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각읍의 암행 어사와 적간 사관에게 별도로 내린 유시. 여러 어사와 사관의 결과 보고
경기 각읍의 암행 어사와 적간 사관(摘奸史官)에게 별도로 유시하기를, 【광주(廣州)·죽산(竹山)·양성(陽城)의 어사는 박윤수(朴崙壽)이고, 고양(高陽)·파주(坡州)·장단(長湍)·풍덕(豊德)의 어사는 홍낙유(洪樂游)이고, 이천(利川)·여주(驪州)·음죽(陰竹)의 어사는 정내백(鄭來百)이고, 적성(積城)·마전(麻田)·연천(漣川)·삭녕(朔寧)의 어사는 정약용(丁若鏞)이고, 양천(陽川)·김포(金浦)·부평(富平)·통진(通津)·교하(交河)의 어사는 채홍원(蔡弘遠)이고, 영평(永平)·포천(抱川)의 어사는 정이수(鄭履綬)이고, 금천(衿川)·안산(安山)·남양(南陽)·인천(仁川)의 어사는 유사모(柳師模)이고, 과천(果川)·용인(龍仁)·진위(振威)의 어사는 이조원(李肇源)이고, 양지(陽智)·안성(安城)의 어사는 정동관(鄭東觀)이고, 양근(楊根)·가평(加平)의 어사는 정만석(鄭晩錫)이고, 교동(喬桐)·강화(江華)의 적간 사관(摘奸史官)은 조석중(曺錫中)이고, 양주(楊州)·광주(廣州)의 적간 사관은 서준보(徐俊輔)와 구득로(具得魯)이고, 금천(衿川)·수원(水原)·광주(廣州)의 적간 사관은 정문시(鄭文始)이고, 지평(砥平)의 적간 사관은 이면승(李勉昇)이다.】
"수령의 잘잘못을 규찰하고 백성들의 괴로움을 살피는 것이 어사의 직임이다. 비단옷을 입는 것은 그 은총을 드러내는 것이요, 도끼를 지니는 것은 그 권위를 높이려는 것이다.
근래 혹 각도에 보낸 사람들이 그 직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데 어찌 전적으로 그 사람들만을 책할 수 있겠는가. 조정이 사람을 제대로 뽑지 못한 것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하여 파견하지 않는다면 내가 구중궁궐에서 어떻게 세세히 살필 수 있겠는가. 더구나 지금 방기(邦畿) 천리(千里)에 흉년이 들었는데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혜택이 아래로 미치지 않고 폐단이 위로 보고되지 않는지라, 고을이 황폐해져서 마을 개가 꼬리치지 않으며 못에 기러기가 모여든다 하니,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직 어사뿐이며, 관리들이 눈짓하며 두려워하는 것도 오직 어사일 뿐이다. 조정이 빙문(憑問)하여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도 오직 어사의 말을 믿고 징험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들에게 나누어 명하는 거조가 있는 것이니, 보고 듣기에 전심하고 그 종적을 비밀스럽게 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한 사람이 몇 고을을 넘지 않게 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 그리하여 찌를 뽑아 아래 사정을 구별하면 자연 살펴 알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맡은바 직분을 삼가하여 관부와 시장, 촌락을 드나들면서 세세히 조사해 모아서 조정에 돌아올 때에 일일이 조목별로 나열해 아뢰도록 하라. 인(印)과 장부를 현장에서 잡은 경우가 아니면 혹시라도 경솔하게 먼저 창고를 봉하지 말라. 무릇 황정(荒政)에 도움이 되는데 미처 시행하지 못한 것들도 탐문하여 아뢰고, 특별히 뽑은 뜻을 저버리지 말고 그 직분에 걸맞게 하도록 하라.
1. 흉년에 조세를 감해주는 것은 실제 감해준 수대로 백성에게 혜택이 미치기가 어렵다. 수령이 사사로이 쓰거나 아전들이 훔치거나 하는지 특별히 살펴보도록 하라.
