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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37권, 정조 17년 6월 14일 을해 3번째기사 1793년 청 건륭(乾隆) 58년

이문원을 이조 판서, 이재학을 이조 참판, 이면응을 이조 참의로 삼다

이조 판서 김문순을 체직하고 이문원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이재학을 이조 참판으로, 이면긍을 이조 참의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397면
  • 【분류】
    인사(人事)

    ○遞吏曹判書金文淳, 以李文源代之。 李在學爲吏曹參判, 李勉兢爲吏曹參議。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397면
    • 【분류】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