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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1권, 정조 대왕 시장(諡狀)

정조 대왕 시장(諡狀)

시장(諡狀)

국왕의 성은 이씨요 휘는 산(祘)이며 자는 형운(亨運)인데 장순왕(莊順王) 손자로 임신년 9월 22일에 태어났다. 처음에는 장순왕 맏아들인 각민왕(恪愍王) 이행(李緈)이 세자(世子)였다가 무신년에 죽고, 둘째 아들 이선(李愃)을 세자로 책봉했는데 임오년에 그도 죽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왕이시다. 처음에 세손(世孫)으로 책봉했다가 장순왕 명으로 각민왕 뒤를 이었는데 병신년에 장순왕이 훙어하자 왕이 대조(大朝)의 명을 받들어 왕위를 잇고 먼저 세자를 왕으로 추존할 것을 주청하여 왕을 삼았으며 모비(母妃)는 조씨(趙氏)인데 좌의정 풍릉 부원군(豊陵府院君) 조문명(趙文命)의 딸이었다. 그리고 생모 홍씨(洪氏)는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의 딸이었다.

왕이 어린 시절 남다른 재질이 있어 총명 예지가 절륜하였고 그릇과 도량이 특출하였으므로 장순왕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늘 좌우에다 두고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아 《효경(孝經)》·《소학(小學)》·《논어(論語)》·《맹자(孟子)》·《시경(詩經)》 등을 차근차근 독파하고 문리(文理)도 날이 갈수록 발전하여 일과를 독려하지 않아도 게으른 빛 없이 부지런하였다. 신사년에 학궁에 들어가 선성(先聖)을 배알하는데 예가 몸에 밴 듯이 태도가 단아하고 글읽는 음성도 카랑카랑하여 다리문에 둘러서 있던 많은 선비들 모두가 목을 길게 빼고 눈을 닦으며 놀라워했다. 그해에 관례(冠禮)를 행하고는 경술(經術)과 문학(文學)에 밝은 신하들을 골라 죽 요속(僚屬)의 자리에다 두고 밤낮으로 토론하면서 보도(輔導)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였는데, 그로부터 지식과 견문이 날로 넓어지고 식견과 이해력도 더욱 정밀하여 육경(六經)을 비롯 제자(諸子)와 사전(史傳) 그리고 백가(百家)에 이르기까지 두루 섭렵하고 나름대로 그 방면의 이치를 터득하였으며 그리하여 하나하나 그 중요한 부분들을 습득하고 그 결과를 알아내는 것이 비록 노사 숙유로서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었다. 임오년에는 가례(嘉禮)를 치루었는데 왕비 김씨는 좌참찬(左參贊) 청원 부원군(淸原府院君) 김시묵(金時默)의 딸이었다.

장순왕이 나이가 많아 정사에 게을러지자 을미년에 와서 왕에게 기무(機務)를 대행하도록 명하니 왕은 간곡히 사양하였으나 되지 않아 모든 정무를 맡아 처리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처리가 다 사리에 맞아 나랏사람들 모두가 심복하였다. 장순왕이 해가 넘게 병석에 눕게 되자 왕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걱정 속에서 부축하고 간호하느라 관대(冠帶)를 풀지 못했으며, 병이 위독한 상태에 이르자 대신을 보내 종묘 사직과 명산 대천을 찾아 기도를 올리게 하고, 급기야 상을 당해서는 예에 정해진 이상으로 슬퍼하였다.

조왕비(祖王妃)가 왕위를 이어받게 할 것을 주청하니 중국에서 칙서를 내리기를,

"왕비 김씨의 주청에 의하면, 그대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성품이 인후하고 효성스러우며 일찍부터 장인(長人)의 덕이 있어 나랏사람들이 추대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왕위를 이어받도록 책봉해 줄 것을 청한다고 했기에 짐(朕)이 여정(輿情)에 따라 특별히 소청을 허락하는 바이다. 이에 관원을 보내 조서를 들고 가 그대 나라에 이 사실을 알리게 하고 그대를 조선 국왕으로 봉하니 나라 정사를 신중히 다스릴 것이며, 그대의 처 김씨는 국왕비로 봉하여 그대를 도와 내치(內治)를 맡게 하고 아울러 고명(誥命)·채폐(綵幣) 등의 물품을 내리니 그대는 마땅히 안정과 공근을 다짐하여 후복(侯服)을 영원히 이어가도록 노력하고 이어 충순(忠順)의 길을 따라 천가(天家)의 튼튼한 울타리가 되도록 항상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짐의 명령을 헛되게 말라."

