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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4권, 정조 16년 윤4월 27일 을미 4번째기사 1792년 청 건륭(乾隆) 57년

경상도 유학 이우 등 1만 57인이 유성한의 일로 상소하다

경상도 유학(幼學) 이우(李㙖) 등 1만 57인이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아, 신들은 한 폭의 의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지 이미 30여 년이 되었으나 사람을 대해서는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다만 죽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매번 《시경》을 읽을 때마다 ‘한없이 멀고 푸른 하늘아 이렇게 만든 사람 누구이던가.’라고 한 곳에 이르러서는 책을 덮고 탄식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근일 서울에서 온 자를 통해 비로소 유성한(柳星漢)이 겉으로는 경계한다는 이름에 핑계대고 속으로는 부도한 마음을 이루려고 전하 앞에 상소를 올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 신들이 여러 가지로 조심하여 비록 감히 사람들을 대해 입을 열지 못하였으나, 나름대로 생각하건대 전하가 신들에게는 군부(君父)이니, 어느 일을 숨기며 어느 말을 다하지 못하겠습니까. 더구나 의리란 천하의 공변된 물건이니, 비록 백대가 되더라도 공의(公議)를 기다릴 것입니다. 지금 성명(聖明)께서 위에 있으면서 모든 이치를 다 조명하고 있는데, 신들이 끝내 위에 한 번도 아뢰지 않는다면 어찌 신들의 평생의 한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감히 발을 싸매고 문경 새재를 넘어 피를 쏟는 듯한 정성으로 대궐문에 부르짖으니, 우리 성상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 천만 죽을 죄가 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사소한 행실을 삼가하는 것은 오히려 작은 일에 속하는 것이고 큰 의리는 다른 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전하께서는 굽어 용서하고 살펴주소서.

아, 신들은 곧 영종 대왕(英宗大王)께서 50년 간 길러낸 자들입니다. 생각건대 우리 장헌 세자(莊獻世子)께서 영종의 후사로서 영종의 마음을 전수받고 영종의 명령을 받들어 여러 정치를 대리한 것이 14년 간이었으니 신들의 사랑하고 추대하는 마음이 영종을 사랑하고 추대하는 것과 어찌 차등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영남 사람으로서 세자 시강원에서 가까이 모신 자가 그간 많이 있었는데, 돌아와서 말하기를 ‘세자의 학문이 고명(高明)하여 강론할 때에는 대부분 정미(精微)한 곳에 나아가고 예의바른 용모는 장엄하여 아랫사람을 접할 때에는 은의(恩義)를 곡진히 한다.’고 하였으니, 신들이 목을 빼고 목숨을 바치기 원한 것은 타고난 병이(秉彝)의 천성이 진실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영종의 지극히 인자한 성품으로서 종묘를 부탁할 곳이 있는 것을 기뻐하고 국운이 무궁하게 됨을 경사스럽게 여긴 것이 어찌 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일종의 음흉하고 완악한 무리들이 세자의 가차없는 사색(辭色)에 남몰래 두려운 마음을 품고 이에 조정의 권력을 잡은 당여로서 비밀리에 국가의 근본을 요동시키려는 계책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음모를 빚어내는 것은 귀신도 헤아릴 수 없었고 사람을 배치해 둔 것으로 세자의 좌우가 모두 적이 되어 오로지 속이고 과장된 거짓말로 하늘을 속이는 묘방(妙方)으로 삼아, 없는 일을 지적하여 있다고 하면서 흉측한 계책을 부리고 흰 것을 변환시켜 검다고 하여 진실을 모두 변환시켰습니다. 하늘이 비록 높지만 못된 기운이 때로 장애가 되고 태양이 비록 밝지만 무지개가 때로 침범하는 것이니, 이는 하늘도 면할 수 없는 바입니다.

