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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48권, 정조 22년 1월 21일 병술 2번째기사 1798년 청 가경(嘉慶) 3년

통제사 윤득구가 전병선(戰兵船)의 조윤의 변통에 관한 조례를 올리다

통제사 윤득규(尹得逵)가 전병선(戰兵船)의 조운(漕運)의 변통에 관한 조례(條例)를 올렸는데, 그 내용에,

"1. 영읍진(營邑鎭)의 전선(戰船) 중에는 대장·중군·파총·초관이 타는 것과 좌우 탐선(探船)과의 구별이 있으니, 각각 그 선체(船體)에 따라서 장광(長廣)의 차등이 있습니다. 본판(本板)의 길이는 15파(把)로부터 시작하여 9파에 그치고, 넓이는 4파에서 시작하여 2파 반에 그치며, 좌우의 삼판(杉板)은 각각 7립(立)씩인데, 그 위에는 층루(層樓)가 있고 귀장(龜粧)이 있습니다. 조운(漕運)할 때에는 부득불 그 상장(上粧)의 여러 가지 도구들을 철거해야 하는데, 그러고 나면 본체(本體)가 매우 낮아지므로, 본삼(本杉) 위에 동삼(同杉) 1립을 더 첨부하여 그 높이를 약간 증가시키고, 조운을 마친 뒤에는 그 동삼을 떼어서 상장으로 옮겨 얹으면 실로 서로 통용하는 계책에 합당합니다. 이른바 동삼이란 곧 세속에서 일컫는 바 ‘동도돈(同道頓)’이라는 것으로서 본삼의 삭(槊)을 비늘처럼 나란히 부착한 것과는 서로 다른데, 조운할 때는 시렁으로 사용하고 조운을 마친 다음에는 철거하니, 일시적인 사역만이 있을 뿐 별로 논할 만한 폐단이 될 것은 없습니다.

1. 전선(戰船)의 적재량으로 말하자면, 본영(本營)의 일선(一船)과 부선(副船)은 2천 석을 적재할 만하고 중군선(中軍船)은 1천 7백 석을 적재할 만하며, 좌열선(左列船)·우열선(右列船) 및 오사 파총(五司把摠)의 창원선(昌原船), 거제(巨濟)의 일선(一船), 가덕(加德)의 일선, 미조항선(彌助項船), 귀산선(龜山船) 도합 7척의 배가 1천 4, 5백 석을 적재할 만합니다. 그 밖의 초관선(哨官船) 32척 및 좌우 정탐선(左右偵探船) 2척은 혹은 겨우 1천 석 혹은 겨우 8백 석이나 적재할 만합니다. 조운선은 1천 석 정도만 적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해진 규식인데, 전선 10척이 이 숫자를 초과한 데에 대해서는 선체(船體)의 크고 작은 것이 이미 정해진 제도가 있으므로, 지금 어떻게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조운법대로 따라서 1천 포(包)만 적재한다면 진실로 짐이 가벼워서 항해하기가 편리한 좋은 점이 있거니와, 또 조운선으로 말하자면 혹 별상납(別上納)의 때를 당해서는 2, 3백 석 정도를 더 적재하는 경우가 있으니, 전선의 경우도 여기에 의거하여 헤아려 적재하는 것도 불가할 것이 없겠습니다. 이는 특히 그때그때에 짐작하여 처리하는 것이 사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그리고 겨우 1천 석이나 혹은 겨우 8백 석 정도만을 적재할 수 있는 배들에 대해서는, 지금 만일 조운의 제도를 일체 따라서 길이는 12파(把)로 하고 넓이는 4파로 하며, 삼판을 높이고 적재의 용량을 확장하는 등 다시 제도를 고쳐 만든다면, 조운하기에는 비록 편리하겠으나 또한 전함(戰艦)으로 사용하기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대체로 삼판을 첨부한 것이 너무 높고 배의 중심이 깊고 넓으면 많은 양을 적재할 수는 있으나, 조련(操鍊)할 때의 경우 누옥(樓屋)을 높이 올리고 장졸(將卒)의 기휘(旗麾)를 선상(船上)에 배열하여 세우고 보면, 사나운 파도가 반드시 장차 바람을 따라 심하게 배를 요동시킴으로써 건너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배를 건조할 때에 본판(本板)의 경우는 나무 하나를 더 붙여서 그 넓이를 약간 증가시키고, 삼판(杉板)의 경우는 소나무의 대소에 따라 혹은 7립(立)을 쓰기도 하고 혹은 8립을 쓰기도 하되, 장파(長把)의 대소는 예전 규정을 고치지 않고 다만 동삼(同杉)을 붙여 수시로 두었다 빼냈다 한다면, 1천 포(包)의 조곡(漕穀)도 싣지 못할 걱정이 없게 되고, 전선의 장졸들도 충분히 서로 수용할 수가 있어, 전쟁을 할 때나 조운을 할 때나 모두 적의할 것입니다.

