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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5월 9일 계축 1번째기사 1796년 청 가경(嘉慶) 1년

이병태·윤용 등 5인이 청백리로 선발되다

고 부제학 이병태(李秉泰), 판서 윤용(尹容), 판돈녕부사 정형복(鄭亨復), 좌윤 한덕필(韓德弼), 절도사 허정(許晶)이 청백리로 선발되었다. 우의정 윤시동이 아뢰기를,

"선조에서 청백리를 천거할 때에도 비록 사례를 자세히 갖추어 초계(抄啓)하지는 못하였으나, 정묘년 9월에 와서 풍원 부원군(豊原府院君) 조현명(趙顯命)이 우의정으로서 고 부제학 이병태, 고 판서 윤용, 고 판돈녕 정형복, 고 좌윤 한덕필, 고 병사 허정의 청백한 명성이 조정의 관리들 사이에 자자하다고 진달하고, 살아 있는 이는 품계를 올려주고 작고한 이는 후손을 서용하자고 건의 요청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이는 모두 2품 이상으로서 논의하여 천거한 대상에 든 이들로서 이미 초계하는 과정을 거쳤으니 지금에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5인은 선조의 청백리 녹선안(淸白吏錄選案)으로 참고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650면
  • 【분류】
    인사(人事)

○癸丑/以故副提學李秉泰、判書尹容、判敦寧府事鄭亨復、左尹韓德弼、節度使許晶, 選淸白吏。 右議政尹蓍東啓言: "先朝淸白吏薦, 雖不得備例抄啓, 至丁卯九月, 豐原府院君 趙顯命, 以右相, 陳達故副提學李秉泰、故判書尹容、故判敦寧鄭亨復、故左尹韓德弼、故兵使許晶, 淸白名於朝紳, 建請在世人陞資, 作故人錄後蒙允, 而皆是二品以上議薦中人, 則便是已經抄啓, 今不必更爲擧論。 此五人以先朝淸白吏選錄案, 恐合事宜矣。" 從之。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650면
  • 【분류】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