대저 무인년과 기묘년 이후 5년 동안에 그들은 재주를 부리지 않은 바가 없고 수단을 시험하지 않은 바가 없었으니, 서로 체결하고 결탁한 자로는 강충(江充)과 같은 자가 몇십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상소로 세자를 욕하는 자도 있었고 급서(急書)로 고자질하는 자도 있었으니 이에 끌고 따르며 호응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자의 기후가 혹 수심에 차고 우울할 때가 있으면, 이에 도리어 이것을 가지고 또 이야깃거리로 삼아 안팎에서 서로 선동하고 더욱 교묘하게 참언을 투입하여 원근(遠近)을 현혹시키고 더욱 시급히 소문을 퍼뜨려 끝내는 차마 말할 수 없는 변고를 일으켰습니다. 이것도 부족하여 건도(乾道)가 회복할까 염려하고 전하께서 영명(英明)한 것을 몹시 걱정하여 그들이 이미 사용했던 기술로 다시 이미 숙달된 수단을 시험하여 마침내 을미년과 병신년에 지렁이처럼 뭉친 여러 추악한 자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니, 동방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가 이 무리와 함께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사는 것을 한스럽게 여기지 않는 자가 있겠습니까.

성상께서 즉위함에 미쳐서는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것과 같았으니, 온 나라가 바라는 바는 오직 삼가 천벌을 시행하고 흉악한 무리들을 과감히 없애버려 의리를 밝히는 데 있었는데, 어찌하여 17년 동안 조정에 있는 신하 중 건의하여 세자의 무함을 변석하자고 청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단 말입니까. 비록 전하의 다함이 없는 효성으로서도 또한 통쾌히 여러 역적들의 형을 바루지 않았으니, 대성인(大聖人)이 생각한 바를 이[蟣蝨]처럼 보잘것없고 어리석은 자가 헤아릴 바는 아니지만, 초가집 밑에서 마음속으로 탄식한 것이 없지 않았습니다. 근일 비로소 두 노신이 연명하여 상소한 데에 대한 비답을 삼가 보았는데, 비답에 ‘지난번 등극(登極)하였을 초기에 차례차례 대대적으로 처벌을 시행하여 요행히 이미 죽은 흉악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일찍이 그 형벌을 용서하지 않았고, 가까운 친척이라 하여 팔의(八議)의 규정에 적용시키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이 읽어본 이후에 비로소 전하께서 옛 역적을 제거하는 의리에 엄격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또 천하의 대법을 전하고 인륜을 만대에 수립하는 데에 열중하지 않은 적이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신들과 같이 우물안에 앉아 있는 자들이 어찌 능히 하늘의 광대함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신들은 나름대로 전하의 이 조치가 지극히 아름답기는 하지만 지극히 잘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전하께서 선세자(先世子)의 역적을 다스리는 것은 천지가 허여한 바이고 신명도 살펴보는 바이니, 마땅히 그 죄를 명시하고 명백히 그 죽임을 가하여 온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아무개는 어느 해의 극악한 역적으로 극형을 당하였고 아무개는 어느 해의 수종자로 그 다음의 형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한 뒤라야 의리가 세상에 크게 밝아질 수 있고 형정(刑政)이 후세에 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하지 않아 전하의 마음은 비록 어느 해의 역적을 다스린 것이라고 하지만 죽은 자도 자기의 죽음이 어느 해의 죄로 연유한 것인지 모르는데 더구나 조정에 있는 신하가 어떻게 알겠으며, 또 더구나 먼 지방에 사는 신들과 같은 자가 더욱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의리를 밝혔다 하지만 사람들은 밝혔다 여기지 않고 전하께서는 형정(刑政)을 거행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행했다 여기지 않으니,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혹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선조(先朝) 때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감히 선세자(先世子)의 역적을 토죄(討罪)한다고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신들은 죽을 죄를 무릅쓰고 매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삼가 듣건대 선대왕(先大王)께서도 모년(某年) 뒤에는 즉시 뉘우치면서 매번 그때에 안금장(安金藏)062) 과 같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을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였고, 또 고(故) 중신 조중회(趙重晦)가 입시(入侍)하였을 때에 전교하기를 ‘경은 볼 수 있으나 이이장(李彝章)은 어떻게 다시 볼 수 있겠는가.’ 하였으며, 선대왕의 안색에 수심이 가득하여 오래도록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하니, 이는 이이장이 그때 이미 작고(作故)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삼가 듣건대, 전하를 앞으로 나오게 하고 전교하기를 ‘너의 원수는 김상로(金尙魯)이다.’ 