하였다. 이에 대신들과 예관(禮官)이 일제히 사복(嗣服)할 것을 청하니, 왕은 흐느껴울기만 하고 승락을 않다가 백관(百官)이 며칠을 두고 정청(庭請)을 하자 그제서야 비로소 따르고는 숭정문(崇政門)에서 뭇 신하들의 조회를 받았던 것이다. 발인(發引) 때가 되어서는 왕이 궁문(宮門)까지 걸어나와 밤이 깊도록 노상에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아침 저녁 제전(祭奠)을 반드시 모두 직접 하면서 그 슬퍼하는 모습이 좌우를 다 슬프게 만들었다. 왕이 이미 왕위에 오른 뒤에는 정신을 가다듬어 잘 다스려 보려고 선왕의 법도를 그대로 따랐고, 발표하는 명령들이 하나같이 뭇사람들 마음에 맞아 백공(百工)들은 모두 자기 직무에 충실하였고 국토 전역에는 걱정이 없었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이구동성으로 명주(明主)라고 하였던 것이다.

위로 조왕비와 본생(本生) 어머니를 모시면서 동틀 무렵이면 반드시 자리에서 일어나 의관을 갖추고 기거(起居)를 물었으며, 얼굴을 뵙고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효성이 빈틈이 없었고, 화기에 찬 안색으로 좌우를 보살피며 갖은 봉양을 다하여 궁궐 안이 화기애애하였다. 그리고 생신이나 세시 때면 내 부모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의 부모까지 대접하고 싶어하는 은총이 여러 군하(羣下)에게도 내려져 조사(朝士)는 물론 서인(庶人)의 늙은이들에게도 혹 자급(資級)을 올려주기도 하고 혹은 미포(米布)를 하사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백성들 모두가 효도하는 마음을 가졌었다. 선조를 받드는 데 있어서도 종묘의 춘추 향사를 모두 직접 행하면서 재계를 하고 정성을 쌓고 희생 살펴보는 일 그릇 씻는 일까지 하나하나 친히 점검하고 밤을 새워 하는 일에 신이 금방 거기 나타나 계신 듯이 정성을 극진히 하기 때문에 자리에 있는 집사자들도 모두가 정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바쁘게 서둘면서 예를 어기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혹 연고가 있어 대리를 시키게 되면 향과 축문만은 반드시 손수 전하고 자리를 옮겨 재계하고 있으면서 근신(近臣)을 보내 행례 의식을 살펴보게 하고 촛불을 밝히고 앉아서 그가 돌아와 아뢸 때까지 기다렸으며, 원침(園寢) 역시 경건히 받들면서 자주 가 살피고 풀 하나 나무 하나도 아끼고 가꾸었다.

본생 어버이에 대하여는 그가 생전에 천승(千乘)으로 봉양 못한 것을 하늘에 사무친 슬픔으로 삼고 묘궁(廟宮)을 따로 건립하여 달이면 달마다 꼭 가 첨알하고, 묘소도 세시 때면 꼭 가서 배알함으로써 애타게 사모하는 정성을 바쳤는데 언제나 그때면 눈물이 줄줄 흘러내려 가까이 있는 신하들이 차마 쳐다보지를 못했다. 그렇게 일생을 하루같이 한을 머금고 슬픔을 삼키면서도 제사 모시는 예절만은 한결같이 정자(程子)의 정론을 따라 융쇄(隆殺)가 절도가 있었고 정문(情文)이 다 알맞았으므로 그 신명과 통할 수 있는 효도에 대해 지난 세월에 일찍이 없었던 것으로 모두 우러러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국가 사직과 산천(山川)의 온갖 제사에 있어서도 모두 다 예에 따라 정성을 다했으며 해마다 상신(上辛)이면 친히 기곡제(祈穀祭)를 꼭 행했었다.