1. 산전과 화전에 대해 지나치게 조세를 거두는 폐단은 곳곳마다 다 그러하다. 지난번 완백의 장계에 따라 여러 도에 엄하게 신칙하였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를 각별히 염탐하고 법을 범한 자는 나타나는 대로 논계하라.
1. 지난번 진휼청의 초기에 따라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키우는 일을 경외에 엄히 신칙한 명이 있었다. 수령된 자가 과연 마음을 다해 실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가에서 보내준 곡식이 또한 중간에서 소모되고 있지나 않은지에 대해서도 각별히 염문하도록 하라.
1. 이번에 정지하고 대납케 한 것은 한결같이 호를 뽑은 대로 하고 있다. 만약 혹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했거나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들어가서 빈부가 서로 뒤섞이고 허실이 서로 섞인 경우가 있다면, 이것이 어찌 호를 뽑아 정지하고 대납케 한 본 뜻이겠는가. 방방곡곡 몰래 다니면서 어느 호가 우심과 지차 중 어떤 등급에 들어갔는지를 물어보고 그 정지하고 대납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견휼 조건과 비교해 보아서 고찰하여 논계할 바탕을 삼으라."
하였는데, 여러 어사와 사관이 복명하였다. 광주·죽산·양성 3읍의 어사 박윤수가 서계하기를,
"양성 현감 권순(權𥙣)은 정령을 엄하고 급하게 단속할 만한 위엄도 없고 간사한 것을 살필 만한 명찰함도 없습니다. 마을에서 돈을 거두는 것은 불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세를 견감해주기 위해 호를 뽑는 것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견책하여 파직하는 법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고양·파주·장단·풍덕 4개 읍의 어사 홍낙유가 서계하기를,
"파주 목사 조택진(趙宅鎭)은 호를 뽑는데 누락한 것이 많아서 고을 백성들이 억울하다고 하며, 수미(需米)를 퇴짜를 놓아 거리에서 소리치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견책하여 파직하는 법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장단 부사 이진익(李鎭翼)은 호를 뽑는 것을 전적으로 아전과 향임에게 맡겨서 조세를 견감해 주면서 빼앗는 것이 많았으니, 재해를 입은 흉년의 목민관으로서의 임무를 요구하기가 어렵겠습니다."
하고, 적성·마전·연천·삭녕 4개 읍의 어사 정약용이 서계하기를,
"연천의 전 현감 김양직(金養直)은 마음대로 환곡을 나누어주고 재결을 도둑질해 먹었으니 그 죄를 유사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삭녕의 전 군수 강명길(康命吉)은 화전(火田)에 지나치게 세를 물리고 향임들에게 뇌물을 받았습니다. 체차되어 옮긴 지 비록 오래되었으나 죄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양천·김포·부평·통진·교하 5개 읍의 어사 채홍원이 서계하기를,
"양천 현령 심공엽(沈公燁)은 조세를 견감해줄 전결을 뽑을 때 혹 원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개 양천은 재해를 구제해주는 정사를 함에 있어 실로 몹시 어려운 폐단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묵어서 황폐해진 것이 29결인데 호의 이름이 양안(量案)에 들어가 백징(白徵)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땅히 변통을 시행해야 될 듯합니다.