하였다고 하니, 이로 말하면 선대왕께서 그때의 간신(諫臣)을 추후 생각하고 당시의 참소한 역적을 몹시 미워한 것이 이와 같았습니다. 전하께서 비록 모년(某年)의 의리를 천지에 세워 법을 범한 여러 흉적들을 법대로 다스린다 하더라도 이는 실로 선대왕의 본심(本心)을 받드는 것이 되지 어찌 선대왕의 지극히 자애로운 덕에 손상이 되겠습니까. 오직 전하께서 처치한 것이 은밀하여 알기 어렵기 때문에 흉악한 무리의 잔당이 오히려 흉악을 멋대로 부려 선세자(先世子)를 무함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리어 충신이라 하고 선세자를 옹호하는 자가 있으면 곧바로 역신(逆臣)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충신과 지사(志士)들은 말하려고 하다가 즉시 입을 다물고 눈물을 흘리려고 하다가 즉시 자제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의리가 밝혀지지 않은 까닭입니다. 《춘추(春秋)》의 의리는 어버이를 위하여 휘(諱)하고 높은 이를 위하여 휘하니, 높은 이와 어버이에게는 설령 휘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도 오히려 휘하는데, 더구나 무함하는 말로 기필코 세상에 드러내려고 한 자는 《춘추》의 의리로 논한다면 사람마다 죽일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억세어서 법을 두려워 하지 않는 무리들이, 소굴이 이미 깊고 근본이 이미 견고해져서 공공연히 흉악한 말을 멋대로 하기를 마치 아비는 전해주고 자식은 물려받는 것처럼 하였기 때문에 금일에 이르러 성한(星漢)의 상소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상소가 비록 강학(講學)을 권면한 것 같지만 권면하는 곳에서는 모두가 희미하게 헤아릴 수 없는 말이 있고, 비록 임금의 잘못을 진달한 것 같지만 임금의 잘못을 진달하는 곳에서는 모두가 전일의 습관대로 기만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성한은 일개 미천한 부류일 뿐이니 그가 비록 사나운 짐승과 같은 심보를 가졌다 하더라도 진실로 익히 듣고 보아서 예사로운 일로 여기지 않았다면 홀로 어찌 멋대로 흉악한 입을 열고 종족이 침몰당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믿는 바가 있어 그랬을 것입니다.

대저 근년 이래로 법망이 매우 소활하여 비록 극악한 역적과 대단히 악한 자라도 전하께서는 혹시 다른 사람들까지 체포할까 염려하여 서둘러서 그 사람만 처벌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김하재(金夏材)와 같이 군신(君臣)이 있은 이래로 일찍이 없었던 흉악한 자라 하더라도 한 번도 그 도당을 신문하지 않고 끝내 법을 적용하여 마치 입을 막아버리고야 만 것처럼 하였으므로 인심은 징계하거나 두려워할 줄 모르고 국가의 기강은 날로 무너져 지금은 수습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순(虞舜)은 대성인(大聖人)으로서 삼가한 것은 오직 형벌 뿐이었는데도 오히려 ‘호종(怙終)의 경우는 처벌한다.’고 하였으니, 호(怙)란 믿는 데가 있는 것이고 종(終)이란 두 번째 범법한 것입니다. 지금 이 성한(星漢)의 무리가 소굴을 의지한 것은 믿는 데가 있는 것이요, 무인·기묘년의 일이 있었는데도 그치지 않아 을미·병신년의 역적이 있었고, 을미·병신년의 일에서 그치지 않아 하재(夏材)와 같은 역적이 있었으며, 하재와 같은 역적에서 그치지 않아 이율(李瑮)·구선복(具善復)이 있었고, 이율선복에서 그치지 않아 이에 성한(星漢)이 있었으니, 이는 다만 두 번째 범하는 것이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순임금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한다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방치해 둔 채 신문하지 않았으므로 대신과 삼사(三司)가 법에 의해 간쟁하고 논란하였으나 윤허를 내리지 않았고 노신과 성균관 유생들이 상소하여 논단하여도 한결같이 윤허를 아끼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순임금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전하로서 형벌을 쓰는 데 이르러서는 어쩌면 이토록 같지 않단 말입니까. 실로 평일 전하에게 바라던 바가 아닙니다. 비록 그러나 신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천릿길을 와서 서로 거느리고 울부짖으며 호소하는 것은, 다만 하나의 성한(星漢) 때문이 아니고 실은 성한의 소굴과 근거가 염려되기 때문이며, 단지 소굴과 근거가 염려되기 때문만이 아니고 세자의 무함이 지금까지 해명되지 않음이 통한스럽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전하께서 영남(嶺南)을 돌보아주신 것이 저처럼 절실하고 영남을 예로 대우함이 저처럼 지극하니, 영남의 진신(搢紳)과 유생들은 모두가 전하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보답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목숨을 바쳐 보답하려고 한다면 선세자(先世子)를 위하여 무함을 변명하는 것이 단연코 제일의 의리이니, 신들이 어찌 차마 자신과 집안을 생각하여 몇십 년 동안 맺힌 회포를 한 번 죽을 각오로 곧바로 진달하지 않겠습니까.