천체 관측의 기구와 풍향을 점검하는 기구를 뜰에다 설치해 두고 밤낮으로 상제를 대하듯 했기에 일기가 순조로웠고 혹시 수재·한재라도 있으면 두루 제를 올리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 응험 또한 틀림이 없었다. 더구나 사대(事大)의 예에 있어서는 극진한 정성을 다해 제후로서의 도리를 엄숙히 닦고 사개(使价)를 신중히 선발하여 철따라 조청(朝請)하는 일을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었으며, 방물(方物)을 바칠 때도 꼭 친히 점검했었다. 그리고 경하(慶賀)를 당하거나 은전(恩典)을 입었을 때면 대신을 별도로 보내 축하와 감사의 뜻을 표했으며, 조사(詔使)가 올 때면 특별히 상경(上卿)을 명해 멀리 경상(境上)까지 가서 맞이하게 하고 거처와 음식 대우에 있어서도 깨끗하고 경건히 모시기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그 일행이 왕성(王城)에 당도하면 친히 교외(郊外)에 나아가 맞고 예를 갖추어 잔치를 베풀었으며 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있는 정성을 다했는데 그 때문에 고종 순황제(高宗純皇帝)의 독특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 내복(內服)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고 사랑의 표시로 내린 물품도 많았으며, 특히 어필(御筆)의 어시(御詩)와 복(福)자의 보전(寶箋)을 내려 자기 나라 신민들에게 베풀듯이 베풀었고 배신(陪臣)을 대할 때면 언제나 안부를 물었으며 심지어 왕자 탄생의 기쁨이 있거나 세자 책봉 때를 당하면 보통과는 월등히 다른 각별한 은례(恩禮)를 보였기에 이 나라 신민들은 지금까지도 그를 감지덕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학문이라면 천성적으로 좋아해서 마음을 두 군데에 쓰지 않고 손은 책을 놓지 않으며 정사 보살피는 여가에 날마다 달마다 일정한 과정을 두어 밤 늦게까지도 쉴 줄을 몰랐다. 위로 요(堯)·순(舜)의 전수, 공(孔)·맹(孟)의 교훈에서부터 아래로 송(宋) 현인들의 심성(心性) 학설에 이르기까지 그 은미한 내용과 깊은 뜻을 모두 다 마음으로 깨닫고 또 체험도 하여 서로 차이가 나는 점을 절충하고 선현들이 미처 발명 못했던 것을 말하기도 하였다. 모든 의심나는 점을 세밀히 분석하여 대원(大原)에 훤했으며 늘 말하기를, 공자(孔子) 이후 집대성한 사람은 오직 주자(朱子)뿐이라고 하면서 그를 존경하고 사모하였으며 그가 남긴 것이면 전심으로 외우고 본받고 하면서 글자 한 자 말 한 마디도 전부 모아 편집하여 책상에다 두고 수시로 보았다. 그리하여 그를 속속들이 관통하였으며 행동 하나 말 하나도 법도를 어김이 없었고 정사를 비롯해서 모든 하는 일들이 다 전모(典模)에 맞았는데, 그게 바로 일생을 통한 학문의 본령(本領)이었으며 동시에 체(體)를 알고 용(用)을 아는 길이었던 것이다. 자기 몸에 반성하여 실천을 위주로 하고 몸가짐을 미처 못할 듯이 단속했으며 행동 하나하나가 일정한 법도가 있었다. 성색(聲色)을 가까이 않았으며 사냥도 좋아 않고 거처와 의복은 검소함을 주장하여 항상 낮고 좁은 집에서 거처하고 늘 세탁한 옷을 즐겨 입었는데 그것은 천성이었지 그렇게 하려고 애써서 한 것이 아니었다.

또 문사(文辭)를 지음에 있어서는 말만 꺼내면 그게 바로 문장이 되고 교령(敎令)도 내렸다 하면 사람들이 서로 외울 정도였다. 그리고 무슨 저작(著作)이든지 하기만 하면 마치 강하(江河)가 터진 듯이 줄줄 나오면서도 내용이 순수하고 고상하여 저절로 법도에 맞았으며 의리(義理)가 분명하고 문채(文采) 또한 찬란하여 말세의 누추한 기색이라곤 전혀 없고 오히려 주한(周漢)의 냄새가 풍겼다. 내원(內苑)에다 집을 지어 선조들 교훈이나 고금의 도서들을 가득 쌓아두고 학식 높고 문장 잘하는 당대를 풍미하는 신하들을 뽑아 그 속에서 날마다 경사(經史)를 강론하고 정치 교육의 문제도 다루고 또 강제(講製) 규정을 두어 문신(文臣)들로 하여금 제작하게 하고는 친히 그것을 고정(考正)하여 재주 있는 선비들이 부쩍 모였다. 왕은 비록 한가히 거할 때라도 사대부(士大夫)와 접촉하는 시간이 항상 많았지 가까이서 모시는 소신들 따위는 그 사이에 끼지를 못했다. 심지어 벼슬 없는 유학자까지도 그들을 학궁(學宮)에 모아두고 가르치고 지도하여 인재를 키웠으며 격년으로 몸소 선성(先聖)을 배알하고 석채(釋菜)를 행한 다음 학궁을 살펴보고 경전도 논의하며 과거도 실시하고 또 매월 초하루면 강서(講書)도 하고 과제(課製)도 하여 몸이 임금이요 스승이면서도 성균(成均)의 제도를 그대로 따랐으므로 선비들 습속이 올바르게 되고 문풍(文風)이 크게 떨쳤다. 그리고 틈만 있으면 여러 책들을 편찬하고 손수 추려 뽑아 성현(聖賢)의 은미한 말을 발명하기도 하고 도학(道學)의 연원을 밝히기도 하였는데, 이상이 바로 당신 몸으로 실천하고 마음속으로 터득한 것들을 미루어 후학들에게 좋은 혜택을 남겨주신 일들이다.

