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순조실록21권, 순조 18년 11월 29일 계해 1번째기사 1818년 청 가경(嘉慶) 23년

우의정 남공철이 이조 참판의 임용 등에 대하여 말하다

차대하였다. 우의정 남공철이 말하기를,

"성균관의 대사성과 예조의 참의는 통청(通淸)의 분별이 둘로 갈라집니다. 선조(先朝)의 성의(聖意)는 전적으로 문학과 정사에 대해 각기 장점을 취하여 관방(官方)125) 을 삼가하여 아끼고 여러 벼슬아치를 그 재능대로 부리려는 성의(盛意)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전후의 전조(銓曹)를 관장하는 신하들이 모두 밝은 취지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시속의 숭상함이 옛과 같지 않아서 또 요직을 진출하는 영도(榮塗)로 삼기 때문에, 요즈음은 성균관의 대사성이 도리어 싫어하여 피하고 구차하게 지내는 자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태학에서 주자(胄子)를 가르치는 책임이 얼마나 청준(淸峻)한 것인데도 피차간에 취사(取捨)할 때에 경중이 완연히 다르니, 신은 진작부터 이를 민망하게 여겨 왔습니다. 그때 선조께서 하교하시기를, ‘문체(文體)를 바로잡는 일은 주사(主司)하는 자가 무능한 사람을 물리치고 유능한 사람을 등용시키는 데 달려 있으므로 오래 되어야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성균관의 대사성을 만약 적임자를 얻어서 오랫동안 맡긴다면 반드시 배양하여 성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대사성은 삼전(三銓)의 계제직이라는 것에 구애되지 말고 반드시 문학의 선비를 취하되 비록 제천(除遷)되더라도 내각의 직각(直閣)이나 강서원(講書院)의 유선(諭善)의 예에 따라 그대로 겸임(兼任)하게 하라. 이 예는 본래 좨주(祭洒)에서 유래하는 것이지만 지금 모방하여 사용하는 것은 또한 시의에 적절한 조치에 적합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일로써 살펴 본다면 성의(聖意)는 전적으로 대사성을 잘 가려서 오래 맡기는 데 있었던 것으로 좨주의 준망(峻望)에 비교하기까지 하였는데, 어찌 예조 참의의 밑에 두려 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법도 오래되면이처럼 폐단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교(聖敎) 중에 ‘시의에 적절한 조치.[時措之宜]’라는 네 글자는 또한 한때의 폐단을 바로잡으려는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조 참판의 임용은 경연관을 계제로, 삼전(三銓)126) 의 임용은 대사성을 계제로 삼아서 구례(舊例)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윤합(允合)할 것 같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14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註 125]
    관방(官方) : 관리가 지켜야 할 규칙.
  • [註 126]
    삼전(三銓) : 이조 참의.

○癸亥/次對。 右議政南公轍曰: "泮長與禮議, 通淸之分爲兩岐。 先朝聖意, 專出於文學政事。 各取所長, 愼惜官方, 器使群工之盛意。 而前後掌銓之臣, 率不能對揚明旨, 俗尙不古, 又以要津爲進取之榮塗。 故今則泮長, 反爲厭避區處之窠。 太學敎冑之任, 其淸且峻果何如。 而彼此取捨之際, 輕重逈異, 臣嘗爲之悶然矣。 伊時下敎。 若曰 ‘文體之矯正, 在主司者之黜陟, 而久可責效, 國子長, 若得其人而久其任, 則必有培養成就之效。 自今大司成, 勿拘三銓階梯, 必取文學之士, 雖或除遷, 仍帶依內閣之直閣, 講書院之諭善例。 此例本由於祭酒, 今所倣用, 亦合時措之宜。’ 以此觀之, 則聖意亶在於泮長之極擇久任, 至比之祭酒峻望, 豈欲使居於禮議之下? 而美法久而生弊如此。 且以聖敎中, ‘時措之宜’ 四字, 亦寓一時矯(弊)〔弊〕 之意也。 臣意則亞銓之用經筵爲階, 三銓之用泮長爲階, 依舊例施行, 允合事宜矣。" 從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14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