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5월 29일 계유 1번째기사 1796년 청 가경(嘉慶) 1년

금천군의 일부 지역과 장단부의 사천면을 개성부에 이속시키다

차대하였다. 금천군(金川郡)의 대남면(大南面)·소남면(小南面)·백치진(白峙鎭)장단부(長湍府)사천면(沙川面)개성부로 이속시켰다. 이전에 개성부 유수 조진관(趙鎭寬)이, 본부에서 대출해 줄 돈이 줄어들어 영문에서 쓸 경비가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금천군의 두 남면과 백치진, 장단부사천면을 본부로 이속시키라고 요청하면서 타당성을 논한 책자를 올리니, 묘당에 내려보냈다. 이때에 이르러 우의정 윤시동이 복주(覆奏)를 가지고 윤허를 청하니, 상이 진관에게 이르기를,

"개성부는 순전히 돈을 대출하여 영문의 살림을 꾸리는데, 이전의 30만에서 지금에 남은 것이 몇십 만이나 되는가?"

하니, 진관이 아뢰기를,

"15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남소남 두 면(面)에 호조의 세금이 과중하여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근자에 궁방절수(宮房折受)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헐하게 하고 부역을 견감시켰는데, 이는 장차 송경으로 부속시키는 것을 허락하기 위한 것이었다. 궁방이란 명칭을 붙인 이후로 호구가 날로 더 증가되고 전야가 날로 더 개간되고 있으니, 지금에 만약 두 면을 부속시키도록 허락한 뒤에 이들을 모두 떼준다면 몇 년 안으로 송경의 일 년 소득이 수천 금에 이를 것이다."

하니, 시동이 아뢰기를,

"금천의 두 남면과 백치진을 환속하는 일은 의논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다만 대토(代土)가 상당한 것이 없어 매번 해영(海營)의 방계(防啓)를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조목대로 대토를 지급하되 가능한 한 상당하게 하도록 노력하여 장애가 될 단서가 없게 한다면 실로 폐단을 바로잡고 구제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분할하여 준 장단송서면(松西面)에 있어서는 혹은 이수(里數)가 조금 많고 혹은 일의 형세가 편리하기 어려웠기에 허락하였다가 누차 중지시키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요청한 사천면(沙川面) 이서 지역은 전에 정했던 경계에 비하여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본부에서 교장(敎場) 등 네 조목으로 청한 것이 모두 그 속에 있습니다. 크기는 조금 작으나 백성들의 뜻이 가장 절실하니 편리한 대로 이속시키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진관에게 하교하기를,

"전에 분지천(分地川)을 경계로 한 것은 숙묘 신묘년에 있었고, 다시 구정현(口井峴)으로 한계를 줄인 것은 기해년에 있었다. 이번에 요청한 내용은 기해년에 정한 경계에 비하여 3분의 2를 감한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이 가서 금천의 지형과 백성들의 뜻이 편리하게 여기는지의 여부 등을 살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진관이 아뢰기를,

"금천의 경내에는 사족(士族)이 매우 많아 송경의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이것이 매우 곤란한 일입니다. 두 남면에는 양반 호구가 매우 적은 데다 서민들은 송도가 세금이 가볍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속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두 남면만 떼주면 송도의 영문은 어느 정도 소생할 수 있겠는가?"

하니, 진관이 아뢰기를,

"1년의 세입을 가지고 지출과 비교하면 지금의 소득이 거의 3천을 넘을 정도이니 상당히 지탱해 갈 수 있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모든 재상들에게 두루 물어보니 다 편리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전교하기를,

"송도 백성을 위하여 이익을 일으키고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방도를 어찌 잠시라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논의하는 자들이 금천의 두 면과 장단의 한 면을 떼어주는 일과 백치진을 환속하는 일로 분분하게 말하였지만, 항상 결정을 짓지 못한 이유는 대개 어가(御駕)가 지나갈 때 특별히 은전으로 베풀려고 했기 때문이다. 지금에는 부모가 계시면 멀리까지 유람나가지 않는다는 뜻에 있어서 십여 일 동안 밖에서 묵어야 되는 능행(陵幸)을 하는 것은 곤란한 점이 있다.

지난번 경연석에서 말을 꺼내어 열심히 자문하여 시작을 하려는 은미한 뜻을 대략 보였었는데, 신임 수신(守臣)이 진술한 조목이 매우 정밀하고 자세하여 국가에는 손해가 없고 본부에는 이익이 있는 것이었다. 이는 금천군의 두 면을 떼어주는 것에 불과하면서 호조에 바치는 세금과 해서(海西) 감영의 용도를 마련하는 데에 편리하지 않음이 없다. 또 장단에 대신 지급할 토지도 떼어서 부속시킨다고 말할 수 없으니 본부로서는 소득이 적지 않다.

