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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5월 22일 임신 3번째기사 1795년 청 건륭(乾隆) 60년

호남 암행 어사 정만석이 올린 서계와 별단

호남 암행 어사 정만석(鄭晩錫)이 복명하고 서계를 올렸다. 강진 현감(康津縣監) 이면휘(李勉輝)와 해남 현감(海南縣監) 정간(鄭杆)과 장흥 부사(長興府使) 허명(許溟)과 흥양 현감(興陽縣監) 박종정(朴宗正)과 영암 군수(靈巖郡守) 최길헌(崔吉憲)과 우수사(右水使) 정언형(鄭彦衡)과 여산 부사(礪山府使) 이점운(李漸運)과 순천 부사(順天府使) 김한동(金翰東)에게 모두 불법 행위를 범했다 하여 차등있게 죄를 매겼다. 만석이 또 별단(別單)을 올렸는데, 그 내용에 이르기를,

"1. 호남 전체가 가장 전정(田政)이 문란합니다. 능곡(陵谷)에 재변(災變)이 발생했는데도 예전처럼 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니, 이는 한 번 변통시켜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행하게 하소서.

1. 올해 호남 연해(沿海) 지방에서 죽은 자가 매우 많은데, 호적을 작성할 때 가능한 한 실제 숫자에 입각해서 해야만 잡역(雜役)을 생판으로 물리는 폐단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엄히 단속하게 하는 한편 군사 등록 장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망자들도 아울러 특별히 바로잡게 해야 하겠습니다.

1. 양인(良人)의 역(役)과 관련된 폐단으로 말하건대, 가령 영장보(營匠保)·읍장보(邑匠保)·사색보(四色保)·삼색보(三色保)·죽보(竹保)·칠보(漆保)·지보(紙保)·향보(鄕保)·이보(吏保)·통인보(通引保) 같은 따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규정 이외에 함부로 책정한 것들이니, 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바로잡아 고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호남의 도 전체에 고을마다 각각 계방촌(稧房村)이니 원당촌(願堂村)이니 하는 것들이 있는데, 관가에 소속되기도 하고 향청(鄕廳)에 소속되기도 하여 해마다 돈을 바치고 온 마을이 부역을 면제받고 있기 때문에 부유한 집의 건장한 장정들이 종신토록 한가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를 일체 혁파하여 모두 군사 등록 장부에 채워넣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진도(珍島)·영암(靈巖)·강진(康津)은 아마도 1백 년에 처음 보는 최악의 흉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가을에 농사가 풍년이 든다 할지라도 환곡(還穀)·결전(結錢)·대동(大同)·신포(身布) 및 기타 잡역(雜役)으로서 예전에 정퇴(停退)되었던 것들과 새로 납부해야 할 것들을 한꺼번에 독촉해서 받아들인다면 형세상 감당해 내지 못할 것이 뻔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잘 헤아려서 조치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어세(漁稅)를 균청(均廳)에서 관장하게 한 것은 대체로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그 폐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세(元稅)를 납부했는데도 또 어피(漁皮) 같은 물건을 바쳐야 하는가 하면, 어선(漁船)이나 어전(漁箭)이 혹 부서지거나 망가져도 즉시 면제받는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파손되는대로 면제해 주고 잡다하게 납부하는 것들도 영구히 면제받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1. 균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어전·어선·염분(鹽盆)155) 등의 경우 만약 새로운 것이 없을 때에는 감면을 허락해 주지 않는 것이 규례이긴 합니다만, 이미 오래 전에 부서지고 망가진 데다가 그 당사자마저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한데 친족과 이웃에게 징수하는 등 폐해가 극심한 형편입니다. 오래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상세한 숫자를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지난해 가을 풍랑에 부서진 것이 또한 매우 많으니, 해청(該廳)으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여 면제해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균청의 포세(浦稅)는 포구의 가구가 아니면 세금을 물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포구의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도 납부해야 할 세금 총액은 감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중으로 징수하는 경우마저 있는 형편입니다. 진도(珍島)를 예로 든다 하더라도 마흘포(麻屹浦)염장포(鹽場浦)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더욱 심하니, 해청으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여 적당히 감면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청대죽(靑大竹)을 진상(進上)할 때 사서 가져오라고 하면 꼭 관청 하인을 시켜 백성의 밭에서 강제로 찍어내게 하고는 돈은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그 값을 받아놓고도 뒤에 가서 다시 대나무를 바치게 하니 이것은 바로 두 번 거두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다른 물품을 봉진(封進)하는 예에 따라 그 대가(代價)에 대한 돈을 참작하여 정하고 별도로 공인(貢人)을 둔 다음 각 고을의 본전(本錢)을 거두어 모아 공인에게 맡긴다면 일이 편리해질 듯합니다.

