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40권, 정조 18년 7월 20일 을사 6번째기사
1794년 청 건륭(乾隆) 59년
도성 안의 크고 작은 개울과 도랑의 오물을 제거하라 명하다
도성 안의 크고 작은 개울과 도랑의 오물을 제거하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명당의 물을 맑게 하는 일은 곧 가물을 만나 시행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이다. 도성안에 크고 작은 개울과 마을의 도랑은 하나하나 엄하게 훈계시켜 깨끗하게 소제하도록 하라. 묘당에서도 살피고 훈계시켰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485면
- 【분류】구휼(救恤)
○命疏滌城內大小川溝。 敎曰: "疏滌明堂之水, 卽亦遇旱應行中一事。 近於城內大小川溝, 坊曲渠澮, 果皆一一嚴飭潔除, 廟堂亦或察飭乎?"
- 【태백산사고본】 40책 40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485면
- 【분류】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