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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 5월 27일 신축 3번째기사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김이안의 졸기

좨주(祭洒) 김이안(金履安)이 죽었다. 그의 후손을 등용하라고 명하였다. 이안의 자는 정례(正禮)로 고 좨주 김원행(金元行)의 아들이다. 젊어서는 문장으로 과거 시험장에서 이름을 날렸으며, 음직으로 고을 수령이 되어서는 가는 곳마다 청백하고 삼가하여 백성들에게 깊은 사랑을 남겼다. 기품이 청수하고 고결하여 세속의 기운이 없었으며, 일찍이 집안의 학문을 이어 유림의 촉망을 받았다. 만년에 임금의 부름을 받았으나 사양하고 응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59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23면
  • 【분류】
    인물(人物) / 인사(人事)

○祭酒金履安卒。 履安, 字正禮, 故祭酒金元行子。 少以詞章, 名於場屋, 蔭仕爲州牧, 所至淸愼, 有遺愛。 風標秀潔, 無塵俗氣, 夙襲家庭之學, 爲儒林之望。 晩被旌招, 辭不膺。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59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23면
  • 【분류】
    인물(人物)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