정사를 살피는 데 있어서는 침전(寢殿)에다가 무일편(無逸篇)을 써서 걸어두고 그것을 보며 자신을 깨우치고 살피고 하였으며, 날마다 조회를 보이면서 날이 밝기 전에 의관을 갖추고 있으면 모든 담당관들이 제각기 자기 맡은 바를 들고 나와 앞에 이르러 일을 아뢰었는데 그 모두를 자신이 직접 부결(副決)하여 날이 저물어야 파하곤 하였다. 그리고 혹시 시급을 요하는 민사(民事)라도 있을 때면 아무리 깊은 밤이라도 곧바로 아뢰게 하였다. 또 백성들의 휴척(休戚)은 오로지 백성을 가까이서 대하는 관리들에게 매였다 하여 감사(監司)·수령(守令)을 임명해 보낼 때는 반드시 불러들여 얼굴을 대하고 타일렀으며, 또 혹 무슨 일로 하여 부조(赴朝)한 자가 있을 때도 즉시 인대(引對)하여 백성의 질고(疾苦)와 시절의 풍흉(豊凶)을 세밀히 묻고, 또 때로 어사(御史)를 내보내 숨겨진 일들을 염탐하고 법을 어긴 자를 찾아내게 하였다. 장오(贓汚)에 관한 법을 엄히 하고 청렴 성실한 관리를 장려했으며, 덕과 은택이 아래쪽으로 모였기에 초가집들이 안도 속에 살았다. 언로(言路)를 활짝 열어두고 모두를 받아들여 되도록 정책에 반영하였으며, 비록 대놓고 잘못을 말하고 전혀 숨김없이 막 대드는 자라도 반드시 너그럽게 포용하였기에 일찍이 말 때문에 죄를 얻은 자라곤 없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또 영을 내려 구언(求言)을 했는데 그때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다 의사소통이 되었다.

만약 재변을 당하면 정전을 피하고 반찬을 줄이면서 모든 죄를 자신에게로 돌리고 반성을 하며 두려워하는 마음가짐으로 안절부절 못하였다. 현자를 목마르듯이 찾았으며 인재 등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소원(疎遠)한 자라도 상관없이 오직 맞는 그릇이면 그 자리에다 썼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기예(技藝) 하나라도 각기 다 적재 적소로 쓰여지니 초야에 있는 한미한 백성들까지도 너도나도 갓먼지를 털어 쓰고 나왔다. 조정 신료들을 엄하게 단속하여 서로 존중하고 협동하면서 붕비(朋比)의 폐습을 아예 타파하고 모두 평탕(平蕩)의 테두리 안에서 살게 하였으며, 혹시 기율을 어기거나 법을 범한 자가 있으면 비록 귀근(貴近)이라도 한결같이 법으로 처리하였기에 왕법이 진작되고 엄숙하였던 것이다. 과거 역사 속의 인척들이 정치에 간여했던 폐습을 길이 징계하는 뜻에서 미리 경계하고 자중하게 함으로써 끝까지 은의가 보장되는 길을 택했고, 환시(宦寺) 부류에 대해서도 소제 등의 일이나 맡겼을 뿐 무슨 직사(職事)는 맡지 못하게 했으며 감히 바깥 신하들과는 대화도 못하게 할 정도로 집안 법도 역시 그리 엄하였다.

백성들과 화합하는 것이 바로 천명(天命)을 공고히 하는 근본이라고 늘 생각하고 정사를 펴면서는 반드시 경계(經界)를 정확히 하고 농상(農桑)을 전하는 일을 우선으로 하였다. 전안(田案)을 개정하고 농서(農書)를 반포하여 들에는 비어있는 땅이 없었고 전지에는 초과로 무는 조세가 없었다. 해마다 연초면 별도의 교명(敎命)을 내려 목사·수령들을 간곡히 타이르고 몸소 권농관이 되어 밭갈기를 권하고 종자를 빌려주며 시기를 놓치지 말도록 하였으며 혹 가물거나 장마가 지거나 하면 곧 견감(蠲減)을 명령할 뿐 아니라 재황(災荒)을 세밀히 살핀 다음 창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고 곡식을 옮겨 먹여주기도 했으며 부족하면 심지어 내탕(內帑)을 열어 도와주기까지 하였으므로 뿔뿔이 흩어지거나 야위어 죽게 된 부류가 없었다. 혼인이나 장례를 제때에 못한 궁한 백성을 조사하여 도와주고 길에서 전전하는 부모 잃은 어린애들을 거두어 길렀으며, 백성들 무덤이 뭉그러저 해골이 드러나 있으면 관의 비용으로 묻어주고, 산에 사는 사람들의 엽공(獵貢)이나 바다에 사는 어민들의 어세(魚稅)를 혁파하기도 하고 감면하기도 하여 한 사람도 생활 터전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 없게 하였다. 방백이나 수령들은 한 번이라도 잘못을 범하면 중법으로 다스려 구료(具僚)들을 격려했기 때문에 아무리 험한 산골 머나먼 바다 등지라도 길에 도둑질하는 자가 없고 저녁에도 문을 닫지 않았다. 그렇게 혜택이 넘쳐흘러 백성들 모두가 생업을 즐겼던 것이다.

