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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4월 18일 계사 2번째기사 1796년 청 가경(嘉慶) 1년

육조의 판서 이하가 청백리를 추천하여 올리다

상이 우의정 윤시동에게 이르기를,

"청백리를 이미 천거하여 선발하였는가?"

하니, 윤시동이 아뢰기를,

"이 청백리 선발은 매번 잘 가려서 뽑는 것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숙묘조(肅廟朝)에서 20인을 천거한 적이 있었으나 그 당시에도 오히려 누락된 자가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1백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새로이 청백리 선발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인원을 천거하게 하려다 보면 그 천거가 도리어 가볍게 되고 선발을 귀중하게 하려다 보면 누락하는 흠을 일으키기 십상이니, 이것이 바로 신중하고 어렵게 대처해야 할 것이며 감히 쉽사리 천거에 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얼마 뒤에 육조의 판서 이하가 청백리를 추천하여 올렸는데, 그 인물은, 고 판윤 이의만(李宜晩), 고 판서 이하원(李夏源), 고 참판 윤광의(尹光毅) 【판중추 윤숙(尹塾)이 추천하였다.】 , 고 군자감 정 박사백(朴師伯), 고 군자감 정 이겸진(李謙鎭) 【판의금부사 정호인(鄭好仁)이 추천하였다.】 , 고 영의정 정호(鄭澔), 고 영의정 이의현(李宜顯), 고 판서 이태중(李台重) 【상호군 심이지(沈頤之)가 추천하였다.】 , 고 판윤 이의만(李宜晩), 고 우윤 한덕필(韓德弼), 고 승지 임광필(林光弼) 【대호군 이득신(李得臣)이 추천하였다.】 , 고 판서 오도일(吳道一), 고 동돈령(同敦寧) 박사임(朴師任), 고 통제사 김영수(金永綬) 【우참찬 이치중(李致中)이 추천하였다.】 , 고 판부사 조관빈(趙觀彬), 고 영의정 서지수(徐志修), 고 영의정 김익(金熤) 【대호군 이병정(李秉鼎)이 추천하였다.】 , 고 판서 정형복(鄭亨復), 고 병사 이방좌(李邦佐) 【상호군 이주국(李柱國)이 추천하였다.】 , 고 병사 최명주(崔命柱), 고 병사 안윤복(安允福) 【대호군 이경무(李敬懋)가 추천하였다.】 , 고 수사 허정(許晶), 고 병사 최명주(崔命柱) 【수원 유수 조심태(趙心泰)가 추천하였다.】 , 고 판사 정언유(鄭彦儒), 고 감사 정옥(鄭玉), 고 참의 김변광(金汴光) 【호군 채홍리(蔡弘履)가 추천하였다.】 , 고 판서 이병상(李秉常), 고 판서 조관빈(趙觀彬), 고 판서 윤심형(尹心衡) 【호군 서용보(徐龍輔)가 추천하였다.】 , 고 병사 이방좌(李邦佐), 고 부사 안상집(安商楫) 【호군 서유대(徐有大)가 추천하였다.】 , 고 판서 이태중(李台重), 고 통제사 김영수(金永綬) 【호군 이한풍(李漢豊)이 천거하였다.】 , 고 영의정 서지수(徐志修), 전 좌의정 김종수(金鍾秀), 고 집의 박치륭(朴致隆) 【 이조 판서 심환지(沈煥之)가 추천하였다.】 , 고 영의정 이종성(李宗城), 고 병조 판서 윤지인(尹趾仁), 고 군수 박선(朴銑) 【 호조 판서 이시수(李時秀)가 추천하였다.】 , 고 감사 김재현(金載顯), 고 감사 김상직(金相稷), 고 판서 권혁(權爀) 【 예조 판서 민종현(閔鍾顯)이 추천하였다.】 , 고 참판 조명교(曺命敎), 고 통제사 조경(趙儆) 【 병조 판서 구익(具㢞)이 추천하였다.】 , 고 승지 임광필(林光弼), 고 정(正) 박사백(朴師伯) 【 형조 판서 이조원(李祖源)이 추천하였다.】 , 고 영의정 김익(金熤), 고 병사 이방좌(李邦佐) 【공조 판서 신사운(申思運)이 추천하였다.】 , 고 판돈녕 홍만조(洪萬朝), 고 승지 이선행(李善行), 고 참판 정언충(鄭彦忠) 【판윤 권엄(權𧟓)이 추천하였다.】 , 고 판서 윤용(尹容), 고 병사 이방좌(李邦佐) 【호조 참판 조윤형(曺允亨)이 추천하였다.】 , 고 영의정 이의현(李宜顯), 고 판서 조관빈(趙觀彬), 고 판서 권혁(權爀) 【예조 참판 이조승(李祖承)이 추천하였다.】 , 고 참판 이제(李濟), 고 정(正) 박사백(朴師伯) 【병조 참판 이경일(李敬一)이 추천하였다.】 , 고 영의정 이의현(李宜顯), 고 판서 조관빈(趙觀彬) 【형조 참판 이면응(李冕膺)이 추천하였다.】 , 고 판서 엄집(嚴緝), 고 감사 송정규(宋廷奎), 고 대사간 최성대(崔成大) 【공조 참판 김익휴(金翊休)가 추천하였다.】 , 고 참판 이제(李濟), 고 판서 윤용(尹容) 【좌윤 조윤대(曺允大)가 추천하였다.】 , 고 연릉군(延陵君) 이만원(李萬元), 고 부윤 이형상(李衡祥), 고 봉조하 이광부(李光溥) 【우윤 윤필병(尹弼秉)이 추천하였다.】 , 고 부제학 이병태(李秉泰), 고 판관 유숙기(兪肅基) 【호조 참의 홍낙항(洪樂恒)이 추천하였다.】 , 고 부사 이동표(李東標), 고 부윤 정간(鄭幹), 고 목사 고유(高裕) 【예조 참의 이정덕(李鼎德)이 추천하였다.】 , 고 영의정 서지수(徐志修), 봉조하 김종수(金鍾秀) 【형조 참의 이철모(李喆模)가 추천하였다.】 , 고 봉조하 이병상(李秉常), 고 지사 신경보(申慶普) 【공조 참의 서욱수(徐郁修)가 추천하였다.】 , 고 좌윤 한덕필(韓德弼), 고 정(正) 박사백(朴師伯) 【함경 감사 조종현(趙宗鉉)이 추천하였다.】 , 고 영의정 서지수(徐志修), 고 판돈녕 정형복(鄭亨復), 고 부제학 이병태(李秉泰) 【전 평안 감사 김재찬(金載瓚)이 추천하였다.】 였다. 의정부에서는 결국 추천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647면
  • 【분류】
    인사(人事)