신들도 이 말이 한 번 나오면 성한의 무리들이 역적으로 몰아댈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신이 되는지 역적이 되는지는 전하께서 반드시 통찰할 것이고, 후세에 동호(董狐)의 붓063) 을 잡은 자도 또한 반드시 판단하는 것이 있을 것이니, 신들이 또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직 전하께서 특별히 유의하여 선세자의 무함이 참소하는 역적에게서 연유했음을 명백히 변명하여 팔도에 알리고, 허다한 역적에게 미처 시행하지 못한 형벌을 바로잡아 윤리와 강상을 부식(扶植)하며, 성한(星漢)과 같이 지극히 흉악한 자는 그의 소굴과 근거를 심문하여 화(禍)의 근본을 근절하면 종묘 사직에 어찌 매우 다행스럽지 않겠으며 신민(臣民)들에게도 어찌 매우 다행스럽지 않겠습니까.

신들이 도중에서 또 삼가 듣건대 역적 윤구종(尹九宗)이 천지간에 없었던 흉악한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 이 무리들의 믿고[怙] 재범[終]하는 짓이 어쩌면 이처럼 갈수록 더욱 극심합니까. 성한은 그 말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종잡을 수 없고 은미하여서 반드시 분석해 깨뜨린 뒤라야 그의 흉악한 심보가 드러나게 할 수 있지만, 구종으로 말하면 자기 입으로 직접 지극히 흉악한 공초를 하였으니 오직 법을 적용할 뿐입니다. 구종성한은 역적질한 것이 비록 같지는 않지만 이 무리가 선세자(先世子)에게 불충한 것은 대체로 같습니다. 선세자에게 불충한 자가 미루어 위로 경종에게까지 그 불충이 미친 것은 그 형세상 필연적인 것이니, 참으로 이른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자입니다. 어찌 자복하였으나 지레 죽었다고 하여 노적(孥籍)의 법률을 적용하기를 어렵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성명께서는 빨리 여러 신하의 요청을 따라 조금이라도 귀신과 사람들의 분(憤)을 덜어주시길 천만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58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301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註 062]
    안금장(安金藏) : 당(唐)나라 장안(長安) 사람. 당나라 예종(睿宗)이 태자로 있을 때 혹자가 태자가 배반했다고 무고하자 무칙천(武則天)이 내준신(來俊臣)을 시켜 그 사실을 추국하도록 하니, 좌우가 모두 그 고초를 이기지 못하여 거짓 자백하고자 하였으나 오직 안금장만이 태자의 무함을 밝히기 위해 칼로 심장을 갈랐다. 이에 무칙천이 그 소문을 듣고 국문을 중지시켜 예종이 화를 면하였다. 《구당서(舊唐書)》 권187.
  • [註 063]
    동호(董狐)의 붓 : 동호는 춘추 시대 진(晉)나라의 사관(史官)인데,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직필(直筆)로 써서 남겼다. 《춘추좌전(春秋左傳)》 선공(宣公) 2년조.

