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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5권, 정조 16년 5월 7일 갑진 1번째기사 1792년 청 건륭(乾隆) 57년

경상도 참봉 이우 등 1만 3백 68인이 재차 상소를 올리다

경상도 참봉 이우(李㙖) 등 1만 3백 68 인이 재소(再疏)하였는데, 그 대략에,

"신들이 외람되게 짧은 글을 올려 감히 높으신 성상을 번거롭게 하였습니다. 그 의리는 비록 천지에 세워도 되는 것이지만 그 말은 모두 우리 성상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어서 한편으로는 억울하여 눈물이 눈에 가득 고이고, 한편으로는 두려워서 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이에 우리 성상께서 선대왕을 추모하는 생각을 미루시고 초야(草野) 사람의 말에 감동하심을 입어 특별히 후원(喉院)에서 물리치려던 즈음에 받아들이기를 명하시고 인하여 매우 엄한 문폐(文陛)에서 사대(賜對)하셨으니,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버러지같이 미미한 저희가 어찌 감히 이렇게 될 줄을 꿈엔들 기약하였겠습니까. 황송하여 숨을 죽이고 서로 이끌며 들어가 천안(天顔)을 우러러보니 처참한 모습에는 생각하는 바가 있는 듯하였고 옥음(玉音)을 들어보니 목이 잠겨 말을 하지 못하셨으니 신들이 목석이 아닌데 어찌 피눈물을 흘리며 창자가 찢어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상께서는 비답을 내리셔서 의리가 바른 것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영남 선비들의 공(功)을 면려하셨으니, 신들은 비록 그날 죽었다 한들 어찌 다시 유감이 있었겠습니까. 마땅히 손으로 은혜로운 윤음을 받들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서는 의리를 강마하는 사람이 되고, 죽어서는 의리를 품고 돌아가는 귀신이 되면 분수에 족하지 어찌 감히 다시 번거롭게 할 계책을 하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의리와 일은 본디 두 가지 이치가 아니어서 의리를 강론하는 것은 일에 시행하고자 해서이며, 일을 결단하여 하는 자는 반드시 의리에 근본을 두는 것인데, 의리를 말로만 한다면 이는 공언(空言)인 것입니다. 삼대(三代) 이전에는 의리가 위에 있었고 삼대 이후에는 의리가 아래에 있었는데 이는 고금의 유식한 선비들이 다같이 근심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이 전하에게 바라는 것은 삼대 이하에 있는 것이 아닌데 전하께서는 ‘의리’란 두 글자를 영남 땅에만 있게 하는 데서 그치려고 하시니, 신들이 만약 묵묵히 한 마디도 없이 물러간다면 이는 ‘우리 임금은 할 수 없다.’는 데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신들에게 하교하신 바를 공손히 듣지 않은 것이 아니요, 전하의 마음을 신들이 우러러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신들이 끝내 석연치 못한 것이 있어서 부득이 만 번 죽기를 무릅쓰고 의리를 거듭 나타내는 것이니, 전하께서는 그 광망(狂妄)함을 용서하시고 살펴주소서.

아, 천하의 의리가 비록 미세하지만 그 대경(大經)·대법(大法)으로 천지에 뻗쳐 있는 것은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신하된 자는 군부(君父)에게 충성하고자 하고, 군부에게 충성하고자 하면 그걸 미루어서 우리 임금의 아들을 사랑하여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이 없을 때에는 학수고대하는 사랑함이 있고, 일이 발생하면 부심하는 충성이 있는 것이니, 이런 의리는 흉역(凶逆)의 종자가 아니라면 어느 누가 병이(秉彝)의 천성을 다같이 타고나지 않았겠습니까.

신들이, 한 도(道)가 같은 소리로 1만 명이 서로 호응하여 천릿 길에 발을 싸맨 채 생사를 무릅쓰고 앞으로 나온 것은 참으로 같이 부여받은 천성으로 반드시 30년 동안 맺혀 온 선세자의 무함을 분변하고자 한 것입니다. 흉적을 주토(誅討)하는 것은 변무(辨誣)한 후에 차례로 할 일입니다. 신들이 비록 먼 고장에서 생장하였으나 솥에도 오히려 귀가 있는데 어찌 대궐 부근의 소식이 정확히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헌 세자(莊獻世子)께서는 예학(睿學)이 날로 발전하고 아름다운 소문이 일찍 드러나서, 대리(代理)의 명(命)을 받들면서부터 매양 빈대(賓對)하는 자리를 당하여 용의(容儀)가 정숙하고 수작이 간략하였습니다. 이에 여러 신하들이 존경하고 삼가 두려워한 것이 대조(大朝)와 차이가 없었으며 서무(庶務)를 수응하기에 이르러서는 큰 일은 대조에 품하고 나머지 일은 모두 친히 스스로 재결(裁決)하셨는데 모두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 없었으니, 이는 조정이 다함께 알고 있던 바입니다.

