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관 장지면이 견문한 사건을 보고하다
서장관(書狀官) 장지면(張至冕)이 보고 들은 사건(事件)을 써서 올렸는데,
"1. 내년에 선릉(宣陵)을 봉심(奉審)하는 일에 대해 군기 대신(軍機大臣)과 이미 수작(酬酌)이 있었는데, 심양(瀋陽)의 행행은 반드시 명년 봄에 있게 될 것인데 남방(南方)의 비적(匪賊)이 아직 평정되지 않고 있어 바야흐로 다시 상의한다고 합니다.
1. 종실(宗室) 장친왕(莊親王)으로 하여금 건륭 황제(乾隆皇帝)155) 의 화상(畫像)을 받들고 10월 18일 출발하여 심양으로 향하게 했는데 1천 5백 리(里)의 길을 닦았고 행인(行人)을 금하여 이 길을 경유하여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심양에 행궁(行宮)이 있는데 대대로 화상을 봉안(奉安)했다고 합니다.
1. 남방(南方)의 교비(敎匪)는 곧 오반생(吳半生)의 여당(餘黨)인데, 해마다 난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대대적으로 입구(入寇)하지는 않고 있지만 쉬었다가 준동했다가 하면서 해마다 걱정을 끼치고 있으며, 귀주(貴州)·합주(陜州) 등의 비적들이 여름과 가을 사이에 또다시 치성하여 남방의 장병(將兵)들이 누차 출전하였으나 서로 이겼다 졌다 하여 성경(盛京)156) 의 장좌(將佐)로 하여금 흑룡(黑龍)·길림(吉林)의 효기(驍騎)를 이끌고 가서 구원하게 했는데, 가을이 된 이후 매양 병사(兵事)의 구획(區劃) 때문에 상당히 소요스럽다고 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341면
- 【분류】외교-야(野)
○書狀官張至冕進聞見事件。
一, 明年奉審宣陵事, 與軍機大臣, 已有酬酢, 瀋陽之行, 必在明春, 而以南方賊匪之未平, 方有更商量之議云。 一, 使宗室莊親王, 奉乾隆皇帝畫像, 以十月十八日發行向瀋陽, 而治道一千五百里, 禁行人不得由此過去, 瀋有行宮, 世世奉畫像云。 一, 南方敎匪, 卽吳半生之餘黨, 而連年作亂者也。 雖不能大擧入寇, 而乍休乍動, 逐年爲患, 而貴、陜等州賊, 夏秋間, 又復熾盛, 南方兵將, 屢次出戰, 互有勝負, 使盛京將佐, 率黑龍、吉林之驍騎以救, 而入秋以來, 每以區劃兵事, 頗爲撓撓云。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3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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