부평 부사 강명길(康命吉)은 재결은 훔쳐먹고 군보에게는 첨징하여 허다한 불법을 저질렀으니,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통진 부사 김이용(金履容)은 물에서 건진 쌀과 돈을 가지고 요판(料販)하였고, 환자미의 조세로 이익을 남겼으며, 칙사의 접대 비용을 제멋대로 썼고, 뱃사람들에게 가징(加徵)하였으니, 그 죄상을 논하여 중한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양지·안성 2개 읍의 어사 정동관이 서계하기를,
"양지 현감 홍욱호(洪旭浩)는 조세를 견감해주는 일을 균등하게 하지 않았고 호를 뽑는 데도 뒤섞인 것이 많았으니 제대로 살피지 못한 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하고, 교동·강화의 적간 어사 조석중이 서계하기를,
"전전번 교동 부사 허근(許)은 배 만들 재목을 발매하여 사사로이 써버렸으며, 빌려쓰는 것이라 칭하고는 비장과 향임의 첩(帖)을 팔았습니다. 이와 같은 무리에게는 마땅히 엄하게 감죄하는 법을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금천·광주·수원의 적간 사관 정문시가 서계하기를,
"금천 현감 홍경후(洪景厚)는 아전과 향임이 재결(災結)을 훔쳐먹는 것을 전혀 살피지 못했으니 그 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시·원임 대신, 각신, 이조·병조 판서, 비국의 유사 당상, 경기 감사 및 어사 등을 소견하였다. 좌의정 김이소가 아뢰기를,
"양천 등 4개 읍의 어사인 채홍원의 서계 중에서 말한, 양천 현감이 30결을 백징(白徵)한 일에 대해서 도신으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한 뒤 고르게 조세를 견감해 주게 하소서. 부평 부사 강명길에 대해 어사의 서계 중에서 말한 허다한 죄상은 모두 용서받기 어려운 것이니 먼저 파직한 후에 잡아들이게 하고, 훔쳐먹은 수량은 일일이 징수해서 민간에 지급해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따랐다. 하교하기를,
"해부로 하여금 엄하게 캐물어 실정을 알아내서 법에 따라 중하게 다스리도록 하라."
하였다. 이소가 또 아뢰기를,
"어사의 서계 중에서 논한 전 통진 부사(通津府使) 김이용(金履容)의 탐욕스럽고 불법을 저지른 죄에 대해 해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조사하게 하고, 사사로이 쓴 것은 부평 부사(富平府使)의 예에 따라 민간에 돌려주게 하소서.
전 연천 현감(漣川縣監) 김양직(金養直)은 범한 바가 장오죄에 관계되니 한결같이 나문하여 죄를 처단하시고, 그가 팔아 먹은 것은 수를 따져서 징수해내도록 하되 지적하여 징수할 곳이 없는 것은 수량을 나누어 기한을 물려주도록 하소서.
전 삭녕 군수 강명길(康命吉)은 바야흐로 현재 맡고 있는 부평의 일로 잡혀온 것이니, 도신에게 분부하여 엄하게 조사해 보고하게 하되 문목을 첨가하여 공초를 받도록 하소서.
전 교동 부사(喬桐府使) 허근(許)의 허다한 범죄는 참으로 증오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해부로 하여금 엄하게 조사하게 하여 그가 스스로 착복한 수를 일일이 징봉하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하교하기를,
"허근의 일은, 그도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을텐데 어찌 차마 작년 교동에서 탐오하고 불법스런 죄를 저질렀겠는가. 먼저 해부로 하여금 잡아오게 하여 엄히 가두어놓고 공초를 받아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이조 판서 이치중(李致中)이 아뢰기를,
"금천 현감 홍경후(洪景厚)는 어사의 계사에서 재해의 구제 정사를 살피지 않았다고 말하였으니, 먼저 파직하고 후에 나문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정사를 한 것이 분명치 못한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한다. 사소한 잘못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때에 이 고을을 생무지의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다. 우선 논하지 말고 앞으로 정사의 근만을 살펴보아서 처치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라. 다시 혹 소홀히 하는 잘못이 있다면 또 무엇을 돌아보고 핑계대겠는가. 마땅히 곱절의 형률을 시행할 것이니 이러한 내용으로 엄히 신칙하라."
하였다. 이소가 아뢰기를,
"재결을 판정해주는 법의 뜻이 얼마나 엄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아전과 향임이 훔쳐 먹는 것이 이처럼 낭자하니, 해읍의 향색(鄕色)을 도신에게 분부하여 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리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당 현감을 처음에는 논하지 않고자 하였는데, 사관의 서계 중에서 전결의 조세를 감면해주는 한 가지 일에 대해 논열한 뒤이니, 정말로 그가 살피지 않았는지의 여부는 막론하고 국법상 묻지 않을 수 없다. 해부로 하여금 나문하여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처결할 바탕을 삼게 하라."
