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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53권, 정조 24년 1월 1일 갑인 14번째기사 1800년 청 가경(嘉慶) 5년

예조가 책례 후 백관의 진하, 전문 올리는 것을 관례대로 하기를 건의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책례를 거행한 다음날 백관(百官)이 진하(陳賀)드리는 일과 경외(京外)에서 전문(箋文) 올리는 일은 의당 관례대로 거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전궁(殿宮)에 바치는 방물(方物)과 물선(物膳) 및 세자궁에 바치는 방물과 물선을 똑같이 봉진(封進)하라는 뜻으로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통지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모두 생략하려고 하니 감히 조금이라도 떠벌려서는 안 된다. 더구나 옛 규례를 의거할 수 있으니, 이것이 실로 선왕들의 뜻을 우러러 계승하는 단서가 된다. 대전(大殿)께 올리는 전문 이외에 각 전궁의 전문과 대전 이하에게 바치는 방물과 물선은 마련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3책 5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228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재정-진상(進上) / 재정-상공(上供)

○禮曹啓言: "冊禮翌日, 百官陳賀, 京外箋文, 當依例擧行。 各殿宮方物物膳, 及世子宮方物物膳, 一體封進之意, 請知委八道四都。" 敎曰: "皆欲節省, 不敢一毫張大。 況古例可據, 實爲仰述之端。 大殿箋文外, 各殿宮箋文, 大殿以下方物物膳, 勿爲磨鍊。"


  • 【태백산사고본】 53책 5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228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재정-진상(進上) / 재정-상공(上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