또 정치의 보충 수단으로 형(刑)도 없을 수 없다 하여 왕위를 이어받은 초기에 맨 먼저 태장(笞杖)의 법을 일정하게 정하고 한편으로는 흠휼(欽恤)의 법전도 인쇄 발행하여 한치도 틀림이 없이 인정으로 보나 법으로 보나 모두 타당하게 하였으며, 언제나 사죄(死罪)를 결정할 때면 반드시 세 번 복심으로 사실을 다시 살피면서 살릴 수 있는 길을 찾기에 마음을 다하여 애경(哀敬)의 뜻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너무 춥거나 더울 때면 경미한 죄수들은 모두 석방하고 감옥을 깨끗이 소제하여 병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나라 다스리는 법은 반드시 풍속을 바로잡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길은 효제(孝悌)보다 더 훌륭한 것이 없기 때문에 솔선수범을 하면서 가정에서 나라로 확대되게 하여 조정(朝廷)에는 예양(禮讓)의 풍속이 줄기차게 일었고, 여리(閭里)에도 소장(少長)의 구별이 뚜렷하였다. 그리고 또 교조(敎條)를 천명하여 중외에 반포하고 옛분들의 현철하고 아름다운 행적들을 채집하여 책으로 엮어 펴내고 그것을 집집마다 사람마다 읽고 그렇게 행하도록 하였으며, 고을에서는 향약(鄕約)의 법을 시행하게 하고 서당에서는 향음(鄕飮)과 향사(鄕射)의 예를 익히게 했기 때문에 그 덕교(德敎)를 입은 백성들이 모두 보고 느끼고 마음으로 흥기하여 풍속이 점점 크게 달라져갔다.

또 명분과 절의를 포양하고 장려하는 것이 바로 백성을 가르치고 속세를 격려하는 근본이 된다 하여 전대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 이 나라의 용기 있는 선비들 그리고 여항(閭巷)에서 효열(孝烈)이 특이한 사람들을 찾아내어 크게는 관작 추증 혹은 자손 녹용을 하고, 작게는 정려각을 세우고 잡부금을 면제하는 등, 풍성(風聲)을 수립했기에 사람들이 다 서로 격동하고 권장하였다. 그 밖의 승려나 무당 무리들은 하나같이 금척(禁斥)하여 도성문을 일체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교화가 행해지고 풍속이 아름다웠으며 정사가 잘되고 나라가 안정되어 갔던 것이다. 왕위를 지키기 20여 년 동안 하루가 가면 갈수록 더 근신하고 마치 하늘의 운행처럼 지칠 줄을 몰랐다가 불행히 경신년 6월에 병을 앓게 되었다. 그때 병석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좌우에게 묻기를,

"백성과 관계되는 일이면 지체 말고 즉시 알리라."

하였던 것이다. 28일 병이 더욱 심해져 창경궁 정침에서 승하하셨는데, 그때 춘추가 49세였다. 그리고 임종 때 대신(大臣)과 근신(近臣)·예관(禮官)이 모두 입시했었는데 그것은 정침에서 천수를 마치는 예였던 것이다. 도성 안의 사서(士庶)들로부터 심심산곡의 부녀자와 애들까지도 모두 자기 부모를 잃은 듯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울부짖었는데 이는 왕의 지극한 사랑과 심후한 은택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깊이 배어들었는지를 가늠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원사(元嗣)인 이공(李玜)이 증조왕비(曾祖王妃)의 명으로 나랏일을 임시로 맡아 처리했다.