○上謂右議政尹蓍東曰: "淸白吏, 已薦選乎? 蓍東曰: "此選每以簡抄爲主。 肅廟朝, 曾以二十人膺薦, 而其時猶多見漏者云。 今於百餘年之後, 始爲此選, 欲多其人, 則薦反爲輕, 欲重其選, 則易致遺漏。 此所以難愼, 未敢遽然膺薦矣。" 已而六曹長以下, 進淸白吏薦。 故判尹李宜晩、故判書李夏源、故參判尹光毅 【判中樞尹塾薦。】 故軍資正朴師伯、故軍資正李謙鎭 【判義禁鄭好仁薦。】 故領議政鄭澔、故領議政李宜顯、故判書李台重 【上護軍沈頤之薦。】 故判尹李宜晩、故右尹韓德弼、故承旨林光弼 【大護軍李得臣薦。】 故判書吳道一、故同敦寧朴師任、故統制使金永綬 【右參贊李致中薦。】 故判府事趙觀彬、故領議政徐志修、故領議政金熤 【大護軍李秉鼎薦。】 故判書鄭亨復、故兵使李邦佐 【上護軍李柱國薦。】 故兵使崔命柱、故兵使安允福 【大護軍李敬懋薦。】 故水使許晶、故兵使崔命柱 【水原留守趙心泰薦。】 故參判鄭彦儒、故監司鄭玉、故參議金汴光 【護軍蔡弘履薦。】 故判書李秉常、故判書趙觀彬、故參判尹心衡 【護軍徐龍輔薦。】 故兵使李邦佐、故府使安商楫 【護軍徐有大薦。】 故判書李台重、故統制使金永綬 【護軍李漢豐薦。】 故領議政徐志修、前左議政金鍾秀、故執義朴致隆 【吏曹判書沈煥之薦。】 故領議政李宗城、故兵曹判書尹趾仁、故郡守朴銑 【戶曹判書李時秀薦。】 故監司金載顯、故監司金相稷、故判書權爀 【禮曹判書閔鍾顯薦。】 故領議政金熤、故兵使李邦佐 【工曹判書申思運薦。】 故判敦寧洪萬朝、故承旨李善行、故參判鄭彦忠 【判尹權𧟓薦。】 故判書尹容、故兵使李邦佐 【戶曹參判曹允亨薦。】 故領議政李宜顯、故判書趙觀彬、故判書權爀 【禮曹參判李祖承薦。】 故參判李濟、故正朴師伯 【兵曹參判李敬一薦。】 故領議政李宜顯、故判書趙觀彬 【刑曹參判李冕膺薦。】 故判書嚴緝、故監司宋廷奎、故大司諫崔成大 【工曹參判金翊休薦。】 故參判李濟、故判書尹容 【左尹曺允大薦。】延陵君 李萬元、故府尹李衡祥、故奉朝賀李光溥 【右尹尹弼秉薦。】 故副提學李秉泰、故判官兪肅基 【戶曹參議洪樂恒薦。】 故府使李東標、故府尹鄭幹、故牧使高裕 【禮曹參議李鼎德薦。】 故領議政徐志修、奉朝賀金鍾秀 【刑曹參議李喆模薦。】 故奉朝霣李秉常、故知事申慶普 【工曹參議徐郁修薦。】 故左尹韓德弼、故正朴師伯 【咸鏡監司趙宗鉉薦。】 故領議政徐志修、故判敦寧鄭亨復、故副提學李秉泰 【前平安監司金載瓚薦。 】 議政府不果薦。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647면
  • 【분류】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