1. 전생서(典牲署)와 사복시(司僕寺)의 황두(黃豆)를 돈으로 만들 때에 모리배(牟利輩)가 좌지우지하며 간섭을 하면 반드시 값이 엄청나게 비싼 고을로 떼어내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원망을 초래할 것이니 묘당으로 하여금 엄금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외방 고을에서 서울 아문에 바치는 정채(情債)156) 를 보건대, 각 영문(營門) 중에서도 훈국(訓局)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군포(軍布)와 보미(保米) 등을 위에 납부할 때 원래 납부해야 할 액수에 정비례하여 꼭 3분의 1의 정채를 요구하고 있으니, 해영(該營)을 단속하여 즉시 적당히 줄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본도에서 바치는 군포의 정채가 다른 도에 비해서 많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말하기를 ‘태가(馱價)에 드는 비용이 멀고 가깝고 간에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가령 진도(珍島)전주(全州)를 보더라도 그 액수에 차이가 없습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여 견감(蠲減)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1. 열읍(列邑)의 창고에서 사용하는 승(升)과 곡(斛)은 모두 유척(鍮尺)157) 에 맞게 하였는데, 유독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곡만은 조금 커서 거의 1말이나 더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민간에서 사용하는 것까지도 그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 낙인승(烙印升)이 있고 봉상승(捧上升)이 있고 장시승(場市升)이 있는데 장시승의 경우는 또 읍마다 다른 형편입니다. 열읍에 신칙하여 일체 낙인승을 쓰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각 고을에서 역참(驛站)의 보인(保人)들을 빼앗아 군역(軍役)에 충정(充定)시키고 있으므로 실로 역로(驛路)가 부지되기 어려운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찰방(察訪)이 바뀌어 임명될 때마다 각종 차임(差任)에 대한 값이 모두 정해져 있는 등 이미 잘못된 예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통렬히 개혁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1. 전주에 있는 양향청(糧餉廳) 둔전세(屯田稅)를 편중되게 납부시키고 있으므로 백성들이 경작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세금을 줄이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전주 상관(上官) 고을의 화전(火田) 68결(結)은 곡물 대신 돈으로 호조와 내사(內司)에 상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토지에서 두 개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되니 해조로 하여금 내사의 토세(土稅)는 면제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소안도(所安島)는 바로 연령군방(延齡君房)의 둔전(屯田)이 있는 곳인데 결세(結稅)가 치우치게 무겁고, 노도(露島)는 토세(土稅)를 호조에 반절 내고 내사에 반절 내고 있으며, 궁방(宮房)의 차인(差人)과 도장(導掌)에게 대접하는 것이 그야말로 두 섬의 고질적인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호조와 내사로 하여금 세금의 비율을 줄여주고 대접하는 일을 줄여줌으로써 백성의 힘이 펴지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남원(南原)에서의 종이로 인한 폐단은 더 불어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간색지(看色紙)158) 에 관한 일을 이미 혁파하였는데도 그대로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두 배나 더 받아들이고 있으니, 다시 엄하게 단속해야 하겠습니다.

