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15권, 순조 12년 1월 29일 계묘 2/2 기사 / 1812년 청 가경(嘉慶) 17년
영남의 삼세 작목을 돈으로 납부하라 명하다
국역
영남의 삼세 작목(三稅作木)을 순전히 돈으로 대신 납부하라고 명하였는데, 경상 감사 김회연(金會淵)이 면화가 흉작이라고 상소하여 청함으로 인해 비국에서 여쭈어 시행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9면
- 【분류】금융-화폐(貨幣)
순조 12년 (1812) 1월 29일
순조실록15권, 순조 12년 1월 29일 계묘 2/2 기사 / 1812년 청 가경(嘉慶) 17년
영남의 삼세 작목을 돈으로 납부하라 명하다
국역
영남의 삼세 작목(三稅作木)을 순전히 돈으로 대신 납부하라고 명하였는데, 경상 감사 김회연(金會淵)이 면화가 흉작이라고 상소하여 청함으로 인해 비국에서 여쭈어 시행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9면
- 【분류】금융-화폐(貨幣)
원본
순조 12년 (1812) 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