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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3권, 순조 1년 10월 30일 계유 3/6 기사 / 1801년 청 가경(嘉慶) 6년

제주에 정체불명의 선박이 사람을 내려놓다. 노비공의 혁파 후의 문제

국역

이때 제주(濟州) 대정현(大靜縣)당포(唐浦)에 어느 나라 것인지 분변 못하는 큰 선박이 지나가다가 다섯 사람을 내려놓고는 그대로 곧 선박을 내치어 갔는데, 내려놓은 다섯 사람의 의제(衣制)와 상모(狀貌)가 대단히 괴이하여 입은 것이 좁아서 몸을 묶은 것 같았으며, 발에는 버선을 신지 않았고 머리에는 등립(籐笠)을 썼는데, 얼굴과 몸이 모두 검어서 형상이 팔 긴 원숭이 같았으며, 왜가리가 시끄럽게 지절거리는 것 같아서 인하여 정상(情狀)을 물을 수 없어 글씨를 쓰게 한즉 오른손에 붓을 잡고 왼쪽에서부터 횡서(橫書)로 쓴 것이 전자[篆]도 아니고 그림도 아니어서 난잡하기가 엉클어진 실 모양과 같았다고 도신(道臣)이 이로써 계문(啓聞)하자, 육로로 해서 북경(北京)에 들여보내라고 명하였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제주에 선박을 대어 표착한 사람들이 그 어느 나라의 사람인지 알겠는가?"

하니, 영의정 심환지(沈煥之)가 말하기를,

"말이 분명하지 않고 문자(文字) 역시 괴이하며 복장이 또 해괴하여 어느 나라의 사람인지를 상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자,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나는 일찍이 사방에 문자가 같다고 알았었는데, 문자도 또한 다르단 말인가?"

하니, 심환지가 말하기를,

"왼쪽에서부터 횡서로 썼는데, 그 글자 모양이 꼬부라져서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였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이번 사행(使行)에는 미처 딸려 보내지 못할 것이고 또한 그들이 어느 나라의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니, 이것이 가히 답답하다."

하니, 우의정 서용보(徐龍輔)가 말하기를,

"다음에 재자관(齎咨官)이 갈 때 들여보내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장용영 제조(壯勇營提調) 조진관(趙鎭寬)이 말하기를,

"노비공(奴婢貢)을 혁파한 뒤로 각사(各司)에 급대(給代)389) 하는 것을 장용영에서 책임을 지고 〈물품을 내어 주라는〉 일에 대하여 하교하심이 있었는데, 1년에 급대할 돈을 통계(通計)하니, 8만 냥(兩)에 가깝습니다. 본영(本營)의 1년 수입에서 그 쓰다가 남는 것을 계산한다면 단지 3만 냥이 될 뿐이니, 매년 3만 냥은 본영에서 책응(策應)하고 그 나머지는 어떠한 방식을 따라 구획(區劃)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대신(大臣)에게 물어서 잘 의논하여 좋은 방법을 궁리하는 처지를 삼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들의 의향은 어떠한가?."

하자, 영부사(領府事) 이병모(李秉模)가 말하기를,

"당초에 하교하시기를 이미 본영에서 거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만일 부족한 숫자를 경비 아문(經費衙門)에 이획(移劃)한다면 경비 아문은 곧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에 지나지 않습니다. 호조와 선혜청에서 경비로 쓰는 것도 늘 부족함을 걱정하는데, 1년에 5만 냥이라는 돈을 어떻게 책응해 낼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당초의 하교에 의거하여 본영에서 담당하여 거행하는 수 밖에 아마도 다른 도리가 없다고 여깁니다."

하고, 심환지는 말하기를,

"소신(小臣)이 일찍이 급대하는 것은 지탱하기 어렵다는 뜻으로써 연중(筵中)에서 누차 단서를 말하였습니다. 이에 1년도 안되어 이같이 지탱하기 어려운데, 바야흐로 다가올 허다한 연도에 장차 어떻게 구획하겠습니까? 백사(百司)에서 경비로 쓰는 것도 또한 부족함을 걱정하는데, 매양 호조나 선혜청으로 하여금 덜어서 주도록 한다면 선혜청에서도 역시 두루 나누어 주지 못할 것이고 호조는 더욱 말이 못될 것입니다. 5만여 냥을 장차 어떻게 변통하여 갖추어 내겠습니까? 변통하는 방도가 크게 번민스럽습니다."