1. 진도(珍島)의 곡식 장부에 올라 있는 각종 포흠(逋欠) 액수를 다 채워 상쇄시킬 기약이 보이지 않으니 특별히 바로잡아 고치는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 진도는 흉년이 가장 혹심하게 들어 죽은 자가 워낙 많습니다. 따라서 세초(歲抄)159) 를 행할 때에 군정(軍丁)을 대면(代免)시킨다는 것은 가죽도 없는데 털을 붙이려는 것과 같다고나 할 것입니다. 그 허다한 한정(閑丁)을 어디에서 구해올 수 있겠습니까. 다른 고을에서 옮겨 와 본군(本郡)에 있게 한 군병들을 도로 각각 해당되는 고을에 돌려 보낸다면 하나의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 가사도(加士島)에서 우수영(右水營)에 납부하는 푸른 칡을 돈으로 내는 것과 인정모(人情牟)160) 가 섬 백성들의 폐단으로 되고 있다 하니, 견감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애도(艾島)·사량도(四梁島)·초도(草島)·죽도(竹島)·지오도(之五島)·평도(平島)·거문도(巨文島)·적이도(赤爾島)는 바로 좌수영(左水營)의 둔전(屯田)이 있는 곳인데 세금 납부 액수가 민결(民結)보다 배나 되는 데다가 감영(監營)의 비장(裨將)들이 함부로 거두어들이는 것이 매우 많으니 바로잡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 진도(珍島)의 감목관(監牧官)은 해남(海南)화원 목장(花源牧場)에 있는데 진도와는 70리(里)나 떨어져 있으므로 거행하는 일에 대해서 일체 검찰(檢察)할 길이 없으니 목관(牧官)을 옮겨 설치하거나 혹은 본군(本郡)에 합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1. 소안도(所安島)는 바로 내해(內海)와 외해(外海)가 서로 접하는 곳으로서 사람의 목구멍에 해당하니 지세와 형편으로 볼 때 실로 진영을 설치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1. 전선(戰船)을 3년마다 수리토록 하는 법을 폐지하고 8년마다 새로 만드는 규정을 창시한 것은 사전에 미리 대처해 둔다는 뜻에 어긋나는 일인 듯하니, 옛사람이 만든 법을 고치지 말게 해야 할 것입니다.

1. 소안도(所安島)제주(濟州)를 왕래할 때에 바람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봉명 사신(奉命使臣)이나 수령의 차원(差員)들이 왕래하는 데 따른 음식대접의 폐단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진상품을 가져온 감색(監色)이나 선격(船格) 등의 대접 비용도 한결같이 모두 섬 백성들에게서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신으로 하여금 편리한 대로 바로잡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상이 묘당에 유시하기를,

"내일 경들이 여러 재신(宰臣)들과 함께 비국에 모여서 암행 어사의 별단을 조목 별로 사리에 맞게 초기(草記)해서 어사를 차임해 보낸 실효가 백성에게 미칠 수 있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42권 69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575면
  • 【분류】
    행정(行政) / 사법(司法) / 농업(農業) / 재정(財政) / 군사(軍事) / 도량형(度量衡) / 교통(交通)

  • [註 155]
    염분(鹽盆) : 소금 굽는 가마.
  • [註 156]
    정채(情債) : 수수료 명목의 일종의 급행료임.
  • [註 157]
    유척(鍮尺) : 놋쇠로 만든 자.
  • [註 158]
    간색지(看色紙) : 표준으로 삼는 종이.
  • [註 159]
    세초(歲抄) : 6월과 12월에 군적(軍籍)을 정리하는 병무 행정.
  • [註 160]
    인정모(人情牟) : 수수료 조로 내는 보리.

○湖南暗行御史鄭晩錫復命, 進書啓:

康津縣監李勉輝海南縣監鄭杆長興府使許溟興陽縣監朴宗正靈巖郡守崔吉憲、右水使鄭彦衡礪山府使李漸運順天府使金翰東, 俱以不法, 勘罪有差。

又進別單:

一, 湖南一道, 田政最紊, 陵谷有變, 徵稅自如, 此不可不一番變通, 令廟堂從便施行。 一, 今年湖沿, 死亡甚多, 勘籍之時, 務從實數, 然後可免雜役白徵之弊。 宜令廟堂嚴飭, 幷與軍簿之鬼錄者, 別般釐正。 一, 良役之弊, 如營匠保、邑匠保、四色保、三色保、竹保、漆保、紙保、鄕保、吏保、通引保之類, 指不勝屈, 而皆是刊冊外濫定, 此宜一一矯革。 一, 湖南一道, 邑各有稧房村、願堂村, 或屬官家, 或屬鄕廳, 每年納錢, 擧村蠲役, 饒戶健丁, 沒身閑逸, 此宜一切革罷, 幷充軍簿。 一, 珍島靈巖康津最是凶荒, 殆百年後初有。 來秋穡事, 雖得豊登, 而還穀、結錢、大同、身布及其他雜役之舊停者、新納者, 一時幷督, 則勢必難支, 宜令廟堂, 商確措置。 一, 漁稅之句管於均廳, 蓋爲減弊, 而其弊反滋。 旣納元稅, 又納魚皮等物, 且船箭雖或破敗, 而不卽蒙免。 自今宜令隨破許免, 永蠲雜納。 一, 均廳所管漁箭、漁船、鹽盆, 若無新得, 不許免減例也。 然破敗已久, 幷與其人而不在者多矣, 而徵族徵隣爲弊忒甚, 年久有故, 未詳其數, 而昨秋風破, 亦甚許多, 宜令該廳詳査許免。 一, 均廳浦稅, 非浦戶不應其稅, 而近來浦人漸殘, 元摠不減, 疊徵者有之。 雖以珍島言之, 麻屹浦塩塲浦納稅爲尤甚, 宜令該廳, 詳査量減。 一, 靑大竹進上, 貿取則必使官隷而勒斫民田, 不給一錢。 初旣徵價, 後復納竹, 是乃再斂也。 今若依他封進例, 酌定價錢, 別置貢人, 收聚列邑之本錢而付之, 則事恐便好。 一, 典牲署、司僕寺黃豆作錢, 牟利輩左右干囑, 必以太貴邑劃出, 以招民怨, 宜令廟堂嚴禁。 一, 外邑之京衙所納情債, 各營中訓局爲偏重。 軍布、保米等上納情債, 視元納必責三分之一, 宜飭該營卽爲量減。 一, 本道所納軍布情債, 比他道有加, 皆云駄價所費, 而遠近無異, 如珍島全州厥數無差, 宜令道臣詳査蠲減。 一, 列邑倉庫之升斛, 皆準鍮尺, 而獨稅斛稍大, 加入幾一斗。 至於閭閻所用, 大小不一, 有烙印升, 有捧上升, 有場市升, 而場市升則邑邑不同。 宜飭列邑, 一切以烙印升行用。 一, 各邑之奪取驛保, 充定軍役, 實爲驛路難支之弊。 察訪遞任時, 諸般差任, 皆有定價, 已成謬例, 此不可不痛革。 一, 全州所在糧餉廳屯稅納偏重, 民不願耕, 宜令該曹減稅。 一, 全州 上官火田六十八結代錢, 上納于戶曹及內司, 爲一土兩稅之地。 宜令該曹蠲減內司之土稅。 一, 所安島延齡君房屯, 而結稅偏重。 露島土稅, 半納戶曹, 半納內司, 而宮差導掌之供饋, 實爲兩島之痼弊。 宜令該曹該司減率減供, 以紓民力。 一, 南原紙弊, 別無復滋, 而但看色紙革罷之後, 不徒不革, 乃反倍捧, 宜更嚴飭。 一, 珍島穀簿各樣逋負, 收殺無期, 宜有別般矯革。 一, 珍島歉荒最甚, 死亡尤多。 歲抄時軍丁代免, 實是皮不存之毛, 許多閑丁, 何處得來? 本郡所在他邑移來軍兵, 還送各該邑, 則庶爲一助。 一, 加士島所納右水營靑葛代錢及人情牟, 聞爲島民之弊, 宜令蠲減。 一, 艾島四梁島草島竹島之五島平島巨文島赤爾島卽左水營屯土, 而稅納倍於民結, 且營裨之橫斂極多, 宜有矯捄。 一, 珍島監牧官處於海南 花源牧場, 則在珍島相距七十里, 凡有擧行, 無以檢察。 莫如移設牧官, 或合設本郡。 一, 所安島卽內外洋交接之咽喉, 地勢形便, 實合設鎭。 一, 戰船之廢却三年改槊之法, 創出八年新造之規, 恐違備陰雨之意, 宜令毋改前人之法。 一, 所安島 濟州往來候風之所也。 奉命使星及守令、差員之往來供饋極多, 濟州進上領來監色、船格等供億, 一皆收斂於島民, 宜令道臣從便矯捄。

諭廟堂曰: "明日卿等與諸宰, 來會備局, 繡衣別單, 逐條論理草記, 俾有差遣之實效及於民。"


  • 【태백산사고본】 42책 42권 69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575면
  • 【분류】
    행정(行政) / 사법(司法) / 농업(農業) / 재정(財政) / 군사(軍事) / 도량형(度量衡) / 교통(交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