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51권, 정조 23년 1월 29일 무자 2/4 기사 / 1799년 청 가경(嘉慶) 4년
예조가 마련한 칙사 접대부터 성복 때까지의 절목 내용
국역
예조가 아뢰었다.
"칙사를 맞이한 뒤로부터 성복(成服) 때까지의 절목을 강희(康熙) 임인년과 옹정(雍正) 을묘년의 전례에 의거해서 마련하였습니다."
절목은 아래와 같다.
【"1. 성복일에 전하의 최복(衰服)은 생포(生布)로 싼 익선관(翼善冠), 가선을 깁지 않은 생포 원령포(生布圓領袍), 생마대(生麻帶), 화(靴)를 착용하셨다가 3일 만에 벗어야 합니다. 성복 후 제복(除服) 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사(視事)하실 때의 옷은 백포(白袍)·익선관·오서대(烏犀帶)·화를 착용해야 하며, 예는 내전에서 거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종친(宗親)과 문무 백관으로 4품 이상의 최복은 생포로 싼 사모(紗帽), 가선을 깁지 않은 생포 단령, 생마대, 화를 착용했다가 3일 만에 벗되, 성복을 벗기 전의 공복(公服)은 그대로 백의(白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화를 착용하고, 5품 이하는 그대로 백의·오사모·흑각대·화를 착용하되, 예는 숭정전(崇政殿)에서 의식대로 거행해야 합니다1. 성복시(成服時)에는 전하의 최복을 집사(執事)가 상의원(尙衣院)으로 하여금 진배(進排)하도록 할 것입니다. 성복시에 궐정(闕庭)의 황의장(黃儀仗) 등의 일에 관해서는 액정서(掖庭署) 및 각 해사(該司)에서 전례에 비춰 거행해야 합니다. 거애의(擧哀儀)에 있어서는, 각도의 대소 사신(使臣) 및 외관(外官)들은 문서가 도착하는 날, 정청(正廳)에 향안(香案)을 설치하고, 천담복·오사모·흑각대 차림으로 사배례(四拜禮)를 행하고, 15번 곡성(哭聲)을 낸 다음 또 사배례를 행하며, 부음을 들은 지 제4일 성복 때의 최복은 생포로 싼 사모, 가선을 깁지 않은 생포 단령, 생마대, 화를 착용하고, 3일 만에 벗을 것이며, 성복 후 제복 전까지의 공복은 그대로 천담복·오사모·흑각대·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5품 이하의 관원들은 그대로 천담복·오사모·흑각대를 착용하고, 연변(沿邊)의 장수 및 군관들에게는 이 예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의거하여 거행하겠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158면
원문
○禮曹啓言: "延勅後成服時節目, 依康熙壬寅、雍正乙卯前例磨鍊。" 【一, 成服日, 殿下進衰服生布裹翼善冠, 生布團領袍不緝邊, 生麻帶、靴三日而除。 成服後除服前, 視事之服, 白袍、翼善冠、烏犀帶、靴, 自內行禮。 宗親文武百官四品以上衰服, 生布裹紗帽, 生布團領不緝邊, 生麻帶靴, 三日而除, 除服前公服, 仍服白衣、烏紗帽、黑角帶、靴, 五品以下, 仍服白衣、烏紗帽、黑角帶、靴, 崇政殿行禮如儀。 一, 成服時殿下衰服, 執事令尙衣院進排。 一, 成服時闕庭黃儀仗等事, 掖庭署及各該司, 照例擧行。 一, 擧哀儀, 諸道大小使臣及外官, 文書到日, 設香案於正廳, 以淺淡服、烏紗帽、黑角帶, 行四拜禮, 哭十五擧聲, 又行四拜禮, 聞訃第四日, 成服衰服生布裹紗帽生布團領不緝邊, 生麻帶靴, 三日而除, 成服後除服前公服, 仍服淺淡服、烏紗帽、黑角帶、靴。 五品以下, 仍服淺淡服、烏紗帽、黑角帶, 沿邊將帥及軍官不用此例。 依此擧行。】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158면
국역
예조가 아뢰었다.