하고, 서용보는 말하기를,

"현재 국사(國事)에 있어서 번민스러운 것은 몇 조목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겠으나, 이 경비로 쓰는 한 가지 일만은 대단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호조나 선혜청이 비록 재부(財賦)를 취급하는 아문이 된다 하더라도 몇해 전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경비로 쓰는 것도 늘 구간(苟艱)함을 걱정하는데, 어떻게 5만 냥이란 돈을 과외(科外)에 책응해 낼 수 있겠습니까? 본영에서 담당하여 거행토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였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노비공을 혁파한 뒤에는 마땅히 군역(軍役)을 옮겨 정해야 될 듯한데, 그 신포(身布)는 어느 아문에서 받아 쓸 것인가?"

하니, 심환지가 말하기를,

"신포는 각 군문(軍門) 및 병조에서 받아 쓸 것입니다."

하였다. 조진관이 말하기를,

"재물이 생기는 것은 한정이 있고 경비는 헤아릴 수 없는데, 한정이 있는 재물을 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경비를 제지하기란 참으로 또한 어려운 것입니다. 백사(百司)에 급대할 것과 감생(減省)할 것을 한 번 교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본영이 거행할 수 있을 것이니, 교정하는 일이 일시(一時)가 급합니다."

하자, 심환지가 말하기를,

"감생할 수 있는 것은 감생하고 충당하여 급대할 수 있는 것은 충당하여야 되겠는데, 마땅히 유사(有司)의 신하에게 문의하여 좋은 방법을 궁리하고 상의해서 확정한 다음에 우러러 주달하겠습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모름지기 버려 두지 말고 빠른 대로 좇아 구획하도록 하라. 지금 1년이 되었는데도 오히려 의견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으니, 속히 사리(事理)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호조 판서 이서구(李書九)가 말하기를,

"급대하는 일에 대하여 장용영 제조가 아까 주달한 바가 있었고 대신(大臣)들이 각기 소견을 진달하였습니다. 대체로 재용(財用)은 곧 국가의 근본이고 절생(節省)하는 것은 또 그 근본이 됩니다. 8만 냥을 급대해야 한다는 조목 가운데 호조에서 관리해야 할 것을 절가(折價)해서 계산한다면 4만 8천 냥이 될 것인데, 이를 만일 본조(本曹)에서 책응(策應)한다면 장차 지탱하지 못할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은 점점 축소되는데도 쓸 곳은 점점 넓어지게 되니, 참으로 번민스럽습니다. 다만 지금 각사(各司)에서 책응하기가 시일이 급하니, 어떠한 방식을 강구하여 편리한 대로 구획하기를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 [註 389] 급대(給代) : 대가(代價)를 지급함.

