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46권, 정조 21년 1월 6일 정미 1번째기사
1797년 청 가경(嘉慶) 2년
제주에 시험관의 미비로 승보시가 여의치 않자 그 대책을 지시하다
제주 목사 유사모(柳師模)가, 고관(考官)이 미비하여 본도(本島)의 유생(儒生) 승보시(陞補試)를 설행할 수 없다고 아뢰니, 회유(回諭)하기를,
"아직 승보시를 설행하지 않았으면 경이 시(詩)·부(賦)·논(論)·잠(箴)·명(銘)·송(頌) 중에서 출제하여 도중(島中)의 문관 시종과 함께 시험을 치르도록 하라. 그리하여 점수가 많은 자를 등수를 나누어 지필묵(紙筆墨)을 상으로 주되 으뜸을 한 세 사람은 대내(大內)에서 내린 《주서백선(朱書百選)》·《팔자백선(八子百選)》·《사기영선(史記英選)》을 하사하고, 그 다음의 세 사람은 《규장전운(奎章全韻)》을 각각 한 권씩 하사하라. 그리고 방목을 수정(修正)하여 올려보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2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사급(賜給)
○丁未/濟州牧使柳師模啓言, 本島儒生陞補, 考官未備, 不得設行, 回諭曰: "陞補旣未設行, 卿其出詩、賦、論、箴、銘、頌題, 與島中文侍從考試。 以畫多者分等賞紙筆墨, 居魁三人, 內下《朱書百選》、《八子百選》、《史記英選》賜給, 之次三人, 《奎章全韻》, 各一件賜給。 榜眼修正上送。"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2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