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32권, 정조 15년 1월 2일 정축 3번째기사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강릉 현감을 대도호부사로, 곡산 현감을 도호부사로 복호하다
강릉 현감(江陵縣監)을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로, 곡산 현감(谷山縣監)을 도호부사(都護府使)로 복호하였다. 이 두 고을이 강호(降號)된 지 이미 10년의 기한이 찼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94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復江陵縣監爲大都護府使, 谷山縣監爲都護府使。 兩邑降號, 已滿十年之限也。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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