註 092]
    정축년 : 1817 순조 17년.
  • [註 093]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 : 임금의 교지(敎旨)와 세자(世子)의 영지(令旨)를 위반한 자를 다스리는 율. 《대명률(大明律)》 이율(吏律) 제서유위조(制書有違條)에, "무릇 제서(制書)를 받들어 시행하는 데 위반한 자는 장(杖) 1백 대에 처하고, 황태자의 영지(令旨)를 어기는 자도 같다." 하였음.
  • [註 094]
    신미년 : 1811 순조 11년.
  • [註 095]
    임신년 : 1812 순조 12년.
  • [註 096]
    이미(耳米) : 귀리쌀.
  • [註 097]
    진분곡(盡分穀) : 전량을 분급할 수 있는 곡물.
  • [註 098]
    호식(戶式) : 호조의 식례.
  • [註 099]
    토식(土式) : 그 지방의 식례.
  • [註 100]
    병자년 : 1816 순조 16년.
  • [註 101]
    심약(審藥) : 궁중에 헌납하는 약재를 심사 감독하기 위하여 각도에 배치하는 관원.
  • [註 102]
    두 식년(式年) : 자·오·묘·유(子午卯酉)의 해가 식년이니, 두 식년은 6년이 됨.
  • [註 103]
    쇄마(刷馬) : 지방에 배치한 관용의 말.

○癸亥/備局啓言: "卽見咸鏡監司李勉昇狀啓, 則以道內諸般(弊)〔弊〕 瘼, 別具冊子, 請令廟堂稟處矣。 其一南北關所在還穀, 不均之(弊)〔弊〕 , 民不支堪, 而還穀中唐米相代, 爲(弊)〔弊〕 滋多, 自今秋, 毋論米太, 各穀以詳定執錢之意, 知委各邑, 著爲定式事也。 先從唐米之弊, 期於趁卽釐革之意, 分付。 其一, 富寧以南鏡城等四邑, 特許行錢事也。 本道多少(弊)〔弊〕 端, 非錢不行之害, 乃法不嚴之致, 不思嚴法, 而徒欲行錢, 則益見其增奸, 安能捄其弊哉? 目今道理不惟不可許, 必將申而明之, 然後可以遵邦憲而壹民志。 令道臣, 一依丁丑申禁節目施行, 而若或如前蕩然, 則先從道臣, 施以制書有違之律, 竝以此意, 嚴飭。 其一, 茂山還穀之自辛壬以後, 名以本色捧上, 以雜穀代捧者, 到今以本色準捧, 萬無其路。 田米三千石, 太五千石, 粟一千石, 待今秋還作本色, 其餘則依準折例牟米耳米, 參半換捧。 本府穀多爲弊, 以北關各邑之久置穀中, 限折半米一萬五千石, 換作盡分條, 茂山之盡分穀, 折米一萬五千石, 換作久置條, 而一依交濟節目, 二留一分, 取其半耗, 又以盡分米一萬石, 預爲移捧於鏡城富寧會寧三邑附近倉, 待明春使三邑, 領民移轉, 鍾城還穀之遇歉代納, 仍未還作者, 田米爲二萬九千九百五十餘石矣, 一萬石, 以本色代納, 其餘則亦依茂山例, 以牟米耳米換捧事也。 依道啓分數, 許令換作, 此後若或不嚴典守, 任其容奸, 則安知今日之牟米, 又不爲他日之皮雜穀乎? 更令道臣, 嚴立條例, 期於永無違越之地。 折米一萬石, 亦令移轉於鏡城等三邑。 而今年則未免後時, 待明年預捧於附近各倉, 使民受去。 至於久置穀, 係是待變之需, 而換置山郡, 有乖法意。 雖不以交濟換名, 豈無他可換之穀乎? 本邑盡公條中, 限折米一萬五千石, 別立名色, 作爲二留之例, 則每年應分, 自當減數。 且繡啓中, 兩邑減價發賣之論, 亦宜參用, 此則道臣徐觀事勢, 參互停當後, 更爲報備局施行。 鍾城還穀換作之請, 一體許施。 其一, 雲寵等鎭堡虛留未捧, 數甚夥然。 