특별히 수신의 요청대로 송도에 이속시키라, 그리고 소원대로 정하도록 우선 허락한 궁방절수(宮房折受)는 백성들이 농사지어 먹도록 하고 부역을 경감해 주었다가 거둥했을 때 장차 본부로 출급(出給)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 조항과 함께 본부에 떼어줄 일로 분부하라. 앞으로 거행하는 일은 오직 도신과 수신이 의견을 교환하면서 바람직한 방법을 정하여 사목(事目)의 편부(便否)를 정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뜻도 아울러 수신과 양도의 도신에게 분부하라."

하였다. 상이 또 진관에게 이르기를,

"비록 고 처사(處士) 서경덕(徐敬德)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습속으로서 누가 기꺼이 관직에 의망하고 의정(議政)을 추증하자고 청하겠는가? 전에 박재희(朴載熙)를 특별히 훈련부정에 제수한 것은 그 의도가 시범[隗始]을 보이는 데에 있었다. 무관도 이러할진대 문신이 어찌 다르겠는가? 수신이 이미 연교(筵敎)를 받았으나, 문무반 외에도 힘이 세고 능력이 뛰어나 충분히 발탁하여 쓸 만한 자가 어찌 없겠는가? 옛날에 유극량(劉克良)은 미천한 신분에서 출세하여 은대(銀臺)의 관직까지 지냈으니 이는 옛날을 본받을 만한 하나의 사례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652면
  • 【분류】
    왕실(王室) / 행정(行政)

○癸酉/次對。 以金川郡小南面白峙鎭, 長湍府沙川面, 移屬開城府。 先是, 開城留守趙鎭寬, 以本府放債錢旣縮, 營用大減, 請割金川之二南面及白峙鎭, 長湍沙川面, 移屬本府, 論便宜, 具冊子以聞, 下廟堂。 至是, 右議政尹蓍東, 將覆奏請許, 上謂鎭寬曰: "營, 專以放債爲營樣, 昔之三十萬, 今之所餘爲幾十萬乎?" 鎭寬曰: "爲十五萬矣。" 上曰: "小南二面, 以戶曹稅重, 民不耕食, 故近以宮房折受爲名, 而歇其稅蠲其役者, 將以許屬松京也。 自借宮房之稱以後, 民戶日增, 田野日闢, 今若許屬二面之後, 竝此出付, 則不出數年, 松京所得, 歲爲數千金矣。" 蓍東曰: "金川之二南及白峙鎭還屬事, 此議已久, 而特以代土之不侔, 每致海營之防啓。 今番則逐條給代, 務歸相當, 使無掣礙之端, 實爲矯救之資。 至於長湍松西面, 昔所割給者, 或里數稍多, 或事勢難便, 所以旣許而屢寢之。 今此所請沙川以西, 比前定界, 不啻減限, 而本府之以敎場等四條爲願者, 竝在其中。 幅員雖小, 民情最切, 從便移屬, 似爲得宜。" 敎鎭寬曰: "初以分地川爲界者, 在肅廟辛卯, 更以口井峴減限者, 在己亥, 而今之所請, 比己亥定界, 又減三之二矣。" 上曰: "卿往審金川地形民情便否何如?" 鎭寬曰: "金川一境則士族甚多, 不願爲松民, 此甚難便。 至於二南面, 班戶絶少, 而小民則以松都之稅輕, 故願其移屬矣。" 上曰: "劃給二南面, 則營可以蘇殘乎?" 鎭寬曰: "以一年之入, 較其出, 則今此所得, 殆過三千, 庶可支存。" 上歷詢諸宰, 皆言其便。 敎曰: "爲民興利祛瘼之方, 豈容暫忽, 而議者乃以金川兩坊、長湍一面之劃付及白峙鎭之還屬, 紛然爲說, 而常未決定者, 蓋有待於駕過之時, 特施恩典, 而今則其在不遠遊之意, 有難爲十數日經宿之陵幸。 向筵之發端勤諮, 槪示權輿之微意, 而新守臣所陳條件, 甚爲精細, 無損於公, 有益於本府。 不過是劃屬金川兩面, 而上自地部所納, 以至海西營邑之用, 無不方便給代。 長湍土地, 亦不可以劃屬言, 而在本府, 所得不些。 特依守臣所請, 移屬松都, 而宮房折受之姑許望定者, 爲其許民耕食, 輕徭薄賦, 行將出給於本府也。 竝與此條, 劃付本府事分付。 此後擧行, 惟在道臣、 守臣往復停當, 定成事目之便否。 竝以此意, 分付守臣及兩道道臣。" 上仍謂鎭寬曰: "雖有故處士徐敬德, 以今俗習, 孰肯擬以官職, 而請贈議政乎? 向者朴載熙之特除訓鍊副正者, 意在始。 武弁若此, 文臣何異? 守臣旣承筵敎, 而文武班族外, 如膂力身手之可合拔用者, 亦豈無其人? 古之劉克良, 起自微匹, 至經銀臺, 此尤師古之一端也。"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652면
  • 【분류】
    왕실(王室) / 행정(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