원문

○時有濟州 大靜縣 唐浦, 未辨何國之過去大船中, 卸下五人, 仍卽放船而去, 卸下五人, 衣制與狀貌, 極其怪異, 所着狹窄如束身, 足不履襪, 頭戴藤笠, 面體俱黑, 狀若猿猱, 鳺舌噪叫, 無由問情, 使之書字, 則右手執筆, 以左橫寫, 非篆非畫, 如亂絲樣, 道臣以此啓聞, 命以陸路入送北京。 大王大妃敎曰: "濟州所泊漂人等, 知其爲何國人乎?" 領議政沈煥之曰: "語不分明, 文亦詭異, 服裝又怪駭, 無以詳知爲何國之人矣。" 大王大妃敎曰: "予嘗知以四方同文矣, 文亦異云乎?" 煥之曰: "以左手寫之, 而其字樣回曲, 不可知云矣。" 大王大妃敎曰: "今番使行, 未及付送, 亦未知其爲何國人, 是可菀也。" 右議政徐龍輔曰: "於日後賚咨官去時入送, 可以知來矣。" 壯勇營提調趙鎭寬曰: "奴婢貢革罷後, 各司給代, 自壯勇營責應事, 有下敎, 而通計一年給代錢, 近八萬兩矣。 本營一年所入, 計其用餘, 則只可爲三萬兩, 每年三萬兩, 自本營策應, 其餘則從他某樣區劃 似好。 下詢于大臣, 俾爲爛商講究之地焉。" 上曰: "大臣之意何如?" 領府事李秉模曰: "當初下敎, 旣令本營擧行矣。 今若以不足之數, 移劃於經費衙門, 則經費衙門, 卽不過戶惠廳也。 戶惠廳經用, 每患不足, 顧何以責出一年五萬兩錢乎? 臣意則依當初下敎, 自本營擔當擧行之外, 恐無他道矣。" 煥之曰: "小臣曾以給代難支之意, 筵中屢次開端矣。 曾未一年, 如是難支, 方來許多年, 將何以區劃乎? 百司經用, 亦患不足, 每使戶惠廳除給, 則惠廳亦不周給, 戶曹尤不成說。 五萬餘兩, 將於何辦出乎? 變通之道, 大可悶也。" 龍輔曰: "目下國事可悶者, 不知爲幾許條, 而最是經用一事, 萬不成說。 戶、惠廳, 雖爲財賦衙門, 挽近以來, 一年經用, 每患苟艱, 何以責出五萬兩於科外乎? 自本營擧行宜矣。" 大王大妃敎曰: "奴婢貢罷後, 似當移定軍役, 其身布則何衙門捧用乎?" 煥之曰: "身布則各軍門及兵曹捧用矣。" 鎭寬曰: "生財有限, 經費不貲, 以有限之財, 制不貲之費, 誠亦難矣。 百司可以給代, 可以減省者, 不可不一番校正。 然後本營可以擧行也, 校正一時爲急矣。" 煥之曰: "可減者減之, 可充代者充之, 而當問議于有司之臣, 講究商確後仰奏矣。" 大王大妃敎曰: "須勿抛置, 從速區劃也。 今至一年, 尙未歸一, 速爲停當可也。" 戶曹判書李書九曰: "給代事, 壯勇提調, 俄有所奏, 大臣各陳所見矣。 大體財用, 卽民國之本, 而節省又爲其本也。 八萬兩給代條中, 戶曹所管, 折價計之, 則爲四萬八千兩矣。 此若自本曹策應, 則將無以支撑矣。 所入漸縮, 而所用漸廣, 誠爲可悶。 第今各司策應, 時日爲急, 某樣講究, 從便區劃, 不容少緩也。" 上曰: "依此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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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3권, 순조 1년 10월 30일 계유 3/6 기사 / 1801년 청 가경(嘉慶) 6년

제주에 정체불명의 선박이 사람을 내려놓다. 노비공의 혁파 후의 문제

국역

이때 제주(濟州) 대정현(大靜縣)당포(唐浦)에 어느 나라 것인지 분변 못하는 큰 선박이 지나가다가 다섯 사람을 내려놓고는 그대로 곧 선박을 내치어 갔는데, 내려놓은 다섯 사람의 의제(衣制)와 상모(狀貌)가 대단히 괴이하여 입은 것이 좁아서 몸을 묶은 것 같았으며, 발에는 버선을 신지 않았고 머리에는 등립(籐笠)을 썼는데, 얼굴과 몸이 모두 검어서 형상이 팔 긴 원숭이 같았으며, 왜가리가 시끄럽게 지절거리는 것 같아서 인하여 정상(情狀)을 물을 수 없어 글씨를 쓰게 한즉 오른손에 붓을 잡고 왼쪽에서부터 횡서(橫書)로 쓴 것이 전자[篆]도 아니고 그림도 아니어서 난잡하기가 엉클어진 실 모양과 같았다고 도신(道臣)이 이로써 계문(啓聞)하자, 육로로 해서 북경(北京)에 들여보내라고 명하였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제주에 선박을 대어 표착한 사람들이 그 어느 나라의 사람인지 알겠는가?"

하니, 영의정 심환지(沈煥之)가 말하기를,

"말이 분명하지 않고 문자(文字) 역시 괴이하며 복장이 또 해괴하여 어느 나라의 사람인지를 상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자,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나는 일찍이 사방에 문자가 같다고 알았었는데, 문자도 또한 다르단 말인가?"

하니, 심환지가 말하기를,

"왼쪽에서부터 횡서로 썼는데, 그 글자 모양이 꼬부라져서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였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이번 사행(使行)에는 미처 딸려 보내지 못할 것이고 또한 그들이 어느 나라의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니, 이것이 가히 답답하다."

