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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3권, 정조 15년 11월 7일 무인 2번째기사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전라도 관찰사가 죄인 윤지충과 권상연을 조사한 일을 아뢰다

전라도 관찰사 정민시(鄭民始)가 죄인 윤지충(尹持忠)권상연(權尙然)을 조사한 일을 아뢰기를,

"지충이 공술하기를 ‘계묘년220) 봄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갑진년221) 겨울 서울에 머무는 동안, 마침 명례동(明禮洞)에 있는 중인(中人) 김범우(金範佑)의 집에 갔더니, 집에 책 두 권이 있었는데, 하나는 《천주실의(天主實義)》이고 하나는 《칠극(七克)》이었습니다. 그 절목(節目)에 십계(十誡)와 칠극(七克)이 있었는데 매우 간략하고 준행하기 쉬워서, 그 두 책을 빌려 소매에 넣고 고향집으로 돌아와 베껴 두고는 이어 그 책을 돌려보냈습니다. 겨우 1년쯤 익혔을 때 떠도는 비방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그 책을 혹 태워버리기도 하고 혹 물로 씻어버리고 집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연구를 하고 학습을 하였기 때문에, 원래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곳이나 함께 배운 사람도 없습니다.

천주(天主)를 큰 부모로 여기는 이상 천주의 명을 따르지 않는 것은 결코 공경하고 높이는 뜻이 못됩니다. 그런데 사대부 집안의 목주(木主)는 천주교(天主敎)에서 금하는 것이니, 차라리 사대부에게 죄를 얻을지언정 천주에게 죄를 얻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안에 땅을 파고 신주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 앞에 술잔을 올리고 음식을 올리는 것도 천주교에서 금지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서민(庶民)들이 신주를 세우지 않는 것은 나라에서 엄히 금지하는 일이 없고, 곤궁한 선비가 제향을 차리지 못하는 것도 엄하게 막는 예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주도 세우지 않고 제향도 차리지 않았던 것인데 이는 단지 천주의 가르침을 위한 것일 뿐으로서 나라의 금법을 범한 일은 아닌 듯합니다.

나아가 조문(吊問)을 거절했다는 일로 말하면, 내 부모가 돌아가신 것을 위문해 주었으니 감사하고 애통스러워 맞아 곡하기에도 겨를이 없어야 하거늘 어찌 차마 거절한단 말입니까. 만약 믿지 못한다면 조문한 손님이 있으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부모를 장사지내는 일로 말하면 관곽(棺槨)·의복·곡읍(哭泣)·천효(穿孝)222) 는 천주교인일수록 더욱 두텁고 근실하게 하는 것인데, 어찌 감히 부모를 장사하는 일을 소홀히 했겠습니까. 상여를 잡는 예와 4척의 높이로 무덤을 만드는 것은 풍속대로 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5월에 모친상을 당했는데도 8월 그믐날에야 기한을 넘겨 장사를 지낸 것은 집안에 마침 전염병이 돌아 외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근의 친구들은 비록 장례에 참석하지 못하였어도 동네의 평민들은 모두 와서 거들어 주었으니, 이것도 한 번만 물으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소문은 정말 황당무계한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상연은 공술하기를 ‘저는 윤지충과 내외종(內外從) 사이로 같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천주실의》《칠극》을 수 년 전 윤지충의 집에서 얻어 보았는데, 그 때는 지충이 책을 태우거나 씻어버리기 전이었습니다. 제례(祭禮)는 이미 폐지하고 거행하지 않았습니다만, 사판(祠版)은 훼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일찍이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그동안 부모를 장사지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학문을 한 이후로 일가의 여러 종족들이 모두 「네가 이미 제사를 폐지했으니 신주도 역시 반드시 훼손해버렸을 것이다. 너 때문에 족당(族黨)에게 피해가 미칠 것이다.」 하면서 못하는 말없이 꾸짖고 책망하였는데, 이에 없는 일이 부풀려져 비방이 떠돌아다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지충상연을 다시 자세히 문초하고 매 30대를 치니, 지충이 공술하기를 ‘양대(兩代)의 신주를 과연 태워버리고 그 재를 마당에다 묻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묻었다고 공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월 모친 장례 때에도 신주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승으로부터 전해 받았다는 한 조목으로 말하면, 그 책을 얻어 그 학문을 익힌 것에 지나지 않는데 어찌 전해받은 스승이 있겠습니까. 교주(敎主)라는 말은 서양(西洋)에 있다고는 들었어도 우리 나라에 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을 지목하여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홍낙안에게 물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도를 많이 늘렸다는 말은 더욱 애매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스스로 터득하는 학문일 뿐 애초부터 권하고 가르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제처럼 친한 경우에도 본래 전해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도를 늘렸겠습니까. 또 망령되게 증거하지도 말고 남을 해치지도 말라는 천주의 가르침이 계율(誡律) 가운데 있으니, 더욱 다른 사람을 끌어다가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상연은 공술하기를 ‘저의 집의 신주를 애초에 땅에 묻으려 하였으나, 이목이 번거로울까 두려워 남몰래 불태워버리고 그 재를 무덤 앞에 묻었습니다. 천주교에 대한 책은 지충에게 빌려보았을 뿐 애초에 베낀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추어둔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충의 동네 사람들을 또 추문(推問)했더니, 회격(灰隔)223)횡대(橫帶)224) 를 예대로 했고, 시기를 지나 장사지낸 것도 사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천하의 변괴가 어찌 한량이 있겠습니까마는, · 두 사람처럼 극도로 흉악한 자는 있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시신을 버렸다는 것은 비록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낙착되었지만, 그 위패를 태워버린 것은 그 자도 역시 실토하였습니다. 아, 이 두 사람은 모두 사족(士族)입니다. 그리고 지충으로 말하면 약간이나마 문자를 알고 또 일찍이 상상(上庠)225) 의 유생이었으니, 민간의 무지스러운 무리들과는 조금 다른데, 사설(邪說)을 혹신(酷信)하여 완전히 딴사람이 되어 버린 채 단지 천주가 있는 것만 알 뿐 군친(君親)이 있는 줄은 모르고 있습니다. 나아가 평소 살아계신 부모나 조부모처럼 섬겨야 할 신주를 한 조각 쓸모없는 나무라 하여 태워 없애면서도 이마에 진땀 하나 흘리지 않았으니, 정말 흉악하기만 합니다. 그러니 제사를 폐지한 것 등은 오히려 부차적인 일에 속합니다.