"칙사를 맞이한 뒤로부터 성복(成服) 때까지의 절목을 강희(康熙) 임인년과 옹정(雍正) 을묘년의 전례에 의거해서 마련하였습니다."
절목은 아래와 같다.
【"1. 성복일에 전하의 최복(衰服)은 생포(生布)로 싼 익선관(翼善冠), 가선을 깁지 않은 생포 원령포(生布圓領袍), 생마대(生麻帶), 화(靴)를 착용하셨다가 3일 만에 벗어야 합니다. 성복 후 제복(除服) 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사(視事)하실 때의 옷은 백포(白袍)·익선관·오서대(烏犀帶)·화를 착용해야 하며, 예는 내전에서 거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종친(宗親)과 문무 백관으로 4품 이상의 최복은 생포로 싼 사모(紗帽), 가선을 깁지 않은 생포 단령, 생마대, 화를 착용했다가 3일 만에 벗되, 성복을 벗기 전의 공복(公服)은 그대로 백의(白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화를 착용하고, 5품 이하는 그대로 백의·오사모·흑각대·화를 착용하되, 예는 숭정전(崇政殿)에서 의식대로 거행해야 합니다1. 성복시(成服時)에는 전하의 최복을 집사(執事)가 상의원(尙衣院)으로 하여금 진배(進排)하도록 할 것입니다. 성복시에 궐정(闕庭)의 황의장(黃儀仗) 등의 일에 관해서는 액정서(掖庭署) 및 각 해사(該司)에서 전례에 비춰 거행해야 합니다. 거애의(擧哀儀)에 있어서는, 각도의 대소 사신(使臣) 및 외관(外官)들은 문서가 도착하는 날, 정청(正廳)에 향안(香案)을 설치하고, 천담복·오사모·흑각대 차림으로 사배례(四拜禮)를 행하고, 15번 곡성(哭聲)을 낸 다음 또 사배례를 행하며, 부음을 들은 지 제4일 성복 때의 최복은 생포로 싼 사모, 가선을 깁지 않은 생포 단령, 생마대, 화를 착용하고, 3일 만에 벗을 것이며, 성복 후 제복 전까지의 공복은 그대로 천담복·오사모·흑각대·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5품 이하의 관원들은 그대로 천담복·오사모·흑각대를 착용하고, 연변(沿邊)의 장수 및 군관들에게는 이 예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의거하여 거행하겠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158면
원문
○禮曹啓言: "延勅後成服時節目, 依康熙壬寅、雍正乙卯前例磨鍊。" 【一, 成服日, 殿下進衰服生布裹翼善冠, 生布團領袍不緝邊, 生麻帶、靴三日而除。 成服後除服前, 視事之服, 白袍、翼善冠、烏犀帶、靴, 自內行禮。 宗親文武百官四品以上衰服, 生布裹紗帽, 生布團領不緝邊, 生麻帶靴, 三日而除, 除服前公服, 仍服白衣、烏紗帽、黑角帶、靴, 五品以下, 仍服白衣、烏紗帽、黑角帶、靴, 崇政殿行禮如儀。 一, 成服時殿下衰服, 執事令尙衣院進排。 一, 成服時闕庭黃儀仗等事, 掖庭署及各該司, 照例擧行。 一, 擧哀儀, 諸道大小使臣及外官, 文書到日, 設香案於正廳, 以淺淡服、烏紗帽、黑角帶, 行四拜禮, 哭十五擧聲, 又行四拜禮, 聞訃第四日, 成服衰服生布裹紗帽生布團領不緝邊, 生麻帶靴, 三日而除, 成服後除服前公服, 仍服淺淡服、烏紗帽、黑角帶、靴。 五品以下, 仍服淺淡服、烏紗帽、黑角帶, 沿邊將帥及軍官不用此例。 依此擧行。】
- 【태백산사고본】 51책 5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15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