아, 왕은 총명하고 영달한 자질로서 순수하고도 빛나고 큰 덕이 있었다. 학문에 관한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었으며 몸을 엄하게 지켜 오직 성훈(聖訓)만을 따랐었다.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고명 보박(高明溥博)의 경지에 이르렀고, 그 많은 것을 집약하기 위해 정미 신밀(精微縝密)의 공부를 쌓았다. 동작은 법도를 넘지 않았으며 하신 말씀은 모두 사법(師法)이 될 만한 것들이었으니 그야말로 전고의 왕들에게서 듣기 드문 분이시고, 위대한 덕 굉장한 규모는 신하들로서 감히 형용하고 그려낼 수 없을 정도이다. 우선 행하신 일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효도란 모든 행실의 근본인 것인데 어버이 섬김에 있어 귀신을 감동시킨 정성이 있었고, 모든 선(善) 중에서는 인(仁)이 최고인데 백성 사랑하기를 적자(赤子) 다루듯 하였다. 경전을 연찬하여 성명(性命)의 오묘함을 알았으며, 정사를 펴는 방법을 확립하여 왕패(王覇)의 구분을 분명히 하였다. 정학(正學)을 숭상하고 사설(邪說)을 배척했으며, 최고의 지향 목표를 세워 백성들이 갈 바를 제시하였으니 겉으로 빛나기는 찬란한 보불(黼黻)이었고, 그 명성은 영원히 금석(金石)에 남아 이 나라 수천리가 모두 그 은택에 목욕을 하고 그 빛 속에서 살았던 것이다. 하늘이 끝내 많은 나이를 주지 않아 오랜 지도 끝에 교화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결과를 미처 보여주지 못하게 했으니 신민들의 슬픔이야 어찌 다할 날이 있겠는가. 《시경》에 이르기를,

"위풍도 당당하시고 마음씨는 너그러우시며, 덕이 겉으로 빛을 발하고 의젓하고 거룩하게 보이신 그 님이야말로 영원히 잊을 수가 없네."

하였는데, 이는 그의 훌륭한 덕과 지극한 선을 세상이 다하도록 잊을 수 없음을 말한 것으로서 바로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아, 장하시기도 하여라. 【대제학 홍양호(洪良浩)가 제술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5책 1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293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역사(歷史) / 어문학(語文學)