하니, 우의정 서용보(徐龍輔)가 말하기를,

"다음에 재자관(齎咨官)이 갈 때 들여보내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장용영 제조(壯勇營提調) 조진관(趙鎭寬)이 말하기를,

"노비공(奴婢貢)을 혁파한 뒤로 각사(各司)에 급대(給代)389) 하는 것을 장용영에서 책임을 지고 〈물품을 내어 주라는〉 일에 대하여 하교하심이 있었는데, 1년에 급대할 돈을 통계(通計)하니, 8만 냥(兩)에 가깝습니다. 본영(本營)의 1년 수입에서 그 쓰다가 남는 것을 계산한다면 단지 3만 냥이 될 뿐이니, 매년 3만 냥은 본영에서 책응(策應)하고 그 나머지는 어떠한 방식을 따라 구획(區劃)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대신(大臣)에게 물어서 잘 의논하여 좋은 방법을 궁리하는 처지를 삼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들의 의향은 어떠한가?."

하자, 영부사(領府事) 이병모(李秉模)가 말하기를,

"당초에 하교하시기를 이미 본영에서 거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만일 부족한 숫자를 경비 아문(經費衙門)에 이획(移劃)한다면 경비 아문은 곧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에 지나지 않습니다. 호조와 선혜청에서 경비로 쓰는 것도 늘 부족함을 걱정하는데, 1년에 5만 냥이라는 돈을 어떻게 책응해 낼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당초의 하교에 의거하여 본영에서 담당하여 거행하는 수 밖에 아마도 다른 도리가 없다고 여깁니다."

하고, 심환지는 말하기를,

"소신(小臣)이 일찍이 급대하는 것은 지탱하기 어렵다는 뜻으로써 연중(筵中)에서 누차 단서를 말하였습니다. 이에 1년도 안되어 이같이 지탱하기 어려운데, 바야흐로 다가올 허다한 연도에 장차 어떻게 구획하겠습니까? 백사(百司)에서 경비로 쓰는 것도 또한 부족함을 걱정하는데, 매양 호조나 선혜청으로 하여금 덜어서 주도록 한다면 선혜청에서도 역시 두루 나누어 주지 못할 것이고 호조는 더욱 말이 못될 것입니다. 5만여 냥을 장차 어떻게 변통하여 갖추어 내겠습니까? 변통하는 방도가 크게 번민스럽습니다."

하고, 서용보는 말하기를,

"현재 국사(國事)에 있어서 번민스러운 것은 몇 조목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겠으나, 이 경비로 쓰는 한 가지 일만은 대단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호조나 선혜청이 비록 재부(財賦)를 취급하는 아문이 된다 하더라도 몇해 전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경비로 쓰는 것도 늘 구간(苟艱)함을 걱정하는데, 어떻게 5만 냥이란 돈을 과외(科外)에 책응해 낼 수 있겠습니까? 본영에서 담당하여 거행토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였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노비공을 혁파한 뒤에는 마땅히 군역(軍役)을 옮겨 정해야 될 듯한데, 그 신포(身布)는 어느 아문에서 받아 쓸 것인가?"

하니, 심환지가 말하기를,

"신포는 각 군문(軍門) 및 병조에서 받아 쓸 것입니다."

하였다. 조진관이 말하기를,

"재물이 생기는 것은 한정이 있고 경비는 헤아릴 수 없는데, 한정이 있는 재물을 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경비를 제지하기란 참으로 또한 어려운 것입니다. 백사(百司)에 급대할 것과 감생(減省)할 것을 한 번 교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본영이 거행할 수 있을 것이니, 교정하는 일이 일시(一時)가 급합니다."

하자, 심환지가 말하기를,

"감생할 수 있는 것은 감생하고 충당하여 급대할 수 있는 것은 충당하여야 되겠는데, 마땅히 유사(有司)의 신하에게 문의하여 좋은 방법을 궁리하고 상의해서 확정한 다음에 우러러 주달하겠습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모름지기 버려 두지 말고 빠른 대로 좇아 구획하도록 하라. 지금 1년이 되었는데도 오히려 의견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으니, 속히 사리(事理)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호조 판서 이서구(李書九)가 말하기를,

"급대하는 일에 대하여 장용영 제조가 아까 주달한 바가 있었고 대신(大臣)들이 각기 소견을 진달하였습니다. 대체로 재용(財用)은 곧 국가의 근본이고 절생(節省)하는 것은 또 그 근본이 됩니다. 8만 냥을 급대해야 한다는 조목 가운데 호조에서 관리해야 할 것을 절가(折價)해서 계산한다면 4만 8천 냥이 될 것인데, 이를 만일 본조(本曹)에서 책응(策應)한다면 장차 지탱하지 못할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은 점점 축소되는데도 쓸 곳은 점점 넓어지게 되니, 참으로 번민스럽습니다. 다만 지금 각사(各司)에서 책응하기가 시일이 급하니, 어떠한 방식을 강구하여 편리한 대로 구획하기를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 [註 389] 급대(給代) : 대가(代價)를 지급함.