더구나 형문을 당할 때, 하나하나 따지는 과정에서 피를 흘리고 살이 터지면서도 찡그리거나 신음하는 기색을 얼굴이나 말에 보이지 않았고, 말끝마다 천주의 가르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임금의 명을 어기고 부모의 명을 어길 수는 있어도, 천주의 가르침은 비록 사형의 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코 바꿀 수 없다고 하였으니, 확실히 칼날을 받고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뜻이 있었습니다."

하니, 상이 형조 판서 김상집(金尙集)과 참판 이시수(李時秀) 등을 불러 보고 이르기를,

"이제 전라 감사가 조사해 아뢴 것을 보면, 윤지충권상연이 신주를 태워버린 한 조목에 대해서는 이미 자백하였다 하니, 어찌 이처럼 흉악하고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 있겠는가. 대저 경학으로 모범이 되는 선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차 물들어 이처럼 오도되기에 이른 것이니, 세도(世道)를 위해서 근심과 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선조(先朝) 무인년 연간에 이른바 생불(生佛)이란 자가 해서(海西)에서 나왔을 때 어사를 보내 단지 그 괴수를 죽이도록 명하였을 뿐, 일찍이 윤음을 내려 제시한 것은 없었다. 그런데 나는 이번 일에 대해서 이미 많은 교시를 내렸으니, 이는 《논어》·《맹자》의 가르침을 모방해 늦추고 엄격하게 하는 데에 차별을 두려는 것이었다. 이 뜻은 이미 유생들의 상소에 대한 비답 가운데에서 언급했었다. 대개 이번 일이 대부분 좌상(左相)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왔기 때문에 외간에서는 혹 내가 좌상의 얼굴을 보아준다고 말하는 듯도 하다마는, 이 일이야말로 위정 벽사(衛正闢邪)에 관계되는 것인데, 내가 어찌 한 대신을 위해서 치죄를 소홀히 하겠느냐.

조사하는 일이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닌데 사학을 하는 자가 어찌 ·뿐이겠는가. 그러나 지금 만약 낱낱이 조사하여 사람마다 따지고 든다면, 이는 가르치지 않고 처형하는 것과 비슷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다만 마땅히 하나를 징계하여 백을 경계시키는 법을 써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미 드러난 자들을 법대로 처벌한다면, 이것은 살리는 도리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된다. 이렇게 한 뒤에 방방곡곡에 효유하고 금조(禁條)를 엄격히 세우는 일을 결단코 그만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좌상의 차자 가운데 ‘동요시킨다.[敲撼]’는 두 글자야말로 어찌 더욱 개탄스럽지 않겠는가. 진실로 동요시키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죄로 처벌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어찌 감히 동요시킨다는 두 글자를 글로 나타내어 팔방(八方)에 반포함으로써 마치 먼저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한단 말인가. 엊그제 유생들의 상소에서도 묘당이 토죄를 늦추고 있다고 하였는데, 대신은 마땅히 그것을 과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 일이 대부분 대신의 친지와 관계되어 있으니, 대신이 어찌 형적에 혐의가 없을 수 있겠는가.