참소하는 말이 성하게 퍼져 인심이 의혹되는 즈음에 미쳐서 온천에 거둥하신 일이 있으셨으나 혹 한 가지 일이라도 폐단을 끼칠까 염려하시고 혹 한 사람이라도 생업을 잃을까 염려하여 거듭 단속하시고 정성껏 보살펴주셨으니, 모든 백성들이 깃발을 우러러 보면서 모두 손을 모아 감축하였고 지금 30, 40년이 되도록 호서의 부로(父老)들이 지난 일을 언급하면서 이따금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으니, 이는 경외(京外)가 다함께 아는 바입니다.

영남 사람인 고(故) 설서(說書) 권정침(權正忱)의 그날 일기(日記)를 보건대 선대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돌리기에 힘쓰고 다른 기미(機微)는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니, 화변(禍變)이 일어나는 즈음에 예학과 조존(操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신들이 함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저 푸른 하늘은 무슨 까닭으로 허다한 소인배들을 출생시켜 임금을 진동시킬 권력으로 내원(內援)을 맺어 참소하지 않은 말이 없었고 꾸며대지 않은 일이 없었으며, 잗다랗고 하찮은 일을 태산(泰山)같이 불렸고 없는 일을 진짜로 만들었는데 그 기미가 매우 비밀스럽고 그 모의가 더욱 급박해져 필경에는 김상로홍계희의 계책이 이루어져 종사(宗社)가 거의 의탁할 곳이 없게 되었으니, 아, 하늘이여, 이 무슨 까닭입니까. 지금 의리에 입각한 자들은 모두 주토(誅討)를 아직까지 거행하지 않은 것으로써 애가 타고 뼈가 저리지만 신들은 예무(睿誣)를 분변하는 것이 급하고 주토는 그 다음이라고 여깁니다. 참으로 예무를 ‘감히 말하지 못하고, 차마 말할 수 없다.’고 하여 그대로 두고 엄히 다 변론하여 분명하게 후세에 보일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먼 훗날 사필(史筆)을 잡은 자가 장차 무엇을 근거하여 참무(讒誣)를 씻고 진적(眞蹟)을 크게 써서 선대왕의 인자한 덕과 선세자의 지극한 효행을 아울러 우주 사이에 일제히 빛나게 하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된다면 비록 오늘에 형정(刑政)에서 군흉(群凶)의 당여(黨與)들도 아울러 남김없이 죽인다 하더라도 역시 신하들의 지극히 원통한 마음에는 보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토는 그 무함을 성토하는 것이니, 무함했던 자가 주토되면 무함을 받은 처지에서는 변명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밝혀지는 것이 필연의 형세입니다. 이로써 말한다면 주토하는 법이 변무의 다음이라 하여 어찌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성상의 하교를 받들건대 ‘설혹 크게 주토를 행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숨기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선대왕의 영령이야 어두운 가운데서 기뻐하시겠지만 경모궁(景慕宮)의 혼령은 어찌 슬퍼하고 불안해 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참으로 이렇게 된다면 내가 후일 돌아가 뵈올 면목이 없을 것이다. 어버이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삼아야 하니,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전하의 이 하교는 의리의 미묘한 곳까지 세밀하게 분석하신 것이지만 신들은 황공하게도 삼가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선왕께서 주토를 기뻐하시어 참으로 형체 없는 데서 보시고, 소리 없는 데서 들으신다는 뜻에는 신들도 삼가 감복하고 있습니다. 선세자의 밝으신 마음으로 헤아려보아도 기뻐하며 다행으로 여기실 것은 이치상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어찌 슬퍼하고 불안해 하시겠습니까. 전하께서 어버이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으신다면 선세자께서도 또 어버이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으실 것입니다. 선왕께서 기뻐하실 일을 선세자께서 슬퍼하고 불안해 한다는 것은 신들은 그럴 이치가 없다고 봅니다.

