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49권, 정조 22년 9월 19일 기묘 1번째기사
1798년 청 가경(嘉慶) 3년
금군의 융기의 전고 및 훈련을 훈련원과 모화관에서 교대로 실시토록 하다
병조가 모화관(慕華館)에서 금군(禁軍)과 융기(戎器)를 점고(點考)할 일로 아뢰니, 하교하기를,
"옛날 금려(禁旅)를 설치할 때 용호(龍虎) 양 대장을 두었었는데 내금위(內禁衛) 이하에서 무예를 단련하고 진법(陣法)을 익힐 적에는 꼭 훈련원과 모화관에서 하곤 하였다. 그런데 군영을 나눈 뒤로는 이 규정이 완전히 폐지된 채 옛날에 볼 수 없던 장소에서 조련하는 일이 나오면서 훈련원과 모화관의 합동 및 개별 훈련도 따라서 행해지지 않게 되었다. 이 때문에 융기를 점고하는 일도 교관(郊館)에서만 행해지게 되었으니 훈련원을 만들어 둔 본래의 뜻이 자못 아니라고 하겠다. 이후로는 옛날의 제도를 복구하여 융기의 점고 및 합동·개별 훈련을 훈련원과 모화관에서 교대로 실시토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112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
○己卯/兵曹, 以慕華館禁軍戎器點考啓, 敎曰: "昔者設禁旅, 置龍虎兩大將, 內禁衛以下, 肄藝習陣, 必於訓鍊院、慕華館爲之。 分營以後, 此規全廢, 無於古之場操出, 而鍊院、華館合私習之隨以不爲。 以是戎器點考, 只行於郊館, 殊非鍊院制置之本意。 此後復舊制, 戎器點考及合私習, 輪行於院與館。"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112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