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49권, 정조 22년 7월 4일 병인 2번째기사
1798년 청 가경(嘉慶) 3년
평안 감사의 요청에 따라 상원군의 군청 소재지를 이전하다
상원군(祥原郡)의 군청 소재지를 이전하였다.
이에 앞서 중신(重臣) 박종갑(朴宗甲)이 기백(箕伯)122) 에서 체차되어 돌아온 뒤 등대(登對)하여 아뢰기를,
"현재의 상원군 군청 소재지는 자연 환경이 좋지 못해 질병에 걸리는 백성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에서 서북쪽으로 30리를 가면 내로(內櫓)라는 곳이 나오는데 산수(山水)로 둘러 있고 마실 물이 맑고 깨끗하며, 게다가 큰 강에 임해 있어 상선(商船)이 모여들고 있으므로 여유있게 즐기며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대부분이 그곳으로 옮겼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하자, 묘당에 명하여 신임 감사에게 상세히 물은 뒤 품처(稟處)토록 하였는데, 묘당이 복주(覆奏)하니 따른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94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수운(水運) / 과학-지학(地學)
- [註 122]기백(箕伯) : 평안 감사.
○移祥原郡治。 先是, 重臣朴宗甲遞箕伯還, 登對奏言: "祥原郡治, 水土不美, 民多疾病。 邑之西北三十里, 有曰內櫓, 山水拱抱, 井泉淸洌, 又臨大江, 商船溱集, 生利饒樂。 移邑之願, 民情大同。" 命廟堂, 詳詢新伯稟處, 廟堂覆奏, 從之。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94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수운(水運) / 과학-지학(地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