하였다. 치중이 또 아뢰기를,
"파주 목사 조택진과 장단 부사 이진익은 어사의 서계 중에서 이미 논열하였으니, 아울러 파출하고 해부로 하여금 잡아다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별로 다시 물을 만한 일이 없으니 잡아다 처리하는 것은 논하지 말고 조택진에게는 서용하지 않는 법을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치중이 아뢰기를,
"양성 현감 권순을 파직하시고 해부로 하여금 잡아다 처리하게 하소서. 고양 군수(高陽郡守) 왕도상(王道常)은 세 어사의 서계 중에서 모두 선량하다고 칭찬하였으니 승진시켜 서용하소서."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1책 41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521면
- 【분류】왕실(王室) / 행정(行政) / 재정(財政) / 구휼(救恤) / 호구(戶口) / 사법(司法) / 인사(人事)
○庚子/別諭京畿各邑暗行御史、摘奸史官 【廣州、竹山、陽城御史朴崙壽, 高陽、坡州、長湍、豊德, 御史洪樂游, 利川、驪州、陰竹御史鄭來百, 積城、麻田、漣川、朔寧御史丁若鏞, 陽川、金浦、富平、通津、交河御史蔡弘遠, 永平、抱川御史鄭履綬, 衿川、安山、南陽、仁川御史柳師模, 果川、龍仁、振威、李肇源, 陽智、安城御史鄭東觀, 楊根、加平御史鄭晩錫, 喬桐、江華摘奸史官曺錫中, 楊州、廣州摘奸史官徐俊輔、具得魯, 衿川、水原、廣州摘奸史官鄭文始, 砥平摘奸史官李勉昇。】 曰: "糾檢守宰之臧否, 廉察閭里之疾苦, 御史職耳。 衣繡章其寵也, 持斧尙其威也。 近或直指諸路人, 多不稱其職, 夫豈專責於人者? 責在朝廷之未能擇人。 若因其職之不稱, 而不之派遣, 則予在九重, 何以察眉? 況今邦畿千里, 歲云荒矣。 惠不得下究, 弊不得上聞, 村狗不氂, 澤鴻將集, 則民之懸懸以望者惟御史, 官之睍睍以瞿者惟御史。 朝廷之憑問而勸懲之者, 亦惟御史之言, 是信是驗。 於是乎有分命爾等之擧, 而聞見之專也, 蹤跡之秘也, 莫如一人無過數郡, 栍別下方, 自可按知。 爾等愼乃所職, 出沒於官府、場市、村落之間, 細加採摭, 還朝時, 一一條列以啓。 除非印簿之見執, 無或輕先封庫。 凡有裨於荒政而未及施者, 亦爲探聞, 無負特簡之意, 俾稱厥職。 一, 荒歲俵災, 實難如數及民, 守令之私用、吏鄕之偸竊, 另加採察。 一, 山火田濫稅之弊, 無處不然, 向因完伯狀本, 嚴飭諸道, 果有實效與否, 各別廉探, 犯者隨現論啓。 一, 向於賑恤廳草記, 以遺棄收養事, 有嚴飭京外之命矣。 爲守令者, 果然盡心對揚, 而公家飼餽之穀, 亦不至於中間消瀜乎, 此亦各別廉問。 一, 今番停代, 一從抄戶而爲之。 若或當入而不入, 不當入而入, 貧富相混, 虛實相蒙, 則是豈抄戶停代之本意哉? 潛行坊曲, 先問某戶之入於尤甚、之次間何等, 而其停其代之爲如何, 較看於蠲恤條件, 以爲考察論啓之地。" 諸御史、史官復命。 廣州、竹山、陽城三邑御史朴崙壽書啓曰:
陽城縣監權𥙣威不束濕, 明不察奸。 面里斂錢, 係是不法, 俵災抄戶, 尙不擧論。 合施譴罷之典。
