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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15권, 순조 12년 2월 6일 기유 1번째기사 1812년 청 가경(嘉慶) 17년

정경행·정복일·정성한·최봉관을 복주하고 철산·천선을 강등하여 현으로 하다

추국하였다. 모반 대역 죄인 정경행(鄭敬行)·정복일(鄭復一)·정성한(鄭聖翰), 모반 죄인 최봉관(崔鳳寬)이 복주(伏誅)되었다. 이에 앞서 관서의 도신·수신이 적괴(賊魁) 정경행·정복일 등이 모반한 정절(情節) 등을 엄중히 조사하여 의금부에 압송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연 이틀 동안 의금부에서 추국을 설행하여 지만(遲晩)을 받았던 것이다. 정경행철산(鐵山) 사람인데, 충신의 후손으로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받았고 자신은 현달한 벼슬을 하였으나, 국가에 반기를 들고 적에게 붙어 비장(裨將)·유영장(留營將)·도지휘(都指揮) 등의 위첩(僞帖)을 받아 적이 시키는 대로 정성을 다해 수행하였다. 심지어 흉추(凶醜)에게 글을 보내 적군이 들판에 거처하는 것을 염려했고, 나라의 곡식을 도둑질해 흉도(凶徒)들의 군량으로 제공하였으며, 군사가 관군에 항거하면 적에 임하였다 하고, 명리(命吏)를 장살(狀殺)하면 포악한 자를 제거하였다고 일컬었다. 세 번 생각한다는 경계(警戒)와 절충한다는 말은 전적으로 적을 위해 힘을 다바치고자 하는 데서 나와 오로지 적의 세력이 펼쳐지지 못할까 염려하여 흉당(凶黨)의 모주(謀主)로 은연중 자처하였다. 정절(情節)이 모두 드러나 천지간에 용납되기 어려우니, 모반 대역이 확실하였다. 정복일은 철산 사람인데, 청북(淸北)의 거족(巨族)으로서 앞장서서 극역(劇逆)한 혈당(血黨)이 되었고 가짜 유영장(留營將)의 첩(帖)을 받아 몰래 서찰을 통하며 힘써 흉계를 도왔다. 민병을 뽑아 적군에 보태 주고, 창고의 곡식을 실어다 도적들의 양식으로 제공하였으니, 어느 것인들 지극히 흉악한 짓이 아니리오마는, 적병을 의기(義旗)라 일컬었으며 적이 오는 것을 기뻐하여 이마에 손을 얹고 기다리다. 용천(龍川)·철산의 군사를 많은 수를 불러 모으고 만부(灣府)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 속이고 유혹한 것에 이르러서는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있을지라도 만 번 찢어 죽여도 오히려 가벼울 것이니, 모반 대역이 확실하였다. 정성한은 철산 사람인데, 관서(關西) 벌열(閥閱)의 족속으로 조정의 망극한 은혜를 받았건만, 감히 불궤(不軌)한 마음을 품어 달갑게 적당이 되어, 적의 가짜 첩을 받고서는 용천의 원이 되었고, 적을 위해 성을 지킴에는 기각(掎角)의 계책060) 을 올렸다. 심지어 사도(使道)라 일컬으며 애휼(愛恤)하는 은택을 칭송하였고, 유영(留營)에 웅거하여 책응(策應)의 노고를 다 바쳤다. 군량이 부족할까 염려하자 부유한 백성에게서 쌀가마니를 긁어들였고, 그 거행이 미치지 못함을 혐의쩍게 여기자 수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을 한탄하였으니, 모반 대역이 확실하였다. 최봉관선천(宣川) 사람인데, 흉역(凶逆)의 심보를 가져 몰래 적괴와 내통하여 은표(銀標)와 가짜 첩을 달갑게 적장에게서 받고 동쪽·서쪽으로 지휘함에 수행하지 않음이 없었다. 문보(文報)와 첩제(牒題)가 흉참(凶慘)한 적병의 패함이 아님이 없었건만 와언(訛言)이라 일컬었고, 관군이 오자 적병이라 불렀다. 적의 장수를 높여 북영(北營)이라 하고, 서울 사람을 질시하여 남인(南人)이라 불렀으며, 창곡의 곡식을 훔쳐내어 적을 위해 군량으로 운반하였고, 말편자를 갖추어 보내어 적군에게 대어 주었으니, 모반한 것이 확실하였다. 그래서 모두 정법(正法)대로 하고 노적(孥籍)도 법대로 집행하였으며, 철산선천을 강등하여 현(縣)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10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 / 변란-민란(民亂)

  • [註 060]
    계책 : 사슴을 잡을 때 뒤에서는 발을 잡고 앞에서는 뿔을 쥔다는 뜻으로, 앞뒤에서 협격(挾擊)함을 이름.

○己酉/推鞫。 謀叛大逆罪人鄭敬行鄭復一鄭聖翰, 謀叛罪人崔鳳寬伏誅。 先是, 關西道帥臣, 以賊魁敬一等謀叛情節, 嚴査押送于王府, 至是連二日設推鞫于義禁府, 捧遲晩。 敬行, 鐵山人, 以忠臣之孫, 世受國恩, 身爲顯仕, 而叛國附賊, 裨將、留營將、都指揮等僞帖, 惟賊所使, 血心隨行。 至於抵書〔凶〕 醜, 爲慮賊軍之野處, 盜發國穀, 以資匈徒之糧糇, 旅距官軍則謂之臨敵, 戕殺命吏則稱以除暴。 三思之戒, 折衷之說, 專出於爲賊效力, 惟恐賊勢之不張, 隱然自處以匈黨謀主。 情節畢露, 覆載難容, 謀叛大逆的實。 復一, 鐵山人, 以淸北巨族, 挺身爲劇逆血黨, 受留營僞帖, 潛通書札, 力贊凶計, 抄民兵而添給賊軍, 輸倉穀, 而供資盜糧, 何莫非窮凶絶惡, 而至若稱賊兵以義旗, 喜賊來而加額。 兵之多數嘯聚, 灣府人之送人誑誘, 有一於此, 萬磔猶輕, 謀叛大逆的實。 聖翰, 鐵山人, 以關西閥閱之族, 受朝家罔極之恩, 敢懷不軌, 甘作賊黨, 受賊僞帖, 則爲龍川之倅, 爲賊守城, 則獻掎角之策。 甚至稱使道而頌愛恤之澤, 據留營而效策應之勞。 慮其軍糧不足, 則括米包於富民, 嫌其擧行不及則歎手足之未備, 謀叛大逆的實。 鳳寬, 宣川人, 匈肚逆腸, 暗通於賊魁, 銀標僞帖, 甘受於賊將, 指東揮西, 無不隨行。 文報牒題, 罔非〔凶憯〕 賊兵之敗, 稱以訛言, 官軍之來, 謂之敵兵。 尊賊帥曰北營。 疾京人曰南人, 盜發倉穀, 爲賊運糧, 備送馬鐵, 以資賊軍, 謀叛的實。 幷正法, 孥籍如法, 降鐵山宣川爲縣。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10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 / 변란-민란(民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