원문

○時有濟州 大靜縣 唐浦, 未辨何國之過去大船中, 卸下五人, 仍卽放船而去, 卸下五人, 衣制與狀貌, 極其怪異, 所着狹窄如束身, 足不履襪, 頭戴藤笠, 面體俱黑, 狀若猿猱, 鳺舌噪叫, 無由問情, 使之書字, 則右手執筆, 以左橫寫, 非篆非畫, 如亂絲樣, 道臣以此啓聞, 命以陸路入送北京。 大王大妃敎曰: "濟州所泊漂人等, 知其爲何國人乎?" 領議政沈煥之曰: "語不分明, 文亦詭異, 服裝又怪駭, 無以詳知爲何國之人矣。" 大王大妃敎曰: "予嘗知以四方同文矣, 文亦異云乎?" 煥之曰: "以左手寫之, 而其字樣回曲, 不可知云矣。" 大王大妃敎曰: "今番使行, 未及付送, 亦未知其爲何國人, 是可菀也。" 右議政徐龍輔曰: "於日後賚咨官去時入送, 可以知來矣。" 壯勇營提調趙鎭寬曰: "奴婢貢革罷後, 各司給代, 自壯勇營責應事, 有下敎, 而通計一年給代錢, 近八萬兩矣。 本營一年所入, 計其用餘, 則只可爲三萬兩, 每年三萬兩, 自本營策應, 其餘則從他某樣區劃 似好。 下詢于大臣, 俾爲爛商講究之地焉。" 上曰: "大臣之意何如?" 領府事李秉模曰: "當初下敎, 旣令本營擧行矣。 今若以不足之數, 移劃於經費衙門, 則經費衙門, 卽不過戶惠廳也。 戶惠廳經用, 每患不足, 顧何以責出一年五萬兩錢乎? 臣意則依當初下敎, 自本營擔當擧行之外, 恐無他道矣。" 煥之曰: "小臣曾以給代難支之意, 筵中屢次開端矣。 曾未一年, 如是難支, 方來許多年, 將何以區劃乎? 百司經用, 亦患不足, 每使戶惠廳除給, 則惠廳亦不周給, 戶曹尤不成說。 五萬餘兩, 將於何辦出乎? 變通之道, 大可悶也。" 龍輔曰: "目下國事可悶者, 不知爲幾許條, 而最是經用一事, 萬不成說。 戶、惠廳, 雖爲財賦衙門, 挽近以來, 一年經用, 每患苟艱, 何以責出五萬兩於科外乎? 自本營擧行宜矣。" 大王大妃敎曰: "奴婢貢罷後, 似當移定軍役, 其身布則何衙門捧用乎?" 煥之曰: "身布則各軍門及兵曹捧用矣。" 鎭寬曰: "生財有限, 經費不貲, 以有限之財, 制不貲之費, 誠亦難矣。 百司可以給代, 可以減省者, 不可不一番校正。 然後本營可以擧行也, 校正一時爲急矣。" 煥之曰: "可減者減之, 可充代者充之, 而當問議于有司之臣, 講究商確後仰奏矣。" 大王大妃敎曰: "須勿抛置, 從速區劃也。 今至一年, 尙未歸一, 速爲停當可也。" 戶曹判書李書九曰: "給代事, 壯勇提調, 俄有所奏, 大臣各陳所見矣。 大體財用, 卽民國之本, 而節省又爲其本也。 八萬兩給代條中, 戶曹所管, 折價計之, 則爲四萬八千兩矣。 此若自本曹策應, 則將無以支撑矣。 所入漸縮, 而所用漸廣, 誠爲可悶。 第今各司策應, 時日爲急, 某樣講究, 從便區劃, 不容少緩也。" 上曰: "依此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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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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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종-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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