慶尙道幼學李㙖等一萬五十七人上疏。 略曰:

嗚呼! 臣等有一副義理, 藏在方寸, 已三十餘年, 而對人則不敢開口, 拊心而只欲無生。 每讀《詩》至悠悠蒼天, 此何人哉, 未嘗不掩卷而太息也。 近因自京師至者, 始聞有柳星漢, 外托陳戒之言, 內售不道之心, 投疏於殿下之前矣。 噫嘻! 臣等畏約多端, 雖不敢對人開口, 竊念殿下之於臣等君父也, 何事之可諱, 何言之不可盡乎? 況義理者, 天下公共之物, 雖百世猶可俟之。 今聖明在上, 萬理畢照, 臣等終不一聞於上, 豈不爲臣等沒身之恨也? 玆敢裹足踰嶺, 瀝血叫閽。 非不知慼我宸衷之爲萬萬死罪, 而曲謹猶屬細物, 大義不暇他顧。 惟殿下, 俯恕而垂察焉。 嗚呼! 臣等卽英宗大王五十年化育之物也。 惟我莊獻世子, 以英廟冡嗣, 傳英廟之心, 承英廟之命, 代理庶政, 十有四載, 臣等愛戴之心, 與愛英廟, 有何間焉? 況嶺人之昵侍春坊者, 間多有之, 而歸言: "睿學高明, 講說則多造精微, 禮容莊穆, 接下則曲致恩義。" 臣等之延頸願死秉彝之天, 固應然也。 以英廟至仁之性、至慈之情, 喜宗祏之有托, 慶邦運之無疆者, 容有其極。 而一種陰邪奰頑之徒, 潛懷恐懼於貳極之不假辭色, 乃以執朝權之黨, 密售撓國本之計。 醞釀則神鬼莫測, 排布則左右皆敵, 而專以譸張謊說, 把爲欺天妙方, 指無爲有而匈圖是肆, 變白爲黑而眞境盡幻。 太淸雖高, 氣祲有時乎爲障, 太陽雖赫, 螮蝀有時敢取干, 此上天之所不免也。 蓋自戊己後五年之間, 伎倆無所不用, 手段無所不試, 締結綢繆者, 不知爲幾十江充。 甚至於章奏詬辱者有之, 急書告訐者有之, 而奧援從而和應。 於是乎睿候或有憂愁鬱結之時, 則乃反以此, 又作爲欛柄, 交煽內外, 投抵益巧, 疑眩遠近, 播聞益急, 以致畢竟不忍言之禍變矣。 此猶不足, 慮及於乾道回復, 憂甚於殿下英明, 以其已用之伎倆, 復試已熟之手段, 遂有乙、丙蚓結之群醜, 環東土含生茹血, 孰不有與此輩共戴一天之恨乎? 逮夫聖上御極, 如日中天, 八方之所期望者, 惟在於恭行天討, 夬殄凶穢, 使義理昭揭, 而夫何十七年以來, 在廷之臣, 無一人建言, 以請睿誣之辨析? 雖以殿下不匱之孝思, 亦未夬正諸賊之刑, 大聖人所商量, 非蟣蝨愚賤所可仰度, 而蔀屋之下, 竊不無嘆惜于中者。 近始伏見兩耆臣聯疏之批, 有曰: "曩在御極之初, 次第大行誅討, 除非凶醜之倖已臥斃, 未嘗假貸其要領, 不以近戚, 俾與於八議之典。" 臣等奉讀以來, 始知殿下, 未嘗不嚴於鋤治舊逆之義, 而又未嘗不惓惓於垂天下之大防, 立人紀於萬世。 猗歟盛哉! 如臣等之坐在井中者, 安能知上天之大也? 雖然, 臣等竊以爲殿下此擧, 盡美, 未盡善也。 嗚呼! 以殿下而治先世子之逆, 天地之所與, 神祇之所監, 政宜明示其罪, 顯加其戮, 使一國之人, 咸知某人爲某年劇逆當極律, 某人爲某年隨從當次律, 然後義理可以大明於世, 刑政可以爲法於後。 今則不然, 殿下之心, 雖治某年之逆, 而死者不知其死之由於某年之罪。 況在廷之臣, 何以知之, 又況居遐土之如臣等者, 尤何以知之? 殿下之義理明, 而人不以爲明, 殿下之刑政擧, 而人不以爲擧, 豈不可惜也哉? 人或言: "殿下, 以事在先朝之故, 不敢顯言討先世子之逆。" 臣等死罪, 竊以爲大不然。 伏聞先大王, 於某年之後, 旋卽追悔, 每以其時無安金藏一人, 泫然發嘆, 又於故重臣趙重晦入侍之際, 敎曰: "卿則得見, 李彛章, 何由復見?" 玉色愀然, 良久不語。 蓋李彛章時已作故也。 