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51권, 정조 23년 1월 29일 무자 3/4 기사 / 1799년 청 가경(嘉慶) 4년
금위영·어영청에게 성 밖의 민전을 매입하여 곤궁한 백성의 장사를 지내도록 하다
국역
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 두 영에서 성(城) 밖의 민전(民田)을 매입하여 곤궁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 장사지내게 허락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158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원문
정조실록51권, 정조 23년 1월 29일 무자 3/4 기사 / 1799년 청 가경(嘉慶) 4년
금위영·어영청에게 성 밖의 민전을 매입하여 곤궁한 백성의 장사를 지내도록 하다
국역
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 두 영에서 성(城) 밖의 민전(民田)을 매입하여 곤궁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 장사지내게 허락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158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