아, 선세자는 영묘(英廟)를 아버지로 삼고 전하를 아들로 삼으셨으니, 천하에 근심이 없기로는 반드시 문왕(文王)에게 별로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들로 하여금 변무(辨誣)하지 못한 것을 근심하여 눈물을 흘리며 전하 앞에서 일제히 호소하게 하셨습니다. 전하께서 반드시 먼저 예무(睿誣)를 밝히고 다음에 주토를 거행하여 의리에 흠결이 없게 한 연후에야 밝게 오르내리는 선세자의 영혼이 참으로 근심이 없게 될 것입니다. 전하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신다면 빨리 신들의 말을 윤허하소서. 어찌 말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릴 일이겠습니까. 아, 인간 세상의 세월은 빨리 흘러서 새 능침(陵寢)의 음용(音容)이 아득하기만 한데 신들이 이 달을 당하여 이런 억울함을 호소함은 천의(天意)와 인사(人事)가 실로 기약하지 않고도 그렇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특별히 애통한 윤음(綸音)을 내리시어 선세자께서 무함을 입게 된 까닭을 다 말하여 팔도에 반포하시고, 이어서 또 전 수찬 이지영(李祉永)의 상소 가운데서 논한 여러 역적에게 혹 노적(孥籍)하는 율을 시행하거나 혹 추탈(追奪)하는 법을 시행하여 윤리와 기강을 세우고, 유성한(柳星漢)의 소굴을 따져 조사하고 윤구종(尹九宗)에게 빨리 추율(追律)을 행하소서. 그와 아울러 대청(臺請)을 윤허하되 하루라도 지체시키지 않는다면 신들은 비로소 의리가 크게 행하여져 돌아가 부모와 종족에게 자랑하고 귀신에게 질정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하찮다고 하여 말까지 버리지 않으시면 종묘 사직에 다행한 일이며 백성들에게도 매우 다행한 일이겠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그대들의 오늘 상소에 어찌 차마 마음을 억제하며 답을 내리겠는가. 그러나 1만여 명의 선비들의 논의는 바로 나라 사람들의 공론(公論)인데 공론이 같아서 천리(天理)가 크게 공변됨을 보겠으니, 내 자신의 사정 때문에 그대들에게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대들의 이른바 반포하라는 청을 내가 따를 수 없는 것은 비단 감히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차마 하지 못하는 것이다. 내 말은 곧 나 한 사람의 말이므로 사(私)에 가까우니, 어찌 그대들의 1만 명의 말에 비교하겠는가. 내가 여기에 대해 감히 다시 한 마디라도 할 수 있겠는가.

전 수찬 이지영의 상소 가운데에서 여러 역적을 노적하고 혹은 추탈하라는 일을 지금까지 윤허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헤아려볼 때 어찌 까닭 없이 그렇게 하겠는가. 정휘량신만의 일은 외정(外廷)에서 들은 바가 내가 아는 것과는 다르며, 이밖의 것 역시 사실이 감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부득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 하나는 고(故) 궁관(宮官) 유수(柳脩)가 입대했을 때 하교한 것이요, 하나는 게시한 훈사(訓辭)에 수택(手澤)이 분명하니 내가 과연 선양하기에 급하여 지키며 감히 어기지 못하였으니, 그 자세한 것은 기거주(起居注)에 있다.

끝에서 진달한 근일의 일은 혹 이미 기신(耆臣)의 상소 비답에 자세히 언급하였고, 혹은 선조(先朝)의 성헌(成憲)을 인하여 시행하지 못하였으니, 그대들은 모름지기 내가 결단코 지키려는 원래의 본심이 모두 선인(先人)의 뜻을 밝히고 선인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려는 데서 나온 것임을 알라. 아, 가슴의 피가 끓어 올라 흉폐(胸肺)를 꿰뚫는 듯하고 황천(皇天)·후토(后土)가 위·아래에서 비춰주고 실어주며 오르내리는 신명(神明)이 그대들에게 강림하여 질정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감히 나 한 사람의 한때의 말로써 너희 1만여 장보들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지금 영남의 많은 선비들이 간절한 마음을 거듭 호소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비답을 내리고 겸하여 말하고자 하였으나 미처 말하지 못한 몇 가지 일을 언급하였다. 대저 근일 장주(章奏)의 말이 이 일에 이르렀는데도 한결같이 받아서 본 것은 바로 지난날 연석에서 하교한 뜻이다. 이번 영남 유생에게 비답을 내린 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거의 알게 되었을 것인데, 그런데도 떠들썩하게 한다면 이것이 참으로 여러 신하가 나를 섬기는 도리라 하겠는가. 기억하건대 옛날 선왕께서 ‘둥근 머리와 모난 발꿈치[圓顱方趾]’란 네 글자를 주독(奏牘)과 과문(科文)에 쓴 자를 문득 중전(重典)에 두셨으니, 이것이 어찌 선인(先人)을 추모하는 성념(聖念)이 조금이라도 극진히 헤아리지 못해서 그렇게 했겠는가. 이런 뜻을 먼저 정원은 잘 알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308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甲辰/慶尙道參奉李㙖等一萬三百六十八人再疏。 略曰:

臣等猥將咫尺之書, 敢瀆九五之尊。 其義則雖是建諸天地, 其言則罔非慼我宸衷, 一則冤淚盈睫, 二則惶汗浹背。 乃蒙我聖上推羹墻之思, 感草野之言, 特命捧入於喉院退斥之際, 仍卽賜對於文陛深嚴之地, 自顧蟣蝨螻蟻之微, 何敢以此, 自期於夢寐之頃乎? 悚息屛氣, 相率趨入, 瞻望天顔, 則悽愴而有所思矣, 承聆玉音, 則哽咽而不成聲矣, 臣等頑非木石, 安得不眼血而腸摧也? 從以十行聖批, 嘉乃義理之正, 勉以嶺士之功, 臣等雖卽日滅死, 復何餘憾? 惟當手擎恩綸, 身歸鄕里, 生而爲講劘義理之人, 死而爲抱歸義理之鬼, 則於分足矣, 何敢更爲瀆擾之計? 第念義理與事爲, 本非二致。 講說義理者, 欲以施諸事爲也, 決折事爲者, 必也本諸義理, 義理而在口而已, 則是空言也。 三代以前, 義理在上, 三代以後, 義理在下。 此古今有識之士, 所共於悒者也。 今臣等之期望我殿下者, 不在三代之下, 而乃 殿下欲使義理二字, 在於嶺土而止, 臣等若默無一言而退, 則是不幾近於吾君不能者乎? 殿下之敎臣等, 非不恭聽也, 殿下之心, 臣等非不仰認也。 臣等終有所不釋然者, 不得不冒萬死申暴義理, 惟殿下, 恕其狂妄, 試垂察焉。 嗚呼! 天下義理, 雖曰蠶絲牛毛, 若其大經、大法, 撑天亘地者, 亦不難知。 爲人臣子, 則願忠於君父也, 願忠於君父, 則推之以愛戴吾君之子也。 是故, 無事則有延頸之愛, 有事則有剖心之忠, 此箇義理, 非凶逆種子, 夫孰不同得於秉彝之天也? 臣等一路齊聲, 萬口相應, 裹足千里, 生死向前者, 誠以同得之性, 必欲辨睿誣於三十載鬱結之餘。 若夫誅討凶賊, 猶屬辨誣後次第事耳。 臣等雖生長遐土, 鼎鐺尙有耳, 亦豈無日邊聲息之眞正入聞者乎? 惟我莊獻世子, 睿學日就, 令聞夙著, 自承代理之命, 每當賓對之筵, 容儀整肅, 酬酢簡當。 諸臣之嚴敬謹畏, 無間於大朝, 至於酬應庶務, 大者微稟大朝, 餘皆親自裁決, 無不曲當事理, 此朝廷之所共知也。 及夫讒說播煽, 人心疑眩之際, 有溫宮臨幸之擧, 而或慮一事之貽弊, 或恐一夫之不獲, 申申焉管束, 眷眷焉慰恤, 億兆士民之瞻望羽旄者, 莫不攅手感祝, 至今三四十年之間, 湖西父老, 言及舊事, 往往流涕者有之, 此京外之所共知也。 以嶺人故說書權正忱伊日日記見之, 務在感回天心, 未見幾微, 禍變之際, 非睿學操存, 何以有此? 此臣等之所共知也。 彼蒼者天, 何故而生出許多梟獍, 以震主之權, 結在內之援, 無言不讒, 無事不幻, 秒忽毫芒, 變爲泰山, 子虛烏有, 化作眞境, 其機至密, 其謀益急, 畢竟之計成, 而宗社幾乎無托, 嗚呼! 天曷故焉? 今之秉義理者, 皆以誅討之尙今未擧, 爲腐心痛骨, 而臣等則以爲辨睿誣爲急, 誅討次之。 誠使睿誣, 謂以不敢道不忍言, 而因置之, 不思所以嚴辨渴論, 昭示來許, 則在後千百世手秉史筆者, 將何所依據, 洗滌讒誣, 大書眞蹟, 使先大王止慈之德, 先世子至孝之行, 竝耀齊光於宇宙之間哉? 萬有一如是, 則雖今日刑政, 竝與群凶之黨與, 而劓殄滅之, 無遺育, 亦無補於臣子至痛至恨之情矣。 雖然誅討, 所以討其誣也。 誣之者見討, 則誣及之地, 不待辨而自辨, 亦必然之勢也。 以此言之, 誅討之典, 何可以次之於辨誣, 而不爲之盡分也哉? 伏承聖敎, 若曰: "設或大行誅討, 明言不諱, 則先大王在天之靈, 雖悅豫於冥冥中, 景慕宮於昭陟降, 豈無怵惕不安之心乎? 苟如此, 則予於他日, 恐無歸拜之顔。 以親心爲己心, 有不得不然者矣。" 殿下此敎, 非不毫分縷析於義理微妙處, 而臣等死罪, 竊以爲不然。 先王之悅豫誅討, 誠有得於視於無形, 聽於無聲之義, 臣等固不勝欽服萬萬, 而以 先世子於昭之心度之, 其所以喜且幸, 理在無疑, 又安用怵惕不安爲哉? 殿下以親心爲心, 則先世子, 又以親心爲心。 以先王悅豫之事, 先世子之以爲怵惕不安, 臣等未見其理之然矣。 嗚呼! 先世子, 以英廟爲父, 以殿下爲子, 天下之無憂, 未必多讓於文王, 而今乃使臣等, 不能辨誣之是憂, 涕泣齊籲於殿下之前。 殿下必先辨睿誣, 次擧誅討, 使義理無所欠缺然後, 先世子眞可以無憂於於昭陟降之所矣。 殿下誠慮及此, 其所亟允於臣等之言。 何待畢其辭耶? 嗚呼! 人世之日月廻薄, 新寢之音容渺邈, 臣等之當此月訴此冤, 天意人事, 實有不期然而然者。 伏願殿下, 特降哀痛之綸, 備說先世子被誣之由, 頒示八路, 繼又以前修撰李祉永疏中所論諸賊, 或施孥籍之律, 或施追奪之典, 以樹倫綱, 星漢之究覈窩窟, 九宗之亟行追律, 倂允臺請, 無或一日稽遲, 則臣等始可以義理之大行, 歸詑父兄宗族, 兼以質諸鬼神。 勿以人而廢言, 則宗社幸甚, 臣民幸甚。

