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정조실록 51권, 정조 23년 3월 28일 병술 3번째기사 1799년 청 가경(嘉慶) 4년

삼사가 정처 문제로 합계하였으나 불허하다

삼사가 【대사간 민태혁(閔台爀), 사간 조윤수(曺允遂), 정언 윤함(尹涵)·이경삼(李敬參), 장령 현중조(玄重祚)·정한(鄭澣), 지평 이동우(李東宇)·남혜관(南惠寬), 응교 홍낙유(洪樂游), 부응교 윤서동(尹序東), 교리 윤우열(尹羽烈)·민명혁(閔命爀), 부교리 이정운(李貞運)·남이익(南履翼), 수찬 한용탁(韓用鐸)·김이재(金履載), 부수찬 박윤수(朴崙壽)·윤익렬(尹益烈)이다.】 합계하기를,

"정치달(鄭致達)의 처에 대해서는 연전에 도성 밖으로 내보내 두라는 명을 내렸었는데, 편리한 대로 성문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었으니, 이것도 이미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교를 받고서야 비로소 서울집에 들여다 둔 것과 또한 죄명을 빼버리고 석방할 것을 명하는 조치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윤음을 반포한 뒤에 이 적들이 저질러온 죄악이 더욱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뜻밖의 처분은 도리어 관대하게 용서하였으니, 이는 대단히 형정(刑政)을 잘못한 것입니다. 신인(神人)의 분하고 답답해 하는 것이 더욱 격렬하고 종사의 근심이 더욱 깊으니, 죄인 정치달의 처에 대해서 죄명을 빼버리고 석방하라고 한 명을 빨리 중지하고, 전에 한 대로 유배지로 도로 보내소서. 그리고 의금부에 명하여 속히 전형(典刑)을 바로잡게 하소서."

하였는데,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172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三司 【大司諫閔台爀、司諫曺允遂、正言尹涵ㆍ李敬參、掌令玄重祚ㆍ鄭澣、持平李東宇ㆍ南惠寬、應敎洪樂游、副應敎尹序東、校理尹羽烈ㆍ閔命爀、副校理李貞運ㆍ南履翼、修撰韓用鐸ㆍ金履載、副修撰朴崙壽ㆍ尹益烈】 合啓曰: "鄭致達妻, 年前有出置城外之命, 任便居住於城闉咫尺之地, 此已萬萬驚心。 而及承今番下敎, 始知入置京第, 繼而有出置罪名命釋之擧。 噫! 綸音頒下之後, 此賊之由來罪惡, 尤極彰著。 而今日之意外處分, 反歸寬假, 大失刑政。 神人之憤鬱益激, 宗社之憂虞轉深, 請亟寢罪人鄭致達妻出置罪名命釋之音, 依前還發配所。 仍令王府, 快正典刑。" 不允。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172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