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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48권, 정조 22년 3월 15일 기묘 1번째기사 1798년 청 가경(嘉慶) 3년

중국에서 돌아온 동지 정사 김문순과 양성조(兩聖朝)의 기적비에 대해 의논하다

돌아온 동지 정사 김문순을 불러 접견하였다. 김문순이 아뢰기를,

"양성조(兩聖朝)의 기적비(紀蹟碑)를 정주성(定州城) 밖에다 새로 세웠는데, 큰길과의 거리가 몇 걸음도 채 안 되었습니다. 여기는 바로 북경 사신이 왕래하는 곳인데, 비문(碑文) 가운데는 또한 피인(彼人)들이 보아서는 안될 것도 있습니다. 한편 이 성 안에는 선묘(宣廟)께서 주필(駐蹕)하신 구기(舊基)가 있는데, 여기에는 백성이 거주하지도 않고 전답에 관세(官稅)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만일 이 두 기적비를 이곳으로 옮겨 세우자면, 새로 짓는 건물에 예전 건물의 재목과 기와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으니, 비용이 드는 것은 고작 물자 수송과 건물 짓는 공역(工役)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본주(本州)에는 양성(兩聖)께서 주어(駐御)하신 옛 터가 있는 바, 하나는 성 밖 달천(㺚川) 땅에 있어 아직도 원수대 전장평(元帥臺戰場坪)이라 일컬어지고 있으니, 이는 국초(國初)에 승첩을 거두었던 옛터이고, 하나는 성 안의 탁씨(卓氏) 집에 있으니, 이는 곧 선조(宣祖)의 숙소(宿所)의 옛 터이다. 그렇다면 비를 세우는 일에 있어 하나만 세우고 하나는 안 세울 수가 없는데, 달천에만 세우고 탁씨 집에는 미처 세우지 못한 것은 실로 흠사(欠事)요 궐전(闕典)인 것이다. 성 밖에 있는 비는 비각(碑閣)을 세워 성 안으로 옮겨 봉안하고, 성 밖의 이미 세워진 비각에 대해서는 의당 그 사연을 비면(碑面)에 공경히 기록하여 새겨서 세우도록 하라. 이렇게 한 다음에야 양성께서 주필하신 옛터에 대하여 각각 징신(徵信)할 만한 기적(紀蹟)이 있게 되어, 체모가 비로소 존엄해질 수 있고, 사체가 더욱 완비될 것이다. 그러니 묘당으로 하여금 이런 뜻을 도백과 그곳 수령에게 알려서 당장 공사를 시작하게 하되, 먼저 비석의 척수(尺數)를 기록해서 내각(內閣)에 상송(上送)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7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역사-사학(史學)

    ○己卯/召見回還冬至正使金文淳文淳啓言: "兩聖朝紀蹟碑, 新建于定州城外, 距大路不滿數步。 此是燕勅往來處, 碑文中亦有不可使彼人見之者。 城內有宣廟朝駐蹕舊基, 民不居住, 田無官稅。 今若移建于此, 則新創屋子, 仍用材瓦, 所費不過轉輸工役而已。" 上曰: "本州有兩聖駐御之舊址, 一在城外撻川地, 尙稱元帥臺戰塲坪, 此國初勝捷之舊址也, 一在城內卓姓人家, 此穆廟宿所之舊址也。 竪碑之擧, 不可一爲一否, 而只建於撻川, 未遑於卓家者, 實爲欠事闕典。 城外之碑, 建閣移奉於城內, 而城外已建之閣, 則當敬書碑面, 刻而竪之。 如是然後兩聖駐蹕之舊址, 各有徵信之紀蹟, 而體貌始可尊嚴, 事面尤爲完備。 令廟堂, 以此意知委道伯與邑倅, 須卽經始, 先以碑石尺樣, 上送內閣。"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7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