高陽、坡州、長湍、豐德四邑御史洪樂游書啓曰:
坡州牧使趙宅鎭抄戶多漏, 邑民稱冤, 需米點退, 街路呼怨, 合施譴罷之典。 長湍府使李鎭翼抄戶, 專委吏鄕, 俵災多有乾沒, 終難責之以災歲字牧之任。
積城、麻田、漣川、朔寧四邑御史丁若鏞書啓曰:
漣川前縣監金養直擅分還穀, 偸食災結, 其罪狀, 令攸司稟處。 朔寧前郡守康命吉火田濫稅, 鄕任納賂, 遞移雖久, 不可無罪。
陽川、金浦、富平、通津、交河五邑御史蔡弘遠書啓曰:
陽川縣令沈公燁俵結之時, 或有稱冤。 蓋陽川災政, 實有切苦之弊, 永久陳荒者, 二十九結, 而戶名入於量案, 不免白徵云, 合施變通。 富平府使康命吉災結則偸食, 軍保則添徵, 許多不法, 在所難恕。 通津府使金履容拯米錢之料販, 還米租之取剩, 勑需之犯用, 船人之加徵, 論其罪狀, 合置重律。
陽智、安城兩邑御史鄭東觀書啓:
陽智縣監洪旭浩俵災不均, 抄戶多混, 不察之罪, 在所難免。
喬桐、江華摘奸史官曺錫中書啓曰:
喬桐前前府使許 船材發賣, 歸之私用, 裨鄕賣帖, 稱以貸用, 如此之類, 合施嚴勘。
衿川、廣州、水原摘奸史官鄭文始書啓曰:
衿川縣監洪景厚吏鄕之偸食災結, 全不致察, 難免其罪。
上召見時ㆍ原任大臣、閣臣、吏ㆍ兵曹判書、備局有司堂上、京畿監司及御史等。 左議政金履素啓曰: "陽川等四邑御史蔡弘遠書啓中, 陽川白徵三十結事, 請令道臣, 詳査均俵。 富平府使康命吉繡啓中, 許多罪狀, 俱係難貰, 先罷後拿, 偸食之數, 一一徵給民間爲宜。" 從之。 敎曰: "令該府嚴問得情, 照法重繩。" 履素又啓曰: "通津前府使金履容繡啓中, 貪婪不法之罪, 請令該府拿覈, 私用者, 依富平例, 還給民間。 漣川前縣監金養直所犯, 亦係贓汚, 一體拿問勘斷, 其所賣食者, 計數徵出, 指徵無處者, 分數停退。 朔寧前郡守康命吉方以見任富平事被拿, 請分付道臣, 嚴査登聞, 添問目取招。 喬桐前府使許 許多罪犯, 萬萬痛惡, 請令該府嚴覈, 其入己之數, 一一徵捧。" 從之。 敎曰: "許
事, 渠亦有人心, 寧忍於昨年喬桐, 爲貪饕不法之罪乎? 爲先令該府拿來嚴囚, 捧口招以聞。" 吏曹判書李致中啓言: "衿川縣監洪景厚繡啓以災政不察爲辭, 請先罷後拿。" 敎曰: "爲治則不至未瑩云, 而些少錯誤, 非不知之, 此時此邑, 難付生手。 姑爲勿論, 以待來頭勤慢處置之地, 而更或泛忽, 又何顧藉? 當施加倍之律, 以此嚴飭。" 履素曰: "災結法意, 何等嚴重, 吏鄕偸食, 若是狼藉? 請該邑鄕色, 分付道臣, 照法嚴繩。" 上曰: "該縣監初則欲爲勿論, 史官書啓中, 俵結一事論列之後, 無論不察與否, 其在國法, 不可不問。 令該府拿問査實, 以爲勘處之地。" 致中又啓曰: "坡州牧使趙宅鎭、長湍府使李鎭翼繡啓旣有論列, 請竝罷黜, 令該府拿處。" 上曰: "別無更問之事, 拿處則勿論, 而趙宅鎭施以不敍之典。" 致中曰: "陽城縣監權𥙣請罷職, 令該府拿處。 高陽郡守王道常三繡衣書啓, 俱是純褒, 請陞敍。" 從之。
- 【태백산사고본】 41책 41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521면
- 【분류】왕실(王室) / 행정(行政) / 재정(財政) / 구휼(救恤) / 호구(戶口) / 사법(司法)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