○諡狀。 國王姓李氏, 諱, 字亨運, 莊順王之孫, 以壬申九月二十二日王生。 始, 莊順王長子恪愍王 以世子, 戊申卒, 次子封世子, 壬午又卒。 有子卽王也。 初封世孫, 莊順王命爲恪愍王後, 丙申莊順王薨, 王, 奉大朝命承襲, 奏請追尊先世子爲王, 母妃趙氏, 左議政豐陵府院君 文命之女。 本生母洪氏, 領議政鳳漢之女也。 王幼有異質, 聰睿絶群, 器度岐嶷, 莊順王奇愛之, 常置左右, 敎以文字, 聞一知十, 過目不忘, 《孝經》《小學》《語》《孟》《毛詩》諸書, 次第通貫, 文理日就, 不待勸課, 孜孜不懈。 辛巳齒于學, 謁先聖, 禮容嫺雅, 講音淸暢, 環橋多士, 莫不延頸而拭目焉。 是歲行冠禮, 妙選經術之士文學之臣, 列置僚屬, 日夕討論, 俾盡輔導之責, 自是知見日廣, 識解益精, 六經諸子史傳百家, 博涉旁通, 靡不掇其要而會其歸, 宿儒老師, 亦不能企及。 壬午行嘉禮, 王妃金氏, 左參贊淸原府院君 時默之女也。 莊順王年高倦勤, 乙未, 命王代聽機務, 王懇辭不獲裁決, 庶政莫不當理, 國人咸服。 莊順王寢疾經年, 王日夜焦憂, 扶持調護, 不解冠帶, 旣革, 遣大臣禱于廟社山川, 及遭大慼, 哀毁踰制。 祖王妃奏請承襲, 大朝降勅曰: "王妃金氏奏稱, 爾自幼聰明性敦仁孝, 夙有長人之德, 爲國人所願戴, 請冊承襲, 朕俯循輿情, 特許所請。 玆遣官賚詔, 誕告爾國, 封爾爲朝鮮國王, 謹理國政, 封爾妻金氏爲國王妃, 佐理內治, 竝賜誥命、綵幣等物, 爾宜永矢靖共懋, 纉承於侯服, 迪宣忠順, 作屛翰於天家, 欽哉毋替朕命。" 於是大臣禮官, 齊請嗣服, 王號哭不許, 及百官庭請數日, 然後始勉從之, 受群臣朝于崇政門。 逮至發引, 步出宮門, 中夜露立, 哭不絶聲, 朝夕祭奠, 必皆躬親, 哀動左右。 王旣卽阼, 勵精圖治, 克遵先猷, 發號施令, 動合群心, 百工率職, 四境無虞。 民情大悅, 翕然稱明主焉。 上奉 祖王妃曁本生慈母, 昧爽必興冠帶, 問起居, 承顔順志, 誠孝無間, 左右怡愉, 忠養備至, 宮闈之內, 和氣藹然。 生辰及歲時錫類之恩, 遍逮群下, 朝士與庶人耆老, 或加資級, 或賜米布, 民皆興於孝。 其奉先也, 宗廟禴嘗, 輒皆躬行, 致齋虔誠, 省牲滌器, 一一親視, 徹宵將事, 致慤著存, 在位執事, 莫不駿奔肅敬, 率禮無愆。 或有故攝行, 則必手傳香祝, 離次齋居, 遣近臣儆察禮式, 明燭以坐, 待其歸奏, 虔奉園寢, 輪行展省, 一草一木, 無不愛護。 至於本生之親, 常以未逮千乘之養, 爲窮天之痛, 別建廟宮, 月必瞻覲歲謁, 衣舃之藏, 以致攀慕之誠, 每於拜省之時, 涕淚汍瀾, 近臣不忍仰視。 銜恤茹哀, 終身如一, 而祀享之禮, 一遵程子定論, 隆殺有節, 情文允協, 咸仰孝思之通神, 敻越往牒矣。 以至國社山川, 百祀莫不致敬遵禮, 上辛祈穀, 每歲親行。 階設儀天之器, 庭竪占風之竿, 夙宵對越, 雨暘順軌, 或有水旱之災, 圭璧徧擧, 殫誠盡心, 故孚感如響焉。 若夫事大之禮, 尤極盡誠, 謹修侯度, 愼簡使价, 時節朝請, 未嘗愆期, 進獻方物, 身親檢視。 凡遇慶賀, 或蒙恩典, 別遣大臣, 以伸頌感之忱, 詔使之來, 特命上卿, 遠逆境上, 館待之節, 饔餼之需, 虔潔敬愼。 及到王城, 親迎郊外, 宴饗備禮, 送亦如之, 克致恪恭之誠, 以是最被高宗純皇帝眷恤之德, 視同內服, 寵賚便蕃, 特賜御筆御詩福字寶箋, 以推敷錫之化, 引接陪臣, 每詢安否, 至及於嗣續之喜, 冊儲之期, 恩禮曠絶, 逈出尋常, 匝域臣民, 至今感戴。 若其好學之誠, 根於天性, 心無二用, 手不釋卷, 聽政之暇, 日有課月有程, 夜分不輟。 上溯傳授, 謨訓, 下及賢心性之說, 微辭奧旨, 無不心悟體驗, 折衷異同, 發前未發。 辨析群疑, 洞徹大原, 嘗謂孔子以後集大成, 惟朱子而已, 推尊敬慕, 專心誦法, 隻字片言, 蒐羅裒集, 常目在案。 融會貫通, 動靜語默, 不違繩墨, 政令施措, 皆合典謨, 此其平生學問之本領, 而致明體達用之效者也。 於以反躬實踐檢身, 如不及制, 行有常度。 不邇聲色, 不喜遊畋, 宮室衣服, 一從樸素, 常居卑狹之室, 每御澣濯之衣, 蓋其素性, 初非勉强而然也。 發爲文辭, 出言成章, 敎令一下, 人皆莊誦。 凡有著作, 若決江河, 浩澣醇雅, 自中軓範, 義理明暢, 文采彬郁, 綽有周漢之法, 一洗叔季之陋。 建閣于內苑, 貯祖先謨訓古今圖書, 簡選一代博學宏詞之臣, 日與講論經史, 參贊治敎, 又設講製之法, 勸課文臣, 親自考正, 才彦蔚興。 