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42권, 정조 19년 5월 5일 을묘 2번째기사
1795년 청 건륭(乾隆) 60년
함흥과 영흥의 양로연에 참석한 노인들에게 가자를 명하다
함흥(咸興)과 영흥(永興)의 양로연(養老宴)에 참석한 노인들에게 모두 가자(加資)해 주라고 명하였다.
이에 앞서 영흥 본궁에 환조(桓祖)의 신위(神位)를 제향(躋享)하던 날 양로연을 베풀었는데, 조관(朝官)은 90세에서 79세까지, 사서(士庶)는 1백 세에서 80세까지 모두 1백 74인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3일 뒤에 예당(禮堂)이 함흥부에 도착하여 본도 관찰사와 함께 또 풍패루(豊沛樓) 아래에서 양로연을 베풀었는데, 조관은 80세에서 70세까지, 사서는 1백 세에서 80세까지 모두 3백 43인이 참석하였다. 이에 노인들의 성명을 기록해서 보고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런 명을 내린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42권 67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574면
- 【분류】윤리(倫理) / 인사(人事) / 왕실(王室)
○命咸興、永興養老宴老人竝加資。 先是, 永興本宮躋享日, 設養老宴, 朝官九十歲人至七十九歲, 士庶百歲人至八十歲, 合一百七十四人。 越三日, 禮堂到咸興府, 與本道觀察使, 又設養老宴于豐沛樓下, 朝官八十歲人至七十歲, 士庶百歲人至八十歲, 合三百四十三人。 諸老人姓名, 列錄以聞, 至是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42책 42권 67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574면
- 【분류】윤리(倫理) / 인사(人事)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