1. 조선의 경우는 목삭(木槊)을 쓰고 전선의 경우는 쇠못[鐵釘]을 쓰는데, 목삭은 햇수를 한정하여 고쳐 수리해야 하고 쇠못은 1백 개월쯤은 무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선을 가지고 조운을 하면서 그대로 쇠못을 쓴다면, 수천 리 먼 바다를 항해하면서 거센 바람과 파도의 충격을 받을 적에 삼판의 서로 붙인 곳이 혹 틈이 벌어져 들쭉날쭉해지는 걱정이 있으니, 그렇게 되면 장차 헐어내어 고쳐야 하는데, 움직여 두드리면서 못을 빼고 박고 하는 사이에 배 전체의 재목이 완전한 것이 얼마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 배 전체를 새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목삭으로 대용(代用)하여 3년마다 목삭을 고치고, 6년마다 삼판을 고치는 절차를 조선의 관례대로 해야겠습니다.

1. 전선의 비하(飛荷)의 광장(廣粧)과 선미(船尾)의 허란(虛欄)은 오직 미관(美觀)만을 취한 것이요, 험한 바다를 건너는 데는 편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영해(嶺海)는 물이 깊기 때문에 치목(鴟木)을 대단히 길게 하고 상장(上粧)이 높이 걸쳐 있기 때문에 범죽(帆竹)은 약간 짧게 하므로, 조선에 비유하면 모두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비하의 경우는 모두 굽은 나무를 쓰고, 선미에는 허란을 그대로 두며, 치목과 범죽은 또한 참작하여 별도로 준비해서 조운할 때의 수용으로 삼아야겠습니다.

1. 조선은 노젓는 일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로지 범풍(帆風)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배 한 척에 노(櫓)가 둘에다 격군(格軍)은 다만 15명일 뿐이니, 전선의 조졸(漕卒) 또한 이 숫자만 써야겠습니다. 그리고 본영(本營)의 일선(一船)·부선(副船)·중군선(中軍船) 이 3척에 대해서는 고치지 말고 예전대로 두어 조운을 하지 말도록 하라는 뜻을 이미 지난번 보고장에 상세히 거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만일 아울러 통용하도록 하자면 그 배의 몸체가 다른 배들보다 훨씬 크므로 조졸은 20명에 노는 의당 넷을 써야 할 것입니다.

1. 전선을 조창(漕倉)에 영박(領泊)시킬 때에는 의당 각 해당 선장(船將) 및 노군(櫓軍)으로 하여금 기한 전에 운송해오도록 하되, 배의 도구[船械]와 닻줄[維纜]과 관인(官印) 찍힌 치부(置簿) 등을 하나하나 진술을 받고서 내주어야만 이 간악한 행위를 막을 수 있고, 또 조창에서 퇴짜를 놓는 등의 조종하는 단서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창에 영박한 사공(沙工) 1명을 조창으로부터 날짜를 기약하고 출발시켜 해당 읍진(邑鎭)에 운송해서 일일이 사람을 만나 인수인계를 하고 이어 다시 배를 거느리고 가도록 하되, 조운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도 그 사공과 격졸(格卒)로 하여금 곧바로 해당 읍진에 운박(運泊)하여 숫자대로 반납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선의 사공 무리들은 흔히 육로(陸路)를 따라 편리한 데를 가려서 내려와버리고 다만 격졸로 하여금 배를 거느리고 가게 하므로, 간혹 공선(空船)이 파손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반드시 해당 사공으로 하여금 직접 배를 타고 돌아가 정박하게 하여 중도에서 소홀히 하는 폐단이 없도록 할 일로 엄중히 과조(科條)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1. 병선의 경우는, 지금의 제양(制樣)은 길이가 7파이고 넓이와 높이가 각각 1파 반씩입니다. 그런데 앞서 북관(北關)의 곡식을 포항(浦項)으로 운송할 적에는, 배 한 척의 적재량은 2백 석에 불과한 데다 조군(漕軍)은 10명씩을 써야 했으니, 이것으로 조운을 하자면 이미 통용하는 실제 효과는 없고 바다를 건너기 어려운 걱정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북쪽 조선의 제도를 약간 모방하여 재목을 더 지급해서, 길이는 8파, 넓이는 3파, 높이는 2파로 제도를 고쳐 만들도록 신칙하고, 또 목삭(木槊)을 쓰고 거기에 동삼(同杉)을 더 첨부하여 또한 전선의 제조와 같이 하도록 한다면 5백 석의 곡물을 적재할 수 있고 12명의 조졸(漕卒)을 쓸 수 있어 해운(海運)에 염려가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적재량이 적은 것 때문에 병선을 조운에 통용하도록 하지 않고 그대로 철정(鐵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선과 병선은 다같이 전쟁의 도구인데, 혹은 목삭을 쓰고 혹은 철정을 쓰는 것은 진실로 이미 일이 뒤섞인 것이거니와, 더구나 이 병선은 군졸을 싣거나 군량을 운반하는 도구이고 보면, 선체(船體)가 전보다 조금 더 큰 것은 실로 위급한 때의 수용에 타당할 것이요 변통하는 도리에도 합당할 것입니다.

1. 본영에서 관장하는 우도(右道)의 주사(舟師)에게는 원래부터 방선(防船)이 없었고, 호남(湖南) 지방 섬진진(蟾津鎭)에 다만 노속(勞屬)의 방선 2척이 있을 뿐인데, 그 배는 곡물 3백 석을 적재할 수 있고 조졸 10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진(鎭)은 곧 근년에 새로 소모(召募)의 일을 신칙함으로 인하여, 지극히 잔폐한 지역으로서 모든 조치가 다른 지역과 같지 못한 데다가, 배를 건조하는 데 대한 물력(物力)에 있어서는 일찍이 회감(會減)하는 일이 없었고, 또한 배를 타고 조련(操鍊)에 나가는 예도 없어, 다만 수시로 군량 운반하는 용도로만 삼았기 때문에 선제(船制)가 용선(桶船)과 다를 것이 없어, 다른 수영(水營)에 있는 방패선(防牌船)과는 크게 서로 다르니, 이것으로 조운을 하자면 그 형세가 불편할 것입니다.

1. 조선의 닻줄은 갈모(葛茅)를 쓰고 돛은 초석(草席)을 쓰는데, 이는 곧 해마다 새것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선과 병선의 닻줄은 모두 숙마(熟麻)와 산마(山麻) 따위로 하고, 풍범(風帆) 또한 삼승포(三升布)나 혹은 왕골자리[莞席]로 하고 있는데, 각 물건의 개비(改備)는 이미 연한이 있고, 회감(會減)의 가본(價本) 또한 정수(定數)가 있으므로, 헐어질 때마다 개비를 하자면 진실로 군색한 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 조운의 햇수를 조선의 예에 따라 별도로 조치하여 개비하도록 하고, 그 급가(給價)의 절차 또한 조선에 견주어 예를 삼아야 하겠습니다.

1. 앞으로 전선과 병선에 모두 목삭을 쓰자고 보면 목삭과 삼판을 개비하는 데에 의당 가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관례가 된 철정의 값을 참고해보면, 본영의 일전선(一戰船)에 2백 50냥, 부선(副船) 및 중군선(中軍船)에 각각 2백 냥씩이고, 기타 여러 가지 배와 읍진(邑鎭)의 배에 각각 1백 50냥씩이며, 병선의 경우는 영진이나 읍진의 것을 막론하고 모두 1척당 50냥씩입니다. 본영이 배를 건조할 때의 역가(役價)에 대해서는 본영에서 편의에 따라 지용(支用)하고 번거로이 품할 것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각읍에 이르러서는 전선의 철정값을 회감한 것이 쌀로 50석이고, 병선은 쌀 5석이며, 각진에 있어서는 원방처(元防處)의 경우는 전선의 철정값을 회감한 것이 목면(木綿) 30필이고, 병선은 목면 5필이며, 소모처(召募處)의 경우는 전선의 철정값을 회감한 것이 목면 1동(同) 25필이고, 병선은 목면 5필인데, 이것을 수시로 예하(例下)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경우는 1척마다 개삭미(改槊米)가 40석이고 개삼미(改杉米)가 30석이며, 북쪽의 조선은 1척마다 개삭전(改槊錢)이 25냥이고 개삼전(改杉錢)이 28냥씩인데, 이것은 모두 조창에서 회감하고 있습니다. 전선과 병선의 철정값을 1백 개월만에 한 번 회감하는 숫자를 가지고 조선의 10년 이내에 드는 목삭과 삼판의 비용과 비교해보면 그 숫자가 서로 걸맞으니,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저쪽에 쓰더라도 진실로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나 많고 적은 것이 이미 서로 달라서 이것이 후일 어떤 장애의 단서가 될 것이니, 의당 참작하여 규식을 정하는 방도가 있어야겠습니다.

1. 전선과 병선은 각각 부근에 따라 조창(漕倉)에 분속시켰습니다. 본영은 일전선 1척, 병선 2척, 부전선·부병선 각 1척, 중군 전선·중군 병선 각 1척, 좌열 전선·좌열 병선 각 1척, 우열 전선·우열 병선 각 1척, 귀선·병선 각 1척, 좌우 정탐선 2척과 진주(晋州)의 전선·병선 각 2척, 고성(固城)·사천(泗川)·곤양(昆陽)·미조항(彌助項)·삼천포(三千浦)·당포(唐浦)·사량(蛇梁)·구소비포(舊所非浦)·적량(赤梁)의 각 전선·병선 각 1척인데 이상의 전선 19척과 병선 18척은 우조창(右漕倉)에 소속시키고, 남해(南海)·하동(河東)·평산포(平山浦)는 각 전선·병선이 각 1척인데 이상의 전선 3척과 병선 3척은 우창(右倉)에 소속시켜 남해노량창(露梁倉)에 붙이고, 진해(鎭海)·창원(昌原)·가배량(加背梁)·율포(栗浦)·지세포(知世浦)·옥포(玉浦)·조라포(助羅浦)·장목포(長木浦)·남촌(南村)·귀산(龜山)은 각 전선·병선이 각 1척인데, 이상의 전선 10척과 병선 10척은 좌조창(左漕倉)에 소속시키고, 거제(巨濟)의 전선·병선이 각 2척, 영등(永登)의 전선·병선은 각 1척인데, 이상의 전선 3척과 병선 3척은 좌창(左倉)에 소속시켜 거제견내량창(見乃梁倉)에 붙이고, 웅천(熊川)의 전선·병선이 각 1척, 가덕(加德)의 전선·병선이 각 2척, 천성(天城)·안골(安骨)·신문(新門)·청천(晴川)·제포(薺浦)의 각 전선·병선은 각 1척인데, 이상의 전선 8척과 병선 8척은 후조창(後漕倉)에 소속시키고, 김해(金海)의 전선·병선 각 1척은 후창(後倉)에 소속시켜 본부(本府)의 해창(海倉)에 붙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일찍이 전선과 조선을 서로 통용시킬 계책을 가지고 신하들에게 누차 하문한 결과, 통제사에게 명하여 사의(事宜)를 조목조목 진달하도록 하기에 이르렀던 것인데, 일은 끝내 시행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66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 / 교통-수운(水運)

    ○統制使尹得逵, 進戰兵船漕運變通條例: "一, 營邑鎭戰船, 有大將、中軍、把摠、哨官所騎與左右探船之別, 各隨其船體, 而長廣有等。 本板之長, 自十五把, 止於九把, 廣自四把, 止於二把半, 左右杉板, 各爲七立, 而有層樓焉, 有龜粧焉。 漕運時不得不撤去其上粧諸具, 則本體甚低下, 故就本杉上加付同杉一立, 稍增其高, 漕後去其同杉, 移架上粧, 則實合通用之策。 所謂同杉, 俗所稱同道頓者也, 與本杉之槊着鱗付有異, 而漕時之架, 漕後之毁, 不過一時之役, 別無爲弊之可論。 一, 戰船容載, 則本營一船, 副船可爲二千石, 中軍船可爲一千七百石, 左、右列船及五司把摠昌原船、巨濟一船、加德一船、彌助項船、龜山船合七隻, 可爲一千四五百石。 其外哨官船三十二隻, 及左右偵探船二隻, 則或僅容千石, 或僅容八百石。 漕船之千石容載, 乃是定式, 而十隻戰船之過於此數者, 船體大小, 旣有定制, 今不可裁抑。 就令依漕法裝載千包, 固有輕卜利涉之幸, 且以漕船言之, 若當別上納之時, 有二三百石添載之例, 戰船之依此量載, 亦無所不可。 此則臨時斟酌, 恐合事宜。 至於僅容千石者, 僅容八百石者, 今若一循漕制, 長以十二把, 廣以四把, 高其杉闊其藏, 而改制造作, 則雖便於漕運, 亦不便於戰艦矣。 蓋付杉太高, 而船腹深闊, 則容載雖優, 如操錬時高架樓屋, 而將卒旗麾, 排立船上, 則驚浪怒濤, 必將隨風搖盪, 難以相濟也。 此後造船時, 本板則加付一木, 稍增其廣, 杉板則隨其松木大小, 或用七立, 或用八立, 而長把大小, 無改前規, 只付同杉, 隨時存拔, 則漕穀千包, 無患容載, 而戰船將卒, 亦足相容, 於戰於漕, 俱適其宜。 一, 漕船則用木槊, 戰船則用鐵釘, 木槊爲其限年改葺, 鐵釘爲其百朔長繫。 而然今以戰船行漕運, 而仍用鐵釘, 則屢千里遠海, 衝冒風濤之際, 杉板交付處, 或致罅隙參差之患, 則勢將毁而改之, 而動打發釘之間, 一船材具完者無幾, 無異全體之新造。 此後則代用木槊, 三年改槊, 六年改杉之節, 視漕船爲例。 一, 戰船飛荷之廣粧, 船尾之虛欄, 只取觀美, 不利涉險。 且嶺海水深, 故鴟木太長, 上粧高架, 故帆竹差短, 比諸漕船, 俱不相適。 今後則飛荷則皆用曲木, 船尾則載其虛欄, 鴟帆亦爲參量, 別備以作漕時之用。 一, 漕船無藉櫓役, 專靠帆風, 故一船二櫓, 格軍止爲十五名, 戰船漕卒, 亦宜用此數。 至於本營一船、副船、中軍船合三隻, 則仍舊無改, 勿令漕運之意, 已悉前報。 而若令竝爲通用, 則體樣比他較大, 以二十名漕卒, 當用四櫓。 一, 戰船領泊漕倉之時, 當使各該船將及櫓軍, 前期運致, 而船械維纜官印, 置簿捧招出給, 然後可以防奸, 亦可無自漕倉點退操縱之端。 領漕沙工一名, 自漕倉約日起送於該邑鎭, 一一逢授, 仍爲領往, 漕運回還時, 使其沙格, 直爲運泊於該邑鎭, 照數還納。 漕船沙工輩, 從旱路占便下來, 只使格卒領船, 間有空船致敗之患。 此後則必使該沙工, 乘船回泊, 俾無中路踈虞之弊事, 嚴立科條。 一, 兵船則今之制樣, 長爲七把, 廣高各爲一把半。 而前此北關移粟之運致浦項也, 一船所載, 不過二百石, 漕軍當用十名, 以此漕運, 旣無通用之實, 而且有艱涉之虞。 自今以後, 略倣北漕船制, 加給材木, 以長八把, 廣三把, 高二把, 改制飭造, 用以木槊, 加付同杉, 亦如戰船之爲, 則可載五百石穀物, 可用十二名漕卒, 而無慮於海運矣。 今以容載之數少, 不令通用於漕運, 而仍用鐵釘。 則戰船兵船, 俱是戰器, 或用木槊, 或用鐵釘, 固已斑駁, 而況此兵船, 卽載兵運糧之具, 則船體之比前稍大, 實宜於緩急之相須, 且合變通之道。 一, 本營所管右道舟師, 元無防船, 湖南地蟾津鎭, 只有勞屬防船二隻, 而可載三百石穀物, 可用十名漕卒。 該鎭, 卽近年新飭召募, 至殘之地, 凡百措置, 與他不同, 造船物力, 曾無會減之事, 亦無乘船赴操之例, 而只爲隨時運餉之用, 故船制與桶船無異, 比諸他水營所在防牌船, 大不相同, 以此運漕, 其勢難便。 一, 漕船之索用葛茅, 帆用草席, 卽逐年改新之故。 而戰兵船維纜, 無非熟麻山麻之屬, 風帆亦以三升, 或以莞席爲之, 而各件之改備, 旣有年限, 會減之價, 本亦有定數, 隨毁隨備, 誠有窘礙之端。 漕運之年依漕船例, 別爲措備, 而其給價之節, 亦當視漕船爲例。 一, 今後戰兵船, 竝用木槊, 則改槊改杉, 當有價本。 參考鐵釘價已例, 則本營一戰船二百五十兩, 副船及中軍船各二百兩, 其餘諸船及邑鎭船, 各爲一百五十兩, 兵船則毋論營邑鎭, 每隻爲五十兩。 本營造船時役價, 自本營可以隨便支用, 不須煩稟。 而至於各邑, 則戰船鐵釘價會減米五十石, 兵船米五石, 各鎭則元防處則戰船鐵釘價會減, 木錦三十疋, 兵船木綿五疋, 召募處則戰船鐵釘價會減, 木錦一同二十五疋, 兵船木綿五疋, 隨時例下。 漕船一隻改槊米四十石, 改杉米三十石, 北漕船一隻改槊錢二十五兩, 改杉錢二十八兩式, 自漕倉會減矣。 以戰兵船鐵釘價, 百朔一次會減之數, 較諸漕船十年內槊杉之費, 其數相當, 則以此用彼, 固無所妨。 而多寡不同, 此爲前頭掣礙之端, 宜有參量定式之道。 一, 戰兵船各從附近, 分屬漕倉秩。 本營一戰船一隻、兵船二隻、副戰船ㆍ兵船各一隻、中軍戰船ㆍ兵船各一隻、左列船ㆍ兵船各一隻、右列船ㆍ兵船各一隻、龜船ㆍ兵船各一隻、左右探船二隻、晋州戰船兵船各二隻、固城泗川昆陽彌助項三千浦唐浦蛇梁舊所非浦赤梁各戰船兵船各一隻, 已上戰船十九隻, 兵船十八隻, 屬之右漕倉, 南海河東平山浦, 各戰船、兵船各一隻, 已上戰船三隻, 兵船三隻, 屬之右倉, 屬南海 露梁倉, 鎭海昌原加背梁栗浦知世浦玉浦助羅浦長木浦南村龜山, 各戰船、兵船各一隻, 已上戰船十隻, 兵船十隻, 屬之左漕倉, 巨濟戰船、兵船各二隻, 永登戰船兵、船各一隻, 已上戰船三隻, 兵船三隻, 屬之左倉, 屬巨濟 見乃梁倉, 熊川戰船、兵船各一隻, 加德戰船、兵船各二隻, 天城安骨新門晴川薺浦各戰船、兵船各一隻, 已上戰船八隻, 兵船八隻, 屬之後漕倉, (屬)金海戰船、兵船各一隻, 屬之後漕倉, 本府海倉。" 上, 以戰漕船通用之策, 屢問群臣, 至命統制使條陳事宜, 事竟不施行。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66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 / 교통-수운(水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