雖在燕居, 召接士大夫之時常多, 而暬御近習, 未嘗廁於其間。 以至縫掖之儒, 聚之學宮, 敎導作成, 間年躬謁先聖, 釋菜視學, 論經設科, 月朔則講書課製, 身任君師之責, 悉遵成均之制, 士習咸正, 文風大振。 乃於暇日, 編纂群書, 手自點選, 發揮聖賢之微言, 闡明道學之淵源, 此乃推躬行心得之餘, 嘉惠後學者也。 若其勤政, 則寢殿書揭《無逸篇》, 以自警省, 每日視朝, 未明求衣, 群有司各執其職, 進前奏事, 親自剖決, 日晏乃罷。 而或有民事之急者, 雖値深夜, 許令直奏。 以爲生民休戚, 專係近民之官, 監司守令之差遣也, 輒召接面飭, 或有因事赴朝者, 亦卽引對, 問民疾苦, 詢年豐歉, 時遣御史, 廉察幽隱, 剌擧非法。 嚴贓汚之律, 奬廉謹之吏, 德澤下究, 蔀屋安堵。 廣開言路, 翕受敷施, 雖有直斥闕失, 犯顔不諱者, 亦必包容寬假, 未嘗有以言獲罪者。 而時或下令求言, 無遠不達。 若遇災沴, 則避殿減膳, 罪己修省, 惕然警動, 不敢遑寧。 求賢如渴, 用人無方, 不以踈遠, 惟器是使, 故一藝寸技, 各效其長, 草野寒畯, 無不彈冠競進。 嚴飭朝臣, 寅協和同, 莫售朋比之習, 咸囿平蕩之治, 或有干紀犯憲者, 雖在貴近, 一斷以法, 王綱於是振肅。 深懲史牒戚畹干政之弊, 告戒斂戢, 以盡全保之恩, 至於宦寺之類, 只備灑掃之役, 不任職事, 毋敢與外臣交話, 家法之嚴, 有如是矣。 常謂誠小民爲祈天命之本, 發政施仁, 必以正經界勸農桑爲先。 改正田案, 頒降農書, 野無曠土, 田無濫稅。 每於歲首, 別下敎命, 申飭牧守, 身作田畯, 勸耕借種, 無或愆期, 若値旱澇之時, 輒下蠲減之令, 詳察災荒, 發倉賙饑, 移粟往哺, 至發內帑, 助其不給, 罔有流散捐瘠之類。 以至窮民之婚葬過時者, 採聞資給孤稚之顚連道路者, 收養保活, 民塚之頹圮露骸者, 官庀掩瘞, 山虞之獵貢, 海氓之魚稅, 或罷或損, 俾無一夫之失所。 方伯守宰, 一或犯科, 勘以重法, 以勵具僚, 故窮峽絶海之間, 道無竊發, 戶不夜閉。 惠澤洋溢, 民皆樂生。 又謂刑者輔治之具, 嗣服之初, 首定笞杖之式, 印行欽恤之典, 尺寸無違, 情法曲當, 每斷死罪, 三覆閱實, 必求傅生之路, 以盡哀敬之義。 祈寒盛暑, 則疏放輕囚, 掃滌囹圄, 俾無瘦病之患。 爲治之法, 必先於正俗, 正俗之道, 莫大於孝悌, 故以身先率, 自家而國, 朝廷敦禮讓之風, 閭里謹少長之別。 而申明敎條, 頒示中外, 採輯古昔哲行懿蹟, 編書刊布, 家諭人誦, 服習爲常, 郡縣行鄕約之法, 黨塾肄飮射之禮, 德敎所被, 莫不觀感而興起, 風俗駸駸丕變矣。 又以褒奬名節, 爲立敎勵俗之本, 前代守節之臣, 本國立慬之士, 曁夫閭巷孝烈之卓異者, 搜訪表揚, 大則贈官錄後, 小則旌閭給復, 樹之風聲, 人皆激勸。 至若僧尼巫覡之屬, 一切禁斥, 俾不得出入城闉焉, 於是化行俗美, 政成治定。 踐阼二十餘年之間, 日愼一日, 乾乾不懈, 不幸於庚申六月感疾。 方在寢席, 猶問左右曰: "事關民憂者, 毋滯卽告。" 二十八日大漸, 薨于昌慶宮之正寢, 春秋四十有九。 臨終, 大臣近臣禮官俱入侍, 是正終之禮也。 自王都士庶, 至于窮巷幽谷, 婦人孺子, 莫不奔走號哭, 如喪父母, 可見至仁厚澤入人深也。 元嗣, 以曾祖王妃命, 權署國事。 嗚呼! 王, 以聰明英達之姿, 有純粹光大之德。 典學之念, 罔間終始, 律身之嚴, 一循聖訓。 窮理則造高明溥博之域, 反約則極精微縝密之功。 動作不踰規繩, 辭命皆可師法, 此乃前古后王之所罕聞, 而大德宏規, 臣隣莫能形容摸寫者也。 試言其見於行事, 則孝爲百行之源, 而事親有格神之誠, 仁爲衆善之長, 而愛民若赤子之保。 窮經闡性命之奧, 立政明王覇之分。 崇正學而斥邪說, 建大中而敍民彝, 文章煥乎黼黻, 聲烈流於金石, 環東土數千里, 無不沐浴乎膏澤, 衣被乎光華。 皇天竟靳遐齡, 而未及見久道化成之懿, 臣民之痛, 曷有其極? 《詩》曰: "瑟兮僴兮, 赫兮咺兮, 有斐君子, 終不可諼兮者。" 道盛德至善, 沒世不能忘也, 其斯之謂歟。 於乎! 盛矣。 【大提學洪良浩製。】


  • 【태백산사고본】 55책 1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2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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