들으니 유생들의 상소문을 내도록 통문을 돌린 것은 바로 목인규(睦仁圭)인데, 끝내는 상소의 내용 중 대신을 핍박하는 것이 있다고 하여 그 이름을 깎아버리고 내놓았다 하니, 참으로 이른바 탄문서(呑文書)226) 라고 하겠다. 채홍리(蔡弘履)가 처음으로 이런 짓을 하더니, 이수하(李秀夏)·이기경(李基慶)이 또 이런 짓을 하기를 어렵지 않게 여기니, 정말 경악스럽다."

하였다. 시수가 아뢰기를,

"일신을 추문할 때에는 책을 간행했는지의 여부를 마땅히 문목(問目)에 넣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책을 바친다면 간행한 것이건 등사한 것이건 따질 것 없이 수화(水火) 가운데 던져넣은 뒤에야 길이 근본을 끊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대개 이 일은 형정(刑政)만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 사학(邪學)을 물리치려면 무엇보다도 정학(正學)을 먼저 밝혀야만 한다. 그러므로 일전에 책문(策文) 제목을 내면서 명말(明末) 청초(淸初)의 문집에 대한 일을 성대하게 말했던 것이다. 대체로 명·청 시대의 글은 초쇄기궤(噍殺奇詭)227) 하여 실로 치세(治世)의 글이 아닌데, 《원중낭집(袁中郞集)》이 가장 심하다. 요즈음 습속을 보면 모두 경학(經學)을 버리고 잡서를 따라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상에 유식한 선비가 없어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보고 느끼는 바가 없게 된 것이다. 내가 소설(小說)에 대해서는 한 번도 펴본 일이 없으며, 내각에 소장했던 잡서도 이미 모두 없앴으니, 여기에서 나의 고심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57면
  • 【분류】
    사법(司法) / 사상-서학(西學)

  • [註 220]
    계묘년 : 1783 정조 7년.
  • [註 221]
    갑진년 : 1784 정조 8년.
  • [註 222]
    천효(穿孝) : 부모상에 상복을 입는 것.
  • [註 223]
    회격(灰隔) : 관과 광중(壙中) 사이에 회를 넣어 다지는 것.
  • [註 224]
    횡대(橫帶) : 관을 묻은 뒤 광중의 위를 덮는 널 조각.
  • [註 225]
    상상(上庠) : 성균관.
  • [註 226]
    탄문서(呑文書) : 제가 쓴 글을 없애기 위해 삼켜버리는 것.
  • [註 227]
    초쇄기궤(噍殺奇詭) : 근심에 싸여 조급하고 기이하고 정도가 아님.

