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32권, 정조 15년 1월 25일 경자 2번째기사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안흥진에서 훈련을 실시할 때는 수사의 우후로 하여금 거행케 하다
병조 판서 김문순(金文淳)이 아뢰기를,
"안흥진(安興鎭)에 행영(行營)을 설치하기 전에는, 첨사가 으레 수성장(守城將)을 겸임하여 성을 지키는 훈련을 주관하고 홍주(洪州) 등 다섯 고을을 지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행영을 장기 복무하는 자리로 만들었으므로 수령이 훈련에 참가하여 모습을 드러낸다면 서로간에 장애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 훈련을 실시할 때는 옛 군산(群山)의 전례대로 수사(水使)의 우후(虞候)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고 수성장은 첨사가 전례대로 겸임하여 주관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98면
- 【분류】군사(軍事)
○兵曹判書金文淳啓言: "安興鎭行營設置之前, 僉使例兼守城將, 主管城操, 節制洪州等五邑。 今作久勤窠, 守令之赴操參現, 不無掣礙。 行操時, 依古群山例, 使水、虞候擧行, 守城將, 以僉使依例兼管爲宜。" 許之。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98면
- 【분류】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