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정조실록46권, 정조 21년 4월 1일 신미 2번째기사 1797년 청 가경(嘉慶) 2년

대신들과 충포·회포 등의 사용에 대해 논의하다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이 아뢰기를,

"은(銀)과 삼(蔘)에 있어 충포(充包)를 통용하는 것은 명분도 바르고 일도 편리하므로 신도 찬성하지만, 회포(回包)에 이르러서는 결단코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의 체모가 구차스러워진 것, 변방의 금법이 없어진 것, 의주의 백성들이 원통하다고 일컫는 것, 간교한 폐단이 불어나는 것 등을 일일이 논할 수 없습니다. 역원(譯院)의 사람들도 회포는 시행할 수 없다는 것으로 말하는 자가 있으나, 그 무리들의 견해도 들쭉날쭉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널리 물어서 조처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우의정 이병모(李秉模)가 아뢰기를,

"이 무리들이 전적으로 충포(充包)를 하고자 한다면 변방의 법은 시행할 데가 없으며, 변방의 법을 거듭 엄격히 하려고 하면 비포(比包)의 뜻이 본래 이와 같은데 어찌 회포(回包)의 명목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고, 유사 당상 이시수(李時秀)는 아뢰기를,

"연시(燕市)의 물화가 나오는 것과 우리 나라의 은화(銀貨)를 들여보내는 것은 모두 정한 숫자가 있어 법의 뜻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회포를 하고자 한다면 법을 시행할 데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로 두라."

하였다. 좌의정 채제공이 아뢰기를,

"평안도 병마 절도사 임률(任嵂)의 장계에 ‘봉성장(鳳城將)이 의주 부윤에게 통보하기를 「지난해 강물이 불어나 관군(官軍)이 환난을 당했으니 앞으로 6, 7, 8월의 장마가 잇따를 때에는 중강(中江)에 배치한 관병(官兵)을 잠시 호이산(虎爾山)으로 옮겨서 머물게 하겠다. 다만 귀국의 삭망(朔望)에 연회를 베푸는 의식에 있어 만약 왕래를 질질 끈다면 피차간에 이득이 없을 것이다.」고 했다. 낮은 지역에 위치하여 물에 빠지는 화를 당하므로 높은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교린(交隣)하는 의리상 어렵게 여기면서 미룰 필요는 없으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분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을 따질 것 없이 모두 저들의 영토에 속해 있으며, 더구나 옮겨서 머무는 것이 수 개월에 불과하니 교린하는 의리상 어찌 사소한 폐단을 따지겠습니까. 시행하도록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재가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14면
  • 【분류】
    외교(外交) / 재정-국용(國用) / 과학(科學) / 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 / 농업(農業) / 호구-이동(移動)

    ○左議政蔡濟恭啓言: "銀蔘之通用充包, 名正事便, 臣亦贊成, 而至於回包, 決難行之。 國體之苟艱, 邊禁之蕩然, 灣民之稱冤, 奸弊之滋長, 不可一二論。 譯院之人, 亦有以回包之不可行爲言者, 渠輩之見, 有所參差, 亦可知矣。 請博詢處之。" 右議政李秉模曰: "此輩專欲充包, 則邊法無所施, 欲申嚴邊法, 則比包之意, 自來如此, 何必更立回包之名乎?" 有司堂上李時秀曰: "燕市物貨之出來, 我國銀貨之入送, 俱有定數, 法意甚重。 若欲回包, 則法無所施矣。" 上曰: "置之。" 左議政蔡濟恭言: "平安道兵馬節度使任嵂狀啓以爲: ‘鳳城將馳通義州府尹曰: 「上年因江水漲發, 官兵被患, 將於六七八月雨水連綿之時, 中江作台官兵, 暫移於虎爾山處。 但貴國朔望筵宴之儀, 若有往來拕累, 彼此無益云。」 低處被渰, 欲移高處, 交隣之義, 不必持難, 請令廟堂, 稟旨分付矣。’ 無論高處低處, 皆屬彼地, 況其移住, 不過欲借數箇月, 則交隣之義, 豈計些小之弊? 請許施。" 可之。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14면
    • 【분류】
      외교(外交) / 재정-국용(國用) / 과학(科學) / 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 / 농업(農業) / 호구-이동(移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