全羅道觀察使鄭民始, 以罪人尹持忠權尙然査事啓: "持忠供: ‘癸卯春, 參榜於進士試, 甲辰冬, 留京中, 適往明禮洞中人金範佑家, 家有二冊, 一則《天主實義》, 一則《七克》也。 其節目, 則有十誡、七克, 甚約易遵, 故借其二冊, 袖到鄕廬, 謄書以置, 仍還其冊。 纔習一年, 浮謗甚多, 故其冊則或燒或浣, 不置於家, 而獨自窮究學習, 故元無師受之地, 亦無同學之人。 以天主爲大父母, 則不遵天主之命, 決非欽崇之意, 而士夫家木主, 天主敎之所禁, 故寧得罪於士夫, 不願得罪於天主, 果埋神主於家庭之內。 死人之前, 薦酹酒食, 亦天主敎之所禁也。 且庶人之不立主, 國無嚴禁, 窮儒之不設享, 禮無嚴防, 故不立主, 不設享, 只爲天主敎也, 似無犯國禁之事也。 至若拒弔事, 則問我親喪, 且感且哀, 迎哭之不暇, 何忍拒之? 如其不信, 自有弔客。 又若葬親事, 棺槨衣衾, 哭泣穿孝, 天主敎人, 加厚加謹, 何敢踈忽於葬親之事哉? 執紼之禮, 四尺之崇, 無不如俗。 但五月遭母喪, 八月晦日過葬, 而家間適然遘癘, 不與外人相接, 故遠近儕流, 雖不會葬, 洞里常漢, 擧皆赴役。 此亦一問可知, 傳言萬萬虛妄。’ 云。 尙然供: ‘渠輩與尹持忠, 爲內外從間, 同隣居生, 《天主實義》《七克》, 數年前得見於持忠家。 其時則持忠未燒書未浣書之前也。 祭禮雖已廢却, 祠版未嘗毁破。 渠早喪父母之故, 其間無葬親事, 而自爲此學, 一家諸族皆曰: 「汝旣廢祭, 神主亦必毁去, 以汝之故, 累及族黨」, 誚責備至, 譸張浮謗, 以至此境’ 云。 持忠尙然, 更爲盤問, 訊杖三十度, 持忠供: ‘兩代神主, 果爲燒火, 埋其灰於庭中, 故前以埋置納招, 而八月母葬時, 亦不立主。 至於師受一款, 不過得其書而習其學, 有何師受之處乎? 其曰敎主, 只聞在於西洋, 未聞在於我國。 未知指何人, 而此則問於洪樂安則可知。 寔繁其徒之說, 尤極曖昧。 此是人所自得之學, 初非勸敎而可爲者, 故親如兄弟, 本不傳授, 安有寔繁之徒乎? 且天主之敎, 不妄證, 不傷人, 在於誡中, 則尤不可援引他人’ 云。 尙然供: ‘渠家神主, 初欲埋土, 恐煩耳目, 燒火於暗地, 埋灰於墓前。 天主書, 則借見於持忠, 初無所謄, 安有藏置?’ 云。 持忠洞里諸人, 亦爲推問, 則灰隔橫帶, 如例爲之, 過葬的實云。 天下之變怪何限, 而未有若兩漢之窮凶極惡者。 棄其親屍, 雖曰落空, 焚其祠版, 渠亦吐實。 噫彼兩漢, 俱是士族, 持忠薄解文字, 又占上庠, 則稍異於鄕曲愚無知之類, 而酷信邪說, 便作異物, 只知有天主, 不知有君親。至於平日事如生之父母、祖父母之神主, 謂以一片無用之木, 燒而滅之, 不少泚顙者, 萬萬凶獰, 廢祭等節, 猶屬餘事。 當其刑訊之時, 箇箇考察, 血肉糜爛, 嚬呻不形於色辭, 言言稱天主之敎。 至以謂君上之命可違, 父母之命可違, 天主之敎, 雖被極律, 決不可變改云, 果有刀刃爲榮之意。" 上召見刑曹判書金尙集、參判李時秀等曰: "今見完伯査啓, 尹持忠權尙然之燒主一款, 渠旣自服, 豈有如許凶悖者乎? 大抵無經學矜式之士, 故人之漸染, 詿誤至此, 爲世道可勝憂歎! 先朝戊寅年間, 所謂生佛出於海西, 而命送御史, 只誅其魁, 而未嘗槪示於絲綸。 予於今番事, 多費辭敎, 卽竊效《論》《孟》之訓辭, 有緩嚴之別也。 此意已言及於儒疏批旨。 蓋今番事, 多出於左相知舊中, 故外間似或謂予觀左相顔面, 而此實關於衛正而闢邪, 予豈爲一大臣而歇治乎? 非但査事之姑未究竟, 爲邪學者, 豈獨乎? 今若一一査出, 人人究覈, 則殆近於不敎之刑。 但當用懲一礪百之典, 已現露者, 以法繩之, 則是生道殺人也。 如是之後, 曉諭坊曲, 嚴立禁條, 斷不可已也。" 又曰: "左相箚本中, 敲撼二字, 尤豈不慨然乎? 眞有敲撼之心, 則但當以其罪罪之。 豈敢以敲撼二字, 書諸擧條, 頒示八方, 有若先發者然乎? 日昨儒疏, 亦言廟堂之緩討, 大臣當受以爲過。 本事多關於大臣親知, 大臣豈無蹤跡之嫌乎? 聞儒疏發通, 卽睦仁圭, 而末乃以疏語之侵逼大臣, 割名而出云, 眞所謂呑文書也。 蔡弘履始爲此, 而李秀夏李基慶, 又無難爲之, 誠可駭也。" 時秀曰: "推問日身, 則刊冊一事, 自當入問目中矣。" 上曰: "冊若現納, 則無論刊與謄, 投諸水火然後, 可以永絶根本。 蓋此事, 難以刑政專治。 闢邪學, 莫如明正學, 故日前策題, 以明末淸初文集事, 盛言之。 大體明淸之文, 噍殺奇詭, 實非治世之文。 《袁中郞集》爲其最矣。 近來俗習, 皆未免捨經學而趨雜書, 世無有識之士, 愚民無以觀感。 予於小說, 一不披覽, 內藏雜書, 皆已去之, 此可知予苦心矣。"


  • 【태백산사고본】 33책 33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57면
  • 【분류】
    사법(司法) / 사상-서학(西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