而今若徵督, 則徵及隣族, 終無準捧之望, 照已例施以待年豐分捧之典事也, 許令待年豐分捧。 其一, 鏡城府行木之弊, 爲民痼瘼。 而該邑有里布名色。 民皆願以此代用兵營, 軍需、雇馬木, 與鏡城府大同補民木利條, 以里布代捧之意, 定式遵行事也。 向因繡啓作穀之請, 以指一狀啓之意, 覆啓行會於道帥臣處, 姑俟更啓後稟處。 其一, 各穀折米之際, 有戶式土式名色。 而北關之民, 不知戶式, 狃於土式, 若欲强用戶式, 則吏奸易售, 反有添(弊)〔弊〕 之慮, 著爲定式, 北關各邑, 斷以土式施行事也。 丙子回啓時, 因俗制宜云者, 實爲不易之論。 自今爲始, 北關則只行土式, 更勿以戶式參用, 如有南北換穀之時, 勿以準折相換, 必以本色相代之意, 定式施行。 其一, 鍾城府有差需木四十四同零, 而其中流來欠逋, 二十三同二十七疋, 皆成鬼錄, 無以本色準捧。 每一疋捧米七斗五升, 則合爲五百八十八石, 而名以收逋木代捧條, 盡分取耗, 積過九年後, 還作本木, 依前取殖事也。 依請施行。 其一, 鍾城府田籍, 自來舛錯, 民多白徵之冤, 逐庫査陳, 從實執摠事也。 已因繡啓, 有所稟處行會者, 似卽擧行, 不必更論。 其一, 會寧鹿茸進上時, 審藥之濫加索價, 營邸侵漁之習, 爲(弊)〔弊〕 多端。 自今爲始, 應對各邑, 以元價一百兩, 駄價十八兩, 都給審藥, 使之貿納, 至於責納本色一事, 嚴加禁斷事也。 道啓所陳, 不過就定式中略加釐正, 而初非別般變通者, 惟在道臣酌量施行之如何。 而如欲永久無(弊)〔弊〕 , 宜思彼此俱便, 以此分付。 其一, 鏡城富寧兩邑, 昨臘致敗船二十三隻船稅, 姑許蠲減, 以除白徵之冤。 另飭各該邑, 限兩式次次充額, 以準原摠事也。 依所請姑令減稅, 待兩式準額後形止狀聞。 其一, 厚州爲北路最緊要, 而自前多有設營設邑之議, 今宜從民願陞邑事也。 其在固圉域民之道, 有不容更事因循, 厚州鎭許令陞邑, 其節目, 令各該曹擧行。 而定界分役, 則不可不十分詳審, 俾無彼此偏重之患, 令道臣往復, 關西道臣商確停當, 卽爲啓聞。 其一, 北兵營親騎衛之邊將取才窠, 卽造山寶化兩堡, 而若無出身優等, 則自京差送, 有違定式。 依帥臣所報, 出身之爲之次者, 擬望自辟事也。 依此施行之意, 分付兵曹。 其一, 美錢前僉使朱南翊, 城堞、廨宇、軍器、什物, 誠心修擧, 梁永萬洞堡權管朱明允, 捐鎭料散家儲, 愛護鎭民, 宜施褒奬之典事也。 令兵曹, 考例稟處。 其一, 北關人之爲各陵殿官者, 每年春秋替直之時, 特給一馬牌, 俾無間關不及之弊, 而自本道監營, 成給一番往還草料, 此外雖有推移往來之事, 切勿許給之意, 定式施行。 許給驛馬, 若或難愼, 依科儒例刷馬題給事也。 以刷馬施行, 而替直外切勿許騎。 其一, 本邑生進初試, 南關爲四十窠, 北關爲三十窠, 而中年又以北關十窠, 移屬南關。 額數有偏多偏少之歎, 今以初試十人, 加定原額, 永屬北關事也, 北儒齎鬱, 雖宜軫念科額加定不可輕議, 請置之。" 允之。


  • 【태백산사고본】 25책 25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212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역(軍役) / 군사-군정(軍政) / 재정-국용(國用) / 재정-공물(貢物) / 재정-전세(田稅) / 재정-잡세(雜稅) / 금융-화폐(貨幣)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