批曰: "爾等今日之疏, 尤何忍忍抑賜答乎? 然萬餘章甫之論, 卽國人之公論也。 公論所同, 可見天理之大公, 則予其可以一己之情私, 無一語於爾等乎? 爾等所謂頒示之請, 予不能從之者, 不惟不敢而不忍。 予言卽予一人之言, 近於私, 豈比爾等萬人之言, 則予於此, 乃敢更容一辭乎? 前修撰李祉永疏中, 諸賊之孥籍, 或追奪事, 至今有若靳持然者, 揆以恒情常理, 寧或無所以而然哉? 事, 外廷之所聞, 異於予之所知, 外此者, 亦有事實之不敢不然, 不得不然者存焉。 一則有故宮官柳脩入對時下敎矣, 一則揭示訓辭, 手澤煒煌, 予果急於宣揚, 守而莫敢違, 其詳在起居注。 尾陳近日事, 或旣悉及於耆臣疏批, 或因先朝成憲而未施, 爾等須知予自來本心之斷然有所執守, 皆出於明先志而彰先休。 嗚呼! 血腔如沸, 貫徹胸肺, 而皇天、后土, 昭載上下, 陟降神明, 質之臨汝, 予何敢以予一人一時之言, 言之於爾等萬餘章甫也?" 仍敎曰: "今因嶺土多士, 申籲衷懇, 不得已賜批, 兼及欲言未能言之數件事。 大抵近日章奏之語到此事, 一味受而見之者, 卽向日筵敎之意也。 今於嶺批之後, 未知者庶可知之, 然且聒然, 則是誠諸臣事予之道理乎? 記昔先王, 以圓顱方趾四字之用於奏牘、功令之文者, 輒置重典。 此豈追先之聖念, 或有所一毫未盡酌量而有是也? 此意先自政院知悉。"


  •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308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