又伏聞進殿下於前而敎曰: "汝之讎, 尙魯是也。" 以是言之, 先大王之追念伊日之諫臣, 痛嫉當時之讒賊, 有如是矣。 殿下雖以某年義理, 建諸天地, 干犯群凶, 按治如法, 此實爲奉承先大王之本心, 何嘗有損於先大王止慈之德乎? 惟其殿下之所以處置者, 微密難知, 故凶徒餘泒, 猶能肆惡, 人有詆誣先世子者, 則反謂之忠臣, 有衛護反世子者, 則直謂之逆臣。 以故忠臣、志士, 口欲發而旋閉, 淚欲下而旋制, 此無他, 義理不明之故也。 《春秋》之義, 爲親者諱, 爲尊者諱, 尊親之地, 設有不可諱之事, 猶可諱之, 況以構誣之言, 必欲暴揚於世者, 論以春秋之義, 其不爲人得以誅之歸乎? 噫! 睯不畏法之徒, 窩窟已深, 根柢已固, 公肆凶言, 有若父傳子受, 故至今日而星漢之疏出。 其疏雖似陳勉講學, 而陳勉處都是隱暎叵測之語; 雖似指陳袞闕, 而袞闕處, 都是譸張如前之習。 彼星漢, 特一卑微之類耳。 渠雖梟腸獍肚, 苟非習聞熟見, 看作茶飯, 則獨安能肆發凶悖之口, 不念宗族之湛乎? 此必有所恃而然矣。 大抵近歲以來, 天網甚恢, 雖劇逆大憝, 殿下或慮逮捕延及, 倉卒之頃, 誅止其身。 雖以夏材之有君臣以來所未有之凶, 未或一問其徒黨, 畢竟用法, 有若滅口而止, 人心不知懲畏, 王綱日漸隳壞, 今至於收拾不得之境矣。 虞舜, 大聖也, 所恤者惟刑, 而猶曰: "怙終賊刑。" 怙者, 有恃也, 終者, 再犯也。 今此星漢輩之依倚窩窟, 怙也, 戊、己而不戢, 有乙、丙, 乙、丙而不戢, 有賊, 賊而不戢, 有, 而不戢, 乃有此星漢, 此不可但以再犯言也。 若使虞舜治之, 其不容貸也明矣。 乃殿下, 置而不問, 大臣、三司據法爭難, 而不賜兪允, 耆臣、泮儒投匭論斷, 而一例靳許。 以殿下動法虞舜之心, 至於用刑, 何勿乃相伴至此? 實非平日所望於殿下者也。 雖然, 臣等之千里跋涉, 相率呼籲, 非直爲一星漢, 實星漢之窩窟根柢是憂也; 非直爲窩窟根柢之是憂, 睿誣尙今未辨, 是痛是恨。 況殿下之眷念嶺南, 如彼其勤也, 禮待嶺南, 如彼其至也, 嶺南之搢紳、章甫, 莫不有爲殿下捐軀以報之意。 如欲捐軀以報, 爲先世子辨誣, 斷爲第一義理, 臣等何忍顧念身家, 不以幾十年結轖之懷, 拚一死直陳乎? 臣等固知此言一出, 星漢徒黨, 驅之以逆臣, 而其爲忠爲逆, 殿下必洞察之矣, 後世之秉董狐之筆者, 亦必有權衡者矣, 臣等又何畏焉? 惟殿下, 另加留神, 明辨睿誣之由於讒賊, 頒示八路, 正許多讒賊未及施之刑, 扶植倫綱, 如星漢之凶, 窮訊其窩窟根柢, 以絶禍本, 則宗主豈不幸甚, 臣民豈不幸甚? 臣等在道路之中, 又伏聞逆賊九宗, 發天地間所無之凶言。 噫嘻! 此輩之怙終, 何若是愈往愈甚也? 星漢則其言也閃倐隱謎, 必待辨破而後, 可使其凶腸敗露, 至若九宗, 自其口直吐窮凶之招, 惟有用法而已。 九宗星漢, 爲逆雖不同, 此輩之不忠於先世子, 大抵同然。 不忠於先世子者之推以上及其不忠於景廟, 勢有所必然, 眞所謂一而二, 二而一者也。 何可以遲晩徑斃, 有所持難於孥籍之律乎? 伏願聖明, 亟從諸臣之請, 少洩神人之憤, 千萬血祝。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58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301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