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등의 유생이 응제한 시문을 보고 시상하고 군졸의 활쏘기 시험을 보다
수원(水原) 등 10개 읍의 유생(儒生)이 응제한 시문을 상이 직접 살펴보고 점수를 매겨 차등있게 시상하였다.
상이 화성(華城)으로부터 돌아와서 시(詩)·부(賦)·논(論)·명(銘)·송(頌)·찬(贊)의 제목 30통을 내리고, 행차가 지나간 고을의 수령에게 명하여 그 제목을 가지고 가서 시취(試取)하게 하되, 한 고을마다 3통씩 제목을 내걸고서 시권(詩券)을 거두어 올리게 하였다. 이때에 와서 친히 성적을 고사(考査)하여 등차를 매겼는데 각 문체(文體)에서 수석을 차지한 자 가운데 생원·진사는 대과(大科)의 회시(會試)에 응시하도록 허락하고 유학은 감시(監試)의 회시에 응시하도록 허락하였으며, 나머지 사람에게는 《어정오륜행실(御定五倫行實)》·《사기영선(史記英選)》·《육주약선(陸奏約選)》·《규장전운(奎章全韻)》 등의 책을 하사하였다. 또 수원 유수·광주 유수(廣州留守) 및 남양(南陽) 등 8개 고을의 수령에게 명하여 장교와 군졸에게 활쏘기와 포쏘기를 시험보여 4발을 명중시킨 사람은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하게 하고 3발 이상 명중시킨 사람은 회시(會試)에 곧바로 응시하게 하고 나머지는 미곡을 하사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42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선발(選拔)
○御考水原等十邑儒生應製, 施賞有差。 上, 還自華城, 下詩、賦、論、銘、頌、贊題三十道, 命輦路邑守令, 賫往試取, 每一邑揭題三道, 收券以進。 至是親考第次, 各體居首者, 生進許赴大科會試, 幼學許赴監試會試, 餘賜《御定五倫行實》、《史記英選》、《陸奏約選》、《奎章全韻》等書。 又命水原、廣州留守及南陽等八邑守令, 試校卒射放, 四中直赴殿試, 